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본부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및 전국 19개 지부에서 동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총원대비 79.6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런 가운데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미디어오늘 22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MBC 사측과 협상 시도를 계속한 후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업에 들어간다면, 지난 2012년 김재철 전 MBC 사장 당시 170일 간의 최장기 파업을 벌인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와 관련, MBC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파업 찬반투표 자료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MBC는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모바일 투표> 방식이 사용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번 본부 노조의 <모바일 투표> 방식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신뢰성뿐만 아니라 숱한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부노조는 이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는 ▲ <모바일 투표>의 해킹이나 조작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할 것 ▲ <모바일 투표> 비율과 기표소 현장투표 비율, 서울지부와 각 지역 지부별 투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모바일 투표>와 기표소 현장투표의 투표자 중복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공개할 것 ▲ 집행부 위주의 파업만 하겠다고 노조원들에게 사전에 약속한 적이 있는지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모바일 투표> 등 투표 과정에서 중요한 과실이나 투표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성이 있다면 불법파업이고 본부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1조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전문-
[알려드립니다]
“본부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자료와 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노조)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모바일 투표> 방식이 사용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본부 노조의 <모바일 투표> 방식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신뢰성뿐만 아니라 숱한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부노조는 이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1. 본부노조는 <모바일 투표>의 해킹이나 조작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
이번 파업찬반투표는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한 것부터 큰 논란거리이다. 일단 <모바일 투표> 대행업체 혹은 기관을 믿기 어렵다. 노조원 사이에서조차 운영 미숙으로 인해 투표정보 노출을 우려하고, 해킹이나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도 대두되었다.
직접투표,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강화와 서버 분산, 투표 데이터 암호화 등의 조처를 취했는지도 의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투표의 기본원칙인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을 제한하는 입장인데 <모바일 투표>를 통해 본부노조가 얻으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본부 노조는 노조법 4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 이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 <모바일 투표> 비율과 기표소 현장투표 비율, 서울지부와 각 지역 지부별 투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본부노조는 유리한 결과 말고 전체 투표결과를 알려야 한다. 본부노조는 <모바일 투표>를 얼마나 했는지 그 비율과 기표소 현장투표 비율은 얼마인지, 서울지부와 각 지역 지부별 투표 결과도 밝히지 않고 단지 총 투표율과 찬성률 등 노조에 유리한 결과만 내놓았다. 2012년 당시 서울지부 노조원들만 파업투표를 했었던 것처럼 이번 파업투표 결과도 최소한 직전 파업투표와 같은 상황과 즉 본부 노조 서울 지부를 비교하는 것이 상식이다. 파업의 중심이 될 서울지부의 투표율, 찬성률 등과 각 노조 지부의 자료를 왜 함께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3. 본부노조는 <모바일 투표>와 기표소 현장투표의 투표자 중복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표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중복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장 투표는 개표하기까지 투표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모바일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중복투표자를 제외시켜야 하는데 이 작업을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했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4. 본부노조는 집행부 위주의 파업만 하겠다고 노조원들에게 사전에 약속한 적이 있는지 밝히기 바란다.
본부노조는 “일반 노조원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집행부 위주의 파업을 할 테니 찬성투표로 힘을 실어 달라”며 집행부 위주의 파업만 하겠다고 노조원들에게 사전에 공언하고 노조원들을 투표에 끌어들여 투표율 높이기에 혈안이 됐었다. 소속 노조원들에게 그렇게 설득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본부노조 집행부가 집행부만 파업을 하겠다고 발언했다면 이번 파업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파업 참가 수위를 집행부로 제한했기 때문에 노조원들은 파업 찬반투표에서 부담 없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찬성률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분 파업을 전제로 한 찬반투표 결과를 가지고 전면 파업에 나설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얻었다고 주장하는 높은 찬성률도 별 의미는 없다.
만약 <모바일 투표> 등 투표 과정에서 중요한 과실이나 투표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성이 있다면 불법파업이고 본부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1조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 3. 22
㈜문화방송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