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가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외 국정농단 ‘태블릿PC’ 수사관계자들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도태우 변호사는 감사청구의 배경에 대해 “검찰 태블릿PC 수사관계자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JTBC에 의해 제출된 태블릿 PC에 관해 그 내용물 및 입수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감정을 행하지 않았다”면서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부정한 통모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특히 “최근 국정농단의 주된 증거물로 제시된 태블릿PC에 관해 JTBC가 외부 내용을 다운로드하며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JTBC 자신의 10월 26자 보도에서 드러났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은 단순명백한 카톡내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국정농단의 증거물로 단정,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검찰이 수상한 입수경위를 전혀 수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제기했다. 그는 “태블릿 PC는 그 입수 경위가 불분명한데도 검찰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JTBC는 12월 8일 기존의 검찰보도와 방송보도를 번복하고 무단반출(절도) 행위를 자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 직후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CCTV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발표했는데도 왜 두 달 간 검찰은 이에 대해 침묵하였는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확보한 CCTV의 영상을 밝혀야한다는 주장이다.
도 변호사는 검찰이 명백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6가지를 제시했다. 6가지는 ▷가지고 있는 모든 태블릿PC의 실물 공개 ▷태블릿PC에 든 파일 전체 공개 ▷태블릿PC 개통자와 카카오톡 계정 생성자 및 대화내용 전체 공개 ▷태블릿PC에서 위치추적되는 동선의 전부 공개 ▷독일 영사콜의 기반 전화번호와 로밍요금 납부자 공개 ▷태블릿에 든 파일에 관한 쌍방 추천 디지털 전문가들의 공동 감정 등이다.
이하는 국민감사청구서 별지 전문.
국 민 감 사 청 구 서
1. 국민감사청구인
청구인 대표 도태우 외 인 (첨부1, 감사청구 서명지 참조)
2. 감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이영렬 외 국정농단‘태블릿 PC' 수사관계자
3.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기된 태블릿 PC에 대한 불법 왜곡 수사
4. 감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이영렬 외 ‘태블릿 PC' 수사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JTBC에 의해 제출된 태블릿 PC에 관해 그 내용물 및 입수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감정을 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부정한 통모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최근 첨부2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정농단의 주된 증거물로 제시된 태블릿 PC에 관해 JTBC가 외부 내용을 다운로드시키며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JTBC 자신의 2016. 10. 26.자 보도 화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은 단순명백한 카톡내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서, 문제의 태블릿이 최순실의 한 손에 들려 온갖 국정이 농단된 증거물이라 단정하며, 국민의 속을 뒤집어지게 하여,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농단의 주된 증거라며 제시된 ‘태블릿 PC'는 그 입수 경위가 불분명한데도 검찰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016. 12. 8. JTBC는 기존의 검찰보도와 방송보도를 번복하고 무단반출(절도) 행위를 자인한 바 있습니다. 그 직후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CCTV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달 간 검찰은 이에 대해 침묵하였는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CCTV에 촬영된 내용이 무엇인지, 왜 검찰은 타인의 소유물을 제출하는 JTBC에 대해 그 입수 경위를 추궁하지 않았는지, CCTV 내용 전체를 살피면 누군가 의도적인 연출을 가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이 조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감사원이 문제의 태블릿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특히 아래의 사항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태블릿 PC의 실물이 공개되어야 한다. 고영태의 증언으로 인해 대체 몇 대가 제출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② 각각의 태블릿에 든 파일 내용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③ 각 태블릿의 통신 개통자와 카카오톡 계정 생성자가 밝혀져야 하고 카카오톡 내용과 화면 전체가 공개되어야 한다.
④ 각 태블릿에서 위치추적되는 동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공개되어야 한다.
⑤ 2016년에 수신되었다는 독일 영사콜의 기반 전화번호와 로밍요금 납부자가 공개되어야 한다.
⑥ 각 태블릿에 든 파일들의 진정한 생성 일자와 변형 일자, 저장 일자 등이 쌍방 추천 디지털 전문가들의 공동 감정을 통해 분석 확인되어야 한다.
5. 수사 재판 중인 것으로 감사 예외 사항에 해당할 수 없는 이유
문제의 태블릿에 관해 검찰은 정작 최순실의 공소장 증거목록에서 제외하는 기이하고 모순된 행태를 내보였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의 감정 신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보류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태블릿은 엄청난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며 막대한 중요성을 가진 것임에도 수사 재판 기관이 검증/감정을 고의로 회피 또는 거부하고 있기에, 더 이상 수사 재판 중인 것으로서 감사 예외 사항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대통령을 탄핵심판에까지 이르게 한 문제의 태블릿이 수사기관의 교묘한 책략으로 인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감정 및 국민적 의혹 해소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태블릿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오니, 혜량하시어 반드시 온국민의 감사 열망을 충족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2016. 12. 30.
청구인 대표 도태우 (인)
※ 알립니다. 국민감사 청구는 1월 4일 오후2시에 접수할 예정이며, 위 기사가 나간 시점에서는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중이었음을 밝힙니다.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했으며, 새 기사에서는 서명 인원도 함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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