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가 고대영 사장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근참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3장 12조(회의)에 따르면,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BS본부는 고 사장을 근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최근 이사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 문제를 들었다.
KBS본부는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적어도 2가지 부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면서, “첫째는 고대영 사장의 독선과 불통에 대한 경고다. 고 사장은 KBS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달랑 4개월 탁상 위에서 만들어낸 형편없는 조직설계도를 구성원들의 동의나 이해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부터 고 사장에게는 대화나 소통은 필요치 않았다. 심지어 KBS 이사장조차 의결을 미루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연히 노사협의를 개최해서,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의논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과거 ‘팀제 전환 조직개편’ 당시 노사가 3달 동안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했던 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KBS본부는 이번 고발의 다른 이유로 고 사장이 노조에 적대적이라며, 그러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BS가 지난 1/4분기 영업 손실이 500억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KBS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조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만한 KBS 조직 구석구석에 박힌 비효율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부 경쟁 논리를 도입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 같은 반발하는 것은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KBS가 1분기 500억 적자가 났다. 올해 올림픽이 있는 해는 스포츠 중계로 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해인데, 지금처럼 계속 영업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자산을 팔아 이익을 맞춰 운영하는 식으로 계속 갈 순 없다.”며 “조직개편으로 변신을 꾀하는 건데 하다보면 많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 여력이 있을 때 자구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득권을 가진 조합원 등에서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사측의) 문제의식이 크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공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영업 손실이 지나치게 크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 안 좋다.”며 “내부적으로도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아는데 공사니까, 국민세금으로 메우면 되니 ‘적자 났나?’ ‘나랑 상관없지’ ‘설마 KBS가 망하겠어?’ 이렇게 무감각하고 해이가 오기 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KBS 예산은 MBC의 두 배이고 SBS보다 4배정도 되는데 아웃풋은 비슷하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걸 차단하기 위해 있었던 것인데, 구조조정급으로 해야 할 판에 타협과 타협을 거듭해 이 정도로 하는 것도 싫다고 한다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요청하니 안 통하는 것이다. 올려달라는 명분이 있을 수가 없다. 직원 평균 임금이 1억 가까운데 말이 되나”라며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해야 하는데, KBS는 하지 않았다. 이 정도 노력에도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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