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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업노조 전환’ 확대 판결, 민주노총 타격 받을 듯

박한명 “정치투쟁에 앞장서온 민노총의 시대역행 활동의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직원들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에서 자체 기업노조로 전환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를 가리는 소송의 상고심에서 기업노조 전환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사회적 파장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민주노총의 산업별노조로 가입된 개별노조들이 자유롭게 민노총을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즉, 독자적 활동이 가능하다면 조합원들의 결의만으로도 산별노조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업노조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판결로 개별 기업노조에 대한 자율권 확대로 연결돼, 지금까지 민주노총 등 상급단위 주도로 사업장 이슈보다는, 주로 정치적 문제로 강경투쟁을 벌여온 1990년 후반 이후의 노동운동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개별 노조를 정치 파업에 동원해온 산별노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조직형태를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기업노조 전환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관들은 8대5의 의견으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단체로서의 지위나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독립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노조 전환을 허용한 셈.

이날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노동계를 주도해온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별노조는 노조의 자주성과 강력한 교섭력 등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활발히 설립됐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80% 이상이 산별노조 소속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산별노조 체제가 근간을 이룬 민주노총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한명 시사미디어비평가는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우선 존중한 판결로 사회적 흐름과 가치를 반영한 판결로 읽힌다”며 “이런 결과는 그동안 노동문제보다는 각종 정치투쟁, 사회투쟁에 앞장서면서 시대를 역행해온 민주노총 활동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민노총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내일 김은정 기자 topnews7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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