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6단독(장준현 판사)가 2일 열린 순천 청암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순천 청암대 간호학과 A 모 교수에게 청암대 향장피부미용학과 B 모 교수등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1월 16일 열린 해당교수에 대한 사기 및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에 이은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해당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를 확정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 씨가 2014. 6월 23일 청암대 총장실에서 청암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교수인 B 모교수가 대학동문 회장 등에 보낸 녹음파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녹음파일을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나 진짜 미친개한테 물릴까봐 상대를 안하고 지금까지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작까지 해 가지고.이것은 본인의 조작입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또다른 사기죄 벌금형 판결 역시 문제의 청암대 간호학과 A교수가 제품견적서를 부풀려 청암대에 신청한 후 정상가격과 차이를 제품으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교육연수비 등을 부풀려 학교서 타낸 혐의다.
교육부 인증평가를 앞둔 상태에서 순천 청암대 최초 설립학과인 간호과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재판부가 이같은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대학 인증평가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한편 순천 청암대 향장피부미용학과 3명의 피해교수들은 이번에 벌금형과 손배가 확정된 조 모 간호학과 교수 등에 대해 여타 혐의를 더해 수억원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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