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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을 둘러싼 분쟁과 권력의 문제 (2/2)

사례로 살펴보는 ‘권력을 가진 표절자’의 분란 상황에서의 대응 수법





킴 워커 학장의 사례 Kim Walker

킴 워커(Kim Walker)는 호주 시드니 대학교(Sydney University) 음악대학 학장이다. 시드니 대학교는 호주 최상위 대학교 중 하나로, 음악대학 역시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주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10월,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는 워커 학장이 지난 10년간 재직했었던 인디애나 대학(University of Indiana) 전 총장의 연설문을 베껴서 잡지 기고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Alexander 2007a).

같은 해 7월, 워커 학장은 “특별한 임무(special duties)"라고만 밝히면서 사유가 불분명한 휴가를 떠났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의 표절 혐의에 대한 학교의 공식 조사가 진행되었고, 워커 학장은 10주 후에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왜 그 기간 동안 휴가를 떠났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인 해명은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호주의 가장 권위있는 신문 중 하나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기자 해리엇 알렉산더(Harriet Alexander)의 보도를 통해 제공됐다. 그녀의 기사 중에는 워커 학장의 표절문헌과 피표절문헌을 나란히 비교한 것도 있다. 필자 역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을 조사했다. 




필자의 목적은 실제 표절 혐의의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표절 혐의가 있다고 (타인으로부터) 지적된 사례다. 따라서, 필자는 ‘권력을 가진 표절자’가 표절 문제로 빚어진 대중의 분노나 관심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한 수법들에 집중하여 이 사건을 분석했다. 


은폐와 폭로 Cover-up and exposure

표절 혐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워커 학장 측이나 시드니 대학교 관계자들로부터 공개되지는 않았다. 은폐 행위의 증거는 다음에서도 (‘헤럴드’지에 실린 기사) 볼 수 있다: 


워커 교수는 낸시 칸터(Nancy Cantor)가 2005년에 한 학회에서 한 연설과 동일한 내용의 기고문을 [2006년] ‘뮤직포럼(Music Forum)’이라는 잡지에 기고했다.




이 기고문은 ‘호주 음악 협회(Music Council of Australia)’ 홈페이지에서 2007년 8월 말에 갑자기 삭제되었다. 기고문은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는 했으나, ‘헤럴드‘지가 홈페이지에서 지난 달에[2007년 9월] 처음 기사를 다운받았을 때는 없었던 낸시 칸터의 강연에 대한 주석이 추가되어 있었다. (Alexander 2007a)


워커 학장이 왜 갑작스럽게 휴가를 떠났는지에 대한 사유는, 표절 혐의에 대한 조사의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시드니 대학 대외협력부의 전략은, 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확인 자체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어 문제가 알아서 잦아들때까지 버티는 것이었다.” (Alexander 2007c)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통해서 워커 학장에 대한 시드니 대학교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대학교 측의 거부로 인해 조사 결과 공개 문제는 상급 기관인 행정분쟁조정위원회(Administration Decisions Tribunal)로 이관이 됐다. 워커 학장 본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 공개를 거절했다(Alexander 2008a). 행정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Alexander 2008c).

폄하와 신뢰성 따지기 Devaluation and validation

표절 혐의를 제기한 쪽을 폄하했었다는 정보는 얼마 없다. 다만 언론매체는 워커 교수의 학적 신뢰성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학문적 기여를 이유로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렬한 싸움에 대해서 보도했다(Guilliatt 2008).

합리화 Interpretations

워커 학장은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이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절 혐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몇 달 후, 워커 학장은 “조교를 고용해서 사전에 기고문을 검토하도록 했었으나 제대로 인용이 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치 못했다“고 학교 측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Alexander 2007d).


이는 우리 사회가 ‘제도화된 표절’은 용인하고 있음을 이용해, 조교의 작업을 비난하면서 동료 학자의 저작을 표절(‘경쟁상황형 표절’)했다는 혐의에서는 일단 벗어나고자 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워커 학장은 표절이 발생한 이유로 사무적 오류와 컴퓨터의 오작동를 거론하기도 했다(Guilliatt 2008: 27).




한편, 시드니 대학교의 총학생회장(Students' Representative Council)인 앵거스 맥파랜드(Angus McFarland)는 학교 측이 워커 학장의 사건과 보통 학생들의 표절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Alexander 2007b).




공적 기관 Official channels

여기서 공적 기관은 워커 학장의 표절 혐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나, 혐의를 조사하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다. 공적 기관은 심지어 판정위원이 누구인지조차 전혀 밝히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여 워커의 혐의를 벗겨주었다. 


워커 학장은 바로 이 공적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은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2007년 12월 시드니 대학교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 역시 자신이 표절이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편으로 이용했다. 그 성명서에서는 워커 교수의 혐의에 대하여 “고의성은 없이 부정확하게 기입된 참고문헌과 각주 문제는 워커 교수의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로 해결되었다”고 발표했다 (Walker 2008).


워커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명백한 이중잣대에 비판적인 학생들은 2007년 10월에 시위를 했다. “그들은 음악대학에 영구차를 몰고 왔으며, 관을 메는 사람의 차림을 한 채 장례식용 화환으로 장식된 사각모를 쓰고 음악대학에 진입했다.”(Guilliat 2008: 25)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은 공적 기관을 통해서는 문제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위협 Intimidation

워커 학장의 문제를 비판한 사람들에게 협박 등 위협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다. 피터 맥칼럼(Peter McCallum) 교수는 워커 학장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 그녀의 문제를 음악대학 교수 평의원회(Conservatorium staff meeting)에서 제기했었다. “이후로 워커 학장은 학교 측에 맥칼럼 교수가 혹시라도 교원행동지침(code of conduct)을 어긴 것이 없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Alexander 2007a).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기자 해리엇 알렉산더는 음악대학 교수 평의원회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교원회의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곧 건물에서도 쫓겨났다. 리차드 길리엇(Richard Guilliatt) 기자는 워커 학장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 그녀가 이 문제로 그녀의 조교들을 괴롭혔다는 증언들에 대해 보도했고 그녀가 복귀한 이후 많은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길리엇 기자는 2007년 9월에 워커가 업무에 복귀한 후 한 대학 관계자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돌아온 것 같다 ... 그녀는 대학 원로 인사들에게 자신의 적을 찾아 물리칠 것이라고 거친 표현을 쓰며 말했다” (Guilliatt 2008: 24)



시드니 대학교를 후원하는 몇몇 부유한 기부자들을 비롯, 워커 학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녀가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비용을 대기 위한 기금을 모집했다. 대학의 몇몇 원로교수들은 그녀를 변호하는 서한도 썼다. “속히 워커 학장을 복귀시키고 워커 학장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들도 있었다” (Alexander 2008b)

음악대학 캠퍼스 곳곳에 워커 학장을 비판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포스터들이 게시되었다. 시드니 대학교 총학생회장 앵거스 맥파랜드는,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학생 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위 참가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반대 캠페인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Guilliatt 2008: 25).



전반적으로 워커 학장과 그녀의 지지자들은, 앞에서 필자가 정리했던 ‘권력을 가진 표절자’가 표절 파문을 최소화시키는 모든 수법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워커 학장을 비판했던 이들은 뭇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 워커 학장의 표절 혐의 문제는, 결국 나중에 빚어진 시드니 음악대학(Sydney Conservatorium of Music)의 광범위한 분쟁 문제의 일부가 된다. 



데이빗 로빈슨 부총장의 사례 David Robinson

1996년에 데이빗 로빈슨(David Robinson)은 호주에서 가장 크고 또 명성이 있는 대학 중 하나인 모나쉬 대학교(Monash University)의 부총장으로 선출됐는데, 호주의 대학교에서는 사실 부총장에게 강한 실권이 있기에 이는 미국에 견준다면 주요 주립대학교의 총장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2002년에 영국에서 발간되는 고등교육에 관한 저명한 전문지인 ‘더 타임즈 - 고등교육부록(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은 로빈슨 부총장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쓴 두 권의 책에서 다른 저자들 책의 내용을 적절한 인용처리없이 옮겨온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Baty, 2002). ‘더타임즈’의 보도는 빠르게 호주 언론으로 옮겨갔고 로빈슨 부총장에 대한 사임 요청이 일었다. 

로빈슨 부총장의 표절은 관계자들에 의해 잘 숨겨져 왔었다. 로빈슨 부총장은 영국에 있다가 곧장 남호주 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의 부총장으로 선임됐었다. 로빈슨 부총장은 남호주 대학교 부총장으로의 거취가 결정되기 이전인 1991년에 남호주 대학교 총장과 이미 자신의 표절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표절 문제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었다. 그다음 모나쉬 대학교 부총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는 모나쉬 대학교 부총장 인선위원회 위원 중 1명은 그의 표절 혐의를 알고 있었으나 9인의 다른 위원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Madden, 2002b).


로빈슨 부총장은 “이 문제들은 벌써 20년도 더 이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들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후에 관계자들이 더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가 그의 “대학을 운영하는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Madden, 2002a).


모나쉬 대학 평의원회(미국으로 치면 대학 재단 이사회)는 로빈슨 부총장을 확고하게 만장일치로 지지하면서 이 문제가 얼른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로빈슨 부총장은 모나쉬 대학교 내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는 대학의 역할을 극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지지 세력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교직원들을 가차없이 해임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벌이는 모습 때문에 반대 세력도 만들었다.


모나쉬 대학 평의원회의 로빈슨 부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에 분노한 비판가들 중 일부는, 로빈슨 부총장의 다른 저작물들에 대해서 표절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빈슨 부총장이 1976년에 쓴 책에서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 세번째로 발견됐다. 로빈슨 부총장은 자신의 “부주의함과 성급함”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빨리 책을 출판해야 한다는 압박감”때문에 그런 표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책에서 그대로 베껴진 부분과는 별개로 출처는 참고문헌 등을 통해 따로 밝혔기 때문에 표절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Ketchell 2002a; Madden 2002c). 로빈슨 부총장을 비판하는 이들은 그런 변명은 학생들의 경우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로빈슨 부총장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추가 표절이 드러난 것은 모나쉬 대학 평의원회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로빈슨 부총장은 제리 엘리스(Jerry Ellis) 총장을 만난 후 부총장 직에서 사임했다. 로빈슨 부총장의 사임 발표 당시, 엘리스 총장은 잇따른 보도로 밝혀진 로빈슨 부총장의 추가 표절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Ketchell 2002b, c; Madden 2002d; Maslen 2002). 모나쉬 대학 평의원회의 학생 대변인에 따르면, 로빈슨 부총장은 엘리스 총장에게 딱 두 건의 표절밖에 저지르지 않았다고 - 나중에 밝혀진 증거로 반박되었지만 - 확언했다고 한다(Ketchell 2002c).

로빈슨 부총장은 엘리스 총장과의 협상을 통해 사임에 대한 대가로 거의 백만달러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 지급은 모나쉬 대학 평의원회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일부 비판가들은 로빈슨 부총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표절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로빈슨 부총장이 표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들은 아래와 같다.

은폐와 폭로 Cover-up and exposure

로빈슨 부총장이 저지른 두 건의 표절은 이미 1980년대에 드러났다. 그러나 로빈슨 부총장은 호주에서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 사실을 고백했고, 이들은 모두 비밀을 지켜줬다. 2002년의 표절 폭로는 로빈슨 교수가 부총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과거 동료학자들이 울분을 느꼈기 때문에 일어났다. 언론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로빈슨 부총장의 기존 표절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음은 물론, 그 외 표절도 추가적으로 밝혀졌고, 이는 결국 그의 사임으로서 마무리되었다. 

폄하와 신뢰성 따지기 Devaluation and validation

로빈슨 부총장이 자신을 비판한 이들을 헐뜯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합리화 Interpretations

로빈슨 부총장은 자신의 표절 행위가 빨리 책을 출판을 해야 하는 압박에 따른 경솔하고 부주의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했다. 그리고 대신에 모나쉬 대학교에서 자신이 기여했던 바에 초점을 맞췄다. 반대로 로빈슨 부총장을 비판하는 이들은, 로빈슨처럼 특히나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저명한 학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표절은 심각한 학적 결함이라고 해석했다.

공적 기관 Official channels

모나쉬 대학 평의원회는 즉각적으로 로빈슨 부총장을 옹호하고 나섰으며, 표절 문제에 대한 공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협과 저항 Intimidation and resistance

많은 학자들은 행여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모나쉬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했다. 로빈슨 부총장이 학교를 떠난 이후 어느 학자가 출판한 서적에는 “실직의 우려 없이 이 글을 쓸 수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라고 밝히는 글도 있었다(Mardling 2002). 몇몇 학자들의 로빈슨 부총장에 대한 저항활동은 표절 사례를 조사하고 밝혀내는 일과 그렇게 찾아낸 자료들을 언론에 제공하는 일로 구성되었으며, 결국 이를 바탕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는 다른 학자들도 함께 저항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냈다.   
 

논평 Comment


지금까지 필자는 표절 분쟁에서의 ‘권력이 없는 표절자’와 ‘권력을 가진 표절자',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두 표절자 유형의 기본적인 차이는 표절이 적발된 이후에 후폭풍을 줄이는 수법의 가짓수다.


권력자는 더욱 많은 수단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권력자는 중징계를 받을 확률이 낮다. 반면, 권력자가 어쩌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그가 있던 높은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므로 그 징계의 대가가 너무 가혹해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중견 학자가 표절 문제로 부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과연 신진 학자가 학계에서 앞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그렇게 가혹한 대가인 것인가?


‘권력을 가진 자’ 대 ‘권력이 없는 자‘의 구도로 논의를 하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일 수 있다. 분쟁에 연루된 당사자가 동원할 수 있는 수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이 없는 자‘도 때로는 자신의 부모라든지 언론사 기자들과 같은 동맹군을 모아서 강력한 일격을 날릴 수 있다. 


필자는 ‘교수’와 ‘학생’처럼 어떤 특정한 사회적 역할이 동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권력 차이를 논할 목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수법과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이런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표절자와 피표절자가 각각 비슷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경우는 어떨까? 예컨대 학생이 다른 학생을 표절하는 경우, 또는 학자가 다른 동료 학자의 아이디어를 인용처리없이 이용하는 경우이다. 


때로는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표절자와 피표절자가 표절 사실을 숨겨주거나 변호해주는 등 서로 협력할 때도 있다. 이는 ‘협력형 표절(cooperative plagiarism)’이라고 할 수 있다. 우정 또는 비용 지불 시스템에 기반한 학생 표절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불만이 있는 다른 학생들이나 예민한 선생들과 같은 외부인에 의해서 표절이 적발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아니면 내부분쟁 때문에 밀약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필 사례 중 일부도 이런 표절자와 피표절자의 협력형 관계에 기반하는데,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신들이 쓴 과학 학술지 논문을 대학교의 연구원 명의로 발표했던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협력형 표절’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문제없어 보이는지 몰라도, 이는 관료조직이나 연구조직에서 나타나는 ‘제도화된 표절’의 착취적 관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이다.




‘협력형 표절’의 반대 개념은 ‘경쟁상황형 표절’이다. 이는 연구업적에 대한 충분한 공헌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표절자가 얻는 이익이 곧 피표절자의 보상받지 못하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타인의 연구성과물에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과 어떤 학자가 다른 학자의 작업을 표절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여러 개별적 사건들을 통해 미루어보면(e.g., Anonymous, 1990; Bowers 1997; Leech 1991), 표절자를 실제로 적발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표절자가 표절자에 비해 권력관계상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허위 표절 혐의 제기와 지나친 징계 False allegations and excessive penalties


표절은 아주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부조리를 야기하는데, 바로 허위로 제기된 표절 혐의이다.


공개적으로 특정인에게 표절 혐의을 제기하는 것은 특정인의 평판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표절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다 해도 그 얼룩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 표절 혐의 제기 자체도 공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대학원생이 그녀의 지도교수들과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한 원로교수에게 털어 놓았다. 그녀의 지도교수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들은 대학원생의 학부 시절 논문을 찾아서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표절 여부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그 대학원생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그녀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기를 제안했다. 결국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한 조사원이 소환됐고 그 대학원생의 논문과 지도교수들이 사용한 표절 검증 프로그램의 보고서 모두에 대해서 모두 조사하였다. 조사원은 대학원생의 논문이 표절이 아닌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다른 부조리로, 고의성이 없는 표절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한 처벌을 하는 것이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어떤 학생의 리포트에서 표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를 중징계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경우다.


징계수준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징계를 내리는 측이 이중잣대를 쓰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일단 그러한 표절 행위가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며 보통의 징계 수준은 어떤지 알아본다. 만약 대부분의 학생이 표절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징계가 보통 경고로 끝나는 경우엔 그 이상의 징계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허위적인 표절 혐의와 과도한 징계가 연관된 분쟁에서 사용되는 수법은, 앞서 논의한 표절 분쟁에서 사용되는 수법의 거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수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고발자’와 ‘권력이 없는 표절자‘의 갈등을 사례로 들겠다. 잘 모르고서 경미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과도하게 징계하는 교사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첫 번째 수법은 바로 표절이 일어난 맥락 자체를 은폐하는 것이다. 보통은 표절한 단락들에만 시선이 집중된다. 그래서 종종 간과되는 것은 실제로 올바르게 작성한 부분의 양이나 출처를 숨길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인용 흔적들, 또는 논문작성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용 실수 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표절이 일어난 맥락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두 번째 수법은 ‘표절자’ 또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으로 학생을 폄하하는 것이다. 반대로 ‘학습자’ 또는 ‘순수한 실수’라는 표현은 학생 표절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공격 수법은, 표절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해석하고 무조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베껴쓰기는 부정행위라고 칭해진다.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의 의도가 당사자에게 부여된다. 베껴쓰기를 인용규칙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덕성과 상식의 문제로 규정짓는다.


이런 주장을 반박할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베껴쓰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 그런 행위가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다른 ‘제도화된 표절’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항변하는 것이 있다.



과도한 징계가 가해지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공적 기관도 곧 공격의 수단이 된다. 이 경우에 공식 절차는 징계를 가해야 할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처벌을 내리는 데 이용된다. 고발을 당한 이도 공식 절차를 통해 자신을 방어해야 하지만, 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규정이란 것이 어디까지나 선별적으로, ‘대상을 가려서’ 적용된다는 데 있다. 즉, 징계가 몇몇 학생에게만 부과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문제의 피해당사자는 맞서 싸우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공식적인 수단이라 함은, 교수와 의논을 한다든지, 부모나 원로교수처럼 도움이 되는 아군 지지세력을 만들고 교수나 학교 관계자와의 회의를 주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리스크가 특히나 큰 경우라면, 웹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진정서를 써서 공론화를 할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캠페인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표절 혐의 제기는 협박을 하기 위한 수법으로도 사용된다. 표절 혐의 제기는 상대방에게 모멸감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야기할 수 있고, 파면과 같은 공식적인 징계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만약 표절 혐의가 공식적인 성명서나 소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개인의 평판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부당한 혐의 제기나 과도한 징계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협박 앞에 굴하지 않고 버텨낼 인내심이 필요하다. 


필자는 표절에 대한 과도한 징계조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연구를 제공하고자 했다. 하지만, 설령 표절 혐의와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조건 위험한 일이다. 


표절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표절이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세간에 만연한 상황에서, 그 누가 표절자로 낙인찍히고 싶겠는가? 단순한 실수였다든지, 설령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일단 찍힌 표절자의 낙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누가 자신은 부당하게 표절 혐의를 뒤집어 썼을 뿐이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싶겠는가? 분명 지적당할만한 뭔가가 있어서 그리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테니 말이다. 


허위 표절 혐의 제기와 과도한 징계와 관련한 실제 사례들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Conclusion

표절은 흔히 개인의 도덕성(컨닝 문제와 같은), 교육 또는 정책 문제로 다뤄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필자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표절을 논했는데, 표절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대응 수법에 초점을 맞춰보았다. 



표절을 둘러싼 분쟁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몇 가지 유형은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학생과 교사 사이, 또 초임학자와 원로학자 사이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이 없는 표절자’ 상황이다. ‘권력이 없는 표절자’는 자신의 표절이 적발되는 것을 최대한 숨기거나, 들켰을 경우엔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사소한 문제라고 변명하는 것 외에 이 문제를 다루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권력을 가진 표절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수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표절 혐의가 제기된다면 그와 그의 동료학자들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표절 제보자를 음해하거나, 표절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공적 기관을 통해 면죄부를 얻어내든가, 그것도 아니면 협박과 뇌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수법들은 표절 혐의를 제기하는 이가 강력한 조력자를 자기 편에 데리고 있지 않는 한, 보통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표절을 둘러싼 분쟁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텍스트 표절’이나 ‘아이디어 표절’과 같이 표절의 유형이 다양해서이다. ‘텍스트 표절’은 타인의 표현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것으로 비전문가를 포함한 일반인에게도 쉽게 입증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적인 측면에서는 덜 심각한 표절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표절’은 가장 질책을 많이 받는 표절이다. ‘권력을 가진 표절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종종 ‘텍스트 표절’의 적발로 인해 목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 


‘제도화된 표절’은 다른 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된다. 회사나 정부 부서처럼 규모가 큰 조직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위해서 문서를 작성해주고, 그 문서를 상급자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이 당연시된다. 하지만 이것이 표절로 칭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도화된 표절’의 한 종류인 ‘대필’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적 거래행위로 여겨진다. 대필 의뢰인이 저명인사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대개의 대필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고등학생이 대필로 과제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컨닝 수준의 부정행위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말이다(이런 경우도 물론 일어나는 일로서 보통은 부모가 대필자가 된다).




이는 이중잣대 시비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이중잣대는 일반적인 표절에 대한 인식에도 이미 만연해 있는 이중잣대다. ‘권력이 없는 표절자’의 표절은 부정행위로 낙인찍히는 데 반하여, ‘권력을 가진 표절자‘의 표절은 그냥 넘어간다. ’제도화된 표절‘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면 이러한 이중잣대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표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허위 표절 혐의 제기와 표절에 대한 과도한 징계도 있다. 표절은 아주 심각하게 나쁜 행위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저 표절 혐의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도 당사자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표절이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운 나쁘게 적발된 표절자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 


‘권력을 가진 표절자’는 표절 혐의가 입증되고 징계를 받아도 단지 운이 없는 경우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진 표절자’들이 표절 적발과 공론화 등의 상황을 아예 겪지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이 없는 표절자’에 비하여 ‘권력을 가진 표절자’는 상대적으로 표절 혐의 자체에서 더 잘 벗어난다. 

표절 문제는 도덕성 문제로 여겨지고 또 비난받아 마땅한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표절 혐의가 제기됐을 경우 강력한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에 ‘권력이 없는 표절자’는 자신이 매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게 되어, 표절을 은폐하려 하거나, 합리화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적절한 인용처리, 타인의 지적 공헌에 대한 인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표절’이라는 용어 그 자체도 문제일지 모른다. 표절은, 인용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에티켓 위반행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엄청난 감정 소모를 유발한다. 표절 자체가 매우 악랄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만약 표절이 단순한 실수였거나 사소한 경우라면 되도록 표절이란 용어 자체의 사용을 기피한다.



 

표절 분쟁에 직접 개입된 이들은 이런 분쟁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에 주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수법에 주목함으로써, 표절 행위와 이에 대한 비난에 집중된 관심을 실제로 분쟁 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자체에 돌릴 수가 있다. 이는 표절 분쟁에 있어서 부당함을 느꼈다거나 지나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 3자인 관찰자들도 ‘수법’에 주목함으로써 표절 분쟁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쟁에서이용되는 수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평등, 부당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도 매스컴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표절 문제를 흥미진진한 기삿거리로 다룰 것이다.

 

표절은 탈선 행위를 의미하므로, 특히나 
학문이 곧 진리, 순수성과 동일시되는 대학과 같은 기관에서 일어나는 표절은 언론이 좋아하는 기삿거리일 수 밖에 없다.

 

표절(경쟁상황형 표절)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계속 크게 남아있는 한에서는 많은 표절자들이 표절의 적발을 피하고 또 적발됐을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법을 다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표절 분쟁에 동원되는 전략은 계속해서 관련 연구의 풍부한 원천이 될 것이다.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 필자는 존 비글로우(John Bigelow) 트레이시 브레탁(Tracey Bretag), 돈 엘드리지(Don Eldridge), 피터 맥칼럼(Peter McCallum), 개빈 무디(Gavin Moodie), 셀레스테 로세토(Celeste Rossetto)와 론 위턴(Ron Witton)으로부터 유용한 고언을 들었다. 또 그밖의 다른 이들로부터 필자가 하는 주장의 정확성에 대해 검토를 받기도 했다. 이에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남긴다. 필자는 킴 워커(Kim Walker)에게 본 논문의 초고를 보냈지만 그는 관련 견해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데이빗 로빈슨(David Robinson)도 역시 관련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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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아언 마틴(Brian Martin)은 호주 울롱공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교수로, 비폭력, 알력, 과학적 논쟁, 민주주의, 정보이론 등 다양한 분야로 12권의 저서와 100개 이상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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