서울시교육청은 10월 20일 환일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의 지속적인 학사개입 및 학교장 인사권에 대한 권한 침해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그 책임을 물어 해당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청의 조치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곧바로 요구한 것으로서 김형남 감사관이 충암학원에 이어 또 한 번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감사관은 충암학원 감사결과 발표시에도 학교측에 감사결과를 알리기도 전에 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심하게 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항 3호에 의하면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②항 단서조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취임승인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량권 일탈 내지는 남용, 무책임의 극치 - 사학만 멈든다!
운화학원의 학사개입과 관련, 변윤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교육청이 발표한 운화학원의 학사개입 사실은 그 내용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시정요구 예외 사항인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과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의하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재량권 일탈 내지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법정으로 가면 교육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운화학원 이사장이 보직교사 임면을 발령대장에 최종 결재함으로써 학교장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교육청의 발표에 대해, 운화학원 이채욱 행정실장은 “보직교사의 임면 결재는 당연히 학교장이 했으며, 법인은 그 결과를 발령대장에 기재하면 이사장은 발령된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의미의 날인을 한 것일 뿐 이사장이 보직교사의 임면을 결정한 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지난 7년간 보직교사 임면 결재가 모두 학교장에 의해 문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발령대장의 경우 이사장의 날인이 없는 경우도 많아 이를 근거로 이사장이 보직교사 임면을 결정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다.
충암학원-김형남감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의 사학 때리기 광폭행보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사뭇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충암학원에 수억 원 급식비리가 있다며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검찰까지 나섰지만 아직도 고발된 용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조차 없는 상태이다. 충암고 관계자에 따르면 영양사는 물론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어느 누구도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한다. 반면에 학교 측이 김형남 감사관을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은 중앙지검에 의해 신속히 고발인 조사가 마쳐진 상태이다. 여론의 향배와는 달리 검찰 수사의 칼날은 학교 측보다는 교육청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음주 감사관, 욕설 감사관, 성추행 감사관, 언플 감사관... 수많은 별칭으로 교육청 주변에서 회자되는 김형남 감사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김형남 감사관! 그가 휘두르는 칼 장난에 얼마나 많은 사학이 속절없이 멍들어야 하는지 조희연 교육감은 그 책임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가 벌인 언론플레이 굿판에 의해 온 나라가 춤을 추고, 해당 사학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에게 근거 없는 불신을 싹트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그 책임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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