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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의 학적 착취에 맞대응하는 4가지 방법

“지도교수의 학적 착취에 대한 대응으로는 ▲ 예방(prevention), ▲ 협상(negotiation), ▲ 지지세력 규합(building support), 그리고 ▲ 폭로(exposure)가 있다”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Countering supervisor exploitation를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권력이 저지르는 갖가지 부조리 문제가 공적 기관과 공식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극히 회의적이며, 이에 연구주제로서 동맹세력 구축 등 개개인이 실용적인 대응기술을 익히도록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저항적 소수파’와 ‘내부고발자’를 위한 여러 실용가이드를 집필하기도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관련 논문들도 앞으로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아래 논문은 학술지 ‘저널오브스칼라리퍼블리싱(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에 게재됐다(Vol. 45, No. 1, October 2013, pp. 74-86). 사진과 캡션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였다.



지도교수의 학적 착취에 맞대응하는 4가지 방법
(Countering supervisor exploitation)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저술[1]


일부 지도교수들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기여한 연구성과에 있어 그 공헌(credit)을 가로채 그들의 커리어를 망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 학생들은 이 상황을 그냥 수긍해야할지, 실험실을 떠나야 할지, 항의해야 할지, 아예 지도교수에 대항해 맞서서 싸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학적 착취를 자행해온 지도교수가 ▲ 은폐(cover-up), ▲ 폄하(devaluation), ▲ 합리화(reinterpretation), ▲ 공식 기관과 공적 절차(official channels), ▲ 협박(intimidation)과 같은 수법을 활용해 공격해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지도교수의 학적 착취에 대한 대응으로는 ▲ 예방(prevention), ▲ 협상(negotiation), ▲ 지지세력 규합(building support), 그리고 ▲ 폭로(exposure)가 있다.


프랜(Fran)은 한 연구팀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그녀는 연구 생산성이 높았지만 자신의 공헌을 연구에 기여도 없는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프랜의 지도교수는, 심지어 작업의 90%를 프랜 혼자 했을 때조차 프랜이 발표한 모든 논문의 저자 목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종종 다른 한두 사람의 이름을 추가로 등재하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프랜이 아예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공저자를 올린 적도 있었다.

박사과정 학생인 피터(Peter)는 연구 중 중대한 발견을 하고 이 성과를 열정적으로 자기 지도교수와 공유했다. 6개월 후 새로 발표된 한 논문을 보았을 때 피터의 기대는 실망과 혐오로 변했다. 그의 지도교수가 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결과물을 발표해버린 것이었다.

셀레나(Selena)는 포스트닥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지도교수로부터 몇 가지 유용한 피드백을 받았다. 하지만, 셀레나는 지도교수가 한 동료와 함께 셀레나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정확히 똑같은 분야에, 같은 가설과 계획으로 연구비 지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지도교수는 해당 분야를 한번도 연구한 적이 없었다.

짐(Jim)은 한 명문대학교에서 한 교수를 위해서 자료 수집 조교로 일하고 있었다. 짐은 다소 등급이 낮은 대학교 출신이었고 해당 교수는 짐에게 다른 명문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추천서를 써주는 것을 거부했다. 10개월 후에, 학회에서 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라며 그 교수는 짐에게 데이터 분석과 논문 집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수는 짐이 우수한 논문을 쓴 것을 보자, 자신을 그의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라고 강요했다.


위 사례들은 학계에서 일어나는 지도교수의 착취 사례이다. 지도교수들은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연구성과에 대한 공헌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협력자들이나 후원자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선물저자(gift authorship)나 명예저자(honorary authorship)와 같은 명목으로 외부인들에게도 그 공헌이 공유되도록 한다.[2] 이러한 착취를 통해 학생들과 하급자들의 아이디어 및 성과가 지도교수의 경력과 명성을 높이기 위할 목적으로 도용된다. 





이러한 착취의 다른 대상으로 배우자들, 연구조교들, 학부생들이 있다. 착취는 때때로 왕따, 인종차별, 성희롱 같은 다른 유형의 폭력을 수반하기도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지도교수들이 연구생들에게 가하는 착취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물론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우위의 위치에 있는 연구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하급자를 착취하는 상황이라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학적 착취는 표절의 한 유형이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가 ‘적절한 인용처리(adequate acknowledgement, 편집자주 : 여기서는 특히 기여에 대한 인정표시의 의미)’가 없이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표절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박혀 있어 아예 하나의 관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제도화된 표절(institutionalised plagiarism)’이라 부를 수 있다.[3] 이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일부 과학자 공동체에서는, 당사자가 연구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어떤 연구팀원이 논문을 쓰면 실험실 연구팀장은 무조건 함께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관례가 되어있다. 이는 연구비 돈줄을 제공하는 스폰서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기도 하다. 

연구팀장의 경우는 연구팀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논문 발표 실적을 유지해야 하므로 최대한 많은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저자로 등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선물저자가 되는 관행을 거부하는 연구팀장은 연구비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한편, 일부 지도교수들은 착취 행위를 금하는 규범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학생과 하급자들의 연구를 착취한다. 

연구기관이나 연구부서, 연구자에 따라 착취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학생에 대한 착취가 만연하고 당연한 것으로까지 여겨진다. 대개는 선임 위치에 있는 남성 학자가 이런 착취의 주범이다.

금전적 이해관계 또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학생의 연구를 이용해 연구비를 타내고 특허를 취득하며, 심지어 사업체를 차려서 사업을 벌리기도 한다.

예컨대, 스탠포드 대학의 한 대학원생은 대학 당국에 항의하기를, 자신의 연구 주제를 알고 있었던 지도교수가 자신(대학원생)이 컨설팅하던 회사에게 얘기해서 그 회사에 그 연구 과제를 해결할 팀을 따로 주선했다는 것이다. 결국 회사는 해당 대학원생이 문제에 손 댈 겨를도 없이 과제를 해결해버렸다는 것이었다. [4]


연구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거나, 그것이 금전적 이득이나 지위 획득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면 착취를 당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비를 타내고 학계에서의 평판을 쌓아야한다는 압박감이 학자들을 과열 경쟁으로 몰아가고, 이런 맥락에서는 학생들이 학적 착취의 주된 타겟이 된다. 학생들은 대부분 순진하고, 남을 쉽게 믿으며 상대적으로 권력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진정으로 학생들이 잘되기를 바라고 학적 착취에 대해서 경악하는 정직한 지도교수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 학적 착취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글부터가 많지가 않고 단지 신문과 학술지에서 드문드문 나타날 뿐이다. [5]


결과 Consequences

지도교수의 착취는 종종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대학의 목표는 지성’이라는 미사여구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왔던 학생들은, 학계의 추악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는 결국 경악과 환멸이다. 어떤 학생들은 침묵하고, 어떤 학생들은 학계를 떠나기도 한다. 이에 상아탑은 가장 헌신적이면서 촉망받는 인재를 잃기도 한다.

착취는 또한 현재진행형으로서의 학적 탐구 활동에 영향을 준다. 연구성과와 관련, 자신의 기여분에 적절한 공헌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학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이 점점 잦아들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훔쳐 달아날 경우에 대비해서이다. 이는 학적 동료 간의 협력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창의적 탐구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열린 교환을 기반부터 무너뜨리게 만든다.

연구에 있어 모든 아이디어들에 대하여 일일이 정확하게 공헌을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식해야만 한다. 물론 아이디어에 대한 올바른 공헌 인정은, 연구를 위한 건전한 사회적 시스템을 양성하는 에티켓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다.[6] 하지만, 옆에서 들은 대화나 방송 매체에서의 사연과 같이, 일일이 모든 출처에 대하여 그 기여분을 적시해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연구자들은 여기저기서 정보를 듣거나 읽는데, 그 사실을 깜빡하고 자신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잦다. [7]

다만,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착취 사례들은 이와는 아주 다른 경우이다. 지도교수들은 학생들과 상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 방법론, 그리고 밝혀진 성과들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도교수들이 실수로 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생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주고 공저자 등재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학생들과 서로 간에 겹치는 연구의 기여분을 공정하게 협상토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지도교수들의 책임이다.

학적 활동에 있어 착취는 어쩌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다. 불공평한 현실이지만 연루되어 있는 이들은 대부분 이를 당연시한다. 그러나, 지도교수의 착취가 설사 만연한 문제라고 해서 이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성희롱이나 아동성범죄와 같은 다른 불평등 범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대응방안 Options

자신이 착취를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학생들은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1. 합류(Join in). 
자신이 당하는 착취를 수용하고 종간에는 자신도 역시 착취자가 되어 후배 학생들과 같은, 타인들의 연구를 가로채는 것이다.

2. 침묵(Acquiesce).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고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 것이다.

3. 탈출(Exit). 
다른 지도교수를 찾든지,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기거나 연구 자체를 아예 그만두는 것이다.

4. 항의(Complain).
지도교수, 학교행정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전문가협회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5. 저항(Resist). 
착취적 관행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고서 이를 폭로하거나 이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인 ‘합류’는 비윤리적이다. 두 번째 선택인 ‘침묵’은 학생이 학교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금전적 이유 또는 개인적 이유로 탈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항의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선택인 ‘탈출’은 어떤 특정한 연구에 너무 많은 노력을 투자하기 전이라면, 특히 공부 초기에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학계를 떠나는 것은 결국 그런 착취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무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지도교수가 다른 학생들을 착취하는 것도 막지 못한다.

네 번째 선택인 ‘항의’는 일단 효과적인 것처럼 들린다. 만약 지도교수가 그간의 상황 또는 여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당신의 불만에 대해서 알게 된 후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지도교수가 당신의 항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관련해 상급기관이나 고위인사에게 그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가는 문제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을 더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8]

다섯 번째 선택인 ‘저항’은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위험부담도 가장 크다. 이는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지도교수의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가장 높다.


지도교수의 전략 Supervisor tactics

자신들의 비위행위가 주위로부터 의구심을 낳고 있고 또 차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도교수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은 불똥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경우에 지도교수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다섯 가지 전략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9]

1. 은폐(Cover-up)
착취행위에 대한 정보는 대체로 숨겨져 있다. 누구로부터 아이디어가 도출됐는지, 또 누가 논문을 집필했는지, 그리고 특히 공저자의 부적절한 등재에 대한 정보는 지도교수나 연구팀 밖으로는 공유되지 않는다. 동료들이 착취행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그중에서 이를 외부에 드러내려고 하는 이는 드물다. 이로 인해서 착취가 수십 년 동안 음지에서 자행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2. 폄하(Devaluation)
피해자가 된 학생들은 개인적 측면에서도 폄하를 당함과 동시에, 실제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기여가 미미했고 성과는 독창적이지 않았으며 연구 자체가 대수롭지 않았다는 식의 취급을 받게 된다. 그들은 이제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 꽉 막힌 사람, 못 배운 사람으로 낙인찍히거나 또는 그 밖의 비판적 언사로써 모욕을 당한다. 폄하의 전략은 해당 학생을 무가치한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그들이 겪은 피해가 대수롭지 않게 보이도록 만든다. 

3. 합리화(Reinterpretation)
지도교수들과 그의 동료 학자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합리화를 시도한다. 지도교수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연구에 기여한 바의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학생이 입은 피해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들은 또한 공저자 등재의 책임을 다른 동료나 상급기관에 돌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들은 연구에 대한 기여도와 상관없이 단지 자신의 지위만으로도 논문의 공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기도 한다.

4. 공적 기관과 공식 절차 활용(Official channels)
만약 학생이 행정담당자나 고충처리위원회, 인사처, 편집인 또는 전문가협회에게 제소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적 기관이라는 것은 일단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공적 기관은 통상 매우 느리게 작동하며 진짜 공정성보다는 명목적인 규정과 절차를 더욱 중시한다. 더구나 공적 기관에 넣은 제소가 기각된다면 이는 결국 지도교수의 비행에 면죄부만 주게 된다.




5. 협박과 회유(Intimidation and rewards)
때때로 학생들은 착취행위에 동참하도록 직간접적으로 협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추천서를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복수심에 가득 찬 지도교수가 잠재적 고용주들에게 연락해서 취업 활동도 방해할 수 있다. 반면에 착취행위에 동참한 학생들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취직을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는 약속을 할 수도 있다. 


예방 Prevention

착취를 당연시하는 지도교수들, 학부들, 대학들, 국가들은 일단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 학위과정 또는 포스트닥(박사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도교수의 행실이나 과거 행적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중간에 그만둔 사람을 포함해서 해당 지도교수 밑에 있는 현재 또는 과거의 학생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라. 학생 대표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도교수가 이상할 정도로 굳이 당신을 지도하고 싶어하거나 자신이 아닌 다른 지도교수들은 소개해주기를 꺼려한다면 경계해야 한다.

아라벨라(Arrabella)는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교수가 될만한 학자들에 대해서 주의깊게 조사했다. 그녀는 여러 학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과거 연구 기록을 조사했다. 또 그들로부터 현재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 또 이전에 지도를 받았던 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선호하는 존스(Jones) 박사와 박사과정에서의 기대사항과 교육방식에 대해 장기간 대화를 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낸 후에야 그녀는 최종 결정을 했고 대학원에 등록했다. 그녀는 이에 만족했다.


착취 행위가 심각한 지도교수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해줄 수 있다. 이는 은밀하게 행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교수이고 당신의 동료교수가 학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 동료교수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동료교수의 제자로 새로 들어올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과 관련해 좀 더 의논을 해보라고 권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이 착취적 지도교수의 피해자였다면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줄 수 있다. 이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피해를 입은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가해 사실이 명백하고 확실하다면, 직설적으로 경고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피해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면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른 학생들과 그런 문제로 미리 의논을 해보는 것이다.

피해야 할 지도교수를 알리는 일의 보완책 또는 대안책으로서, 공정하고 관대하며 협조적이면서 여러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잘 지도해 준 경력이 있는 지도교수들을 추천해 줄 수도 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과 더불어 그 해당 교수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얘기해보라고 권할 수도 있다. 


협상 Negotiation

살(Sal)이 알렉산드라(Alexandra) 교수 밑에서 학위논문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저자자격 문제와 공동연구 문제로 의논할 자리를 요구했다. 회의에서 그녀는 모든 공저자는 논문에 유의미한 기여를 해야 하며 어떤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글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과 지도교수는 저자자격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고, 이후 논문 출판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적절한 저자자격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협상은 저자자격 문제에 있어서 권장되는 접근법이다. 직장에 지원을 할 때, 또는 직장을 잡자마자 초반에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문제는 뒤늦게 터질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논문의 대표저자거나 핵심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라면, 논문에 부적절한 저자자격으로서의 공저자를 추가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당신의 기여분을 서류화하고, 또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만약 저자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했다면, 그 결정 사항의 요약본에 대한 이메일을 주위에 돌려서 이를 기록으로 남겨둘 수 있다.

협상은 아무 때고 시작되거나 재개될 수 있다. 당신 또는 누군가가 연구 프로젝트나 논문 발표를 제안했을 때, 관련해 누가 무엇을 했고 각 참여자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해 주어야할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밝혀주면 된다. 



만약 당신이 지도교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저자자격과 저자순서에 있어서의 명분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예를 들어, 당신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1저자나 공저자로 등재되는 필요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때때로 공저자들은 저자자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들의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소속한 대학, 전공, 연구소에 저자자격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를 상세하게 읽어보고 자신의 상황에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견 불일치가 심각할 경우에는 외부인을 영입해 해결책에 대해 고언을 얻거나 그를 조정자로 둘 수도 있다. 해당 외부인은 관련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독립성과 진실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물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협상은 저자자격 문제 관련 분쟁을 대처하는데 있어 최선의 대책이며, 관련해 일정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가 요구된다.


지지세력 규합 Build Support

마니(Marni)는 지도교수가 자신이 2년 동안 연구해온 프로젝트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최근 학 학회에서 발표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지도교수가 그녀의 기여를 언급하긴 했지만 지도교수는 해당 연구를 마치 자신의 성과인 양 발표했다. 관련해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녀는 지도교수가 다른 학회에서 발표한 강연자료와 논문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해당 지도교수로부터 공헌을 빼앗겼던 세 명의 이전 학생들과 연구조교들을 접촉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두 명으로부터의 진술, 이들의 논문발표기록과 지도교수의 학회 발표 내용과 논문을 무기로 확보함으로써 그녀는 지도교수와 대면하고 폭로할 준비를 했다. 


당신이 만약 당신의 연구 공헌을 훔치려 드는 지도교수에 대항하고자 한다면, 이 분쟁은 결국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즉, 지도교수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한지, 아니면 당신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한지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된다. 

학계의 위계질서 하에서는 지도교수가 영항력도, 공신력도 당신보다 높기 때문에 이는 대개 당신에게 불리한 싸움이다. 그러나 당신을 지지하거나 당신 편에 합류하려는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착취를 겪은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것 이외에도, 서류적 증거에 근거하여 당신이 겪은 사건의 진실성을 보증해줄 명성있는 연구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사건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된다.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당신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보복이 두려워 막상 앞장서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중 일부는 당신을 돕다가 자신의 막 싹트고 있는 커리어에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렬한 지지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당신과 대화하는 일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길 두려워할 것이다.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아서 일단 비공식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당신 편에 서서 같이 행동에 나서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줄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입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자신과 같은 편이 있다는 것도 알릴 수가 있다. 머릿수가 많아지는 만큼, 다른 사람들은 더욱 부담없이 당신을 지원하거나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할 것이다.

때로는 언론인, 사회연구가, 연구진실성 운동가들 같은 학계 바깥의 외부인이 조직화에 나서주기도 한다. 그런 외부인은 자기만의 아젠다가 있거나 – 흥미있는 이야깃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자라든지 – 혹은 단순히 막후에서 활동을 하면서 공명정대함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비록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러한 공동체의 조직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 [10] 착취를 당한 학생들이 자신을 억압받는 집단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역시 다른 억압받는 집단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폭로 Exposure

카스(Cath)는 젤(Zel) 박사가 학생의 연구에 대한 공헌을 훔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학생들과 대화한 뒤, 여러 일화들을 묶어서 이름과 세부 내용을 고친 뒤에 필명으로 블로그에 게시했다. 게시 사실을 젤 박사의 학생들에게 알리자, 해당 블로그 게시물은 곧 학과 내에서 유명해졌다. 


부조리에 대한 폭로는 강력한 대항 수단이다. 이는 타인에게 유익하고 신빙성 있는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실명(實名)과 상세한 세부 내용이 담긴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송사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에 때에 따라서는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이 낫다.

기자들은 보통 표절과 학적 사기 문제에 관심이 매우 크며, 때때로 착취 문제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 매체는 특정한 종류의 이야기들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컨대 현재진행형이면서 현지밀착적이고 어느 정도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선호한다. 

소셜미디어는 더욱 접근성이 높다. 익명 재전송 기법을 이용하여 정체를 들키지 않고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화장실 그래피티도 있다.

착취 행위에 대한 폭로가 그만큼 위력적이기 때문에 관련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무고한 학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실수에 의해서 일어날 제보자의 신빙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물론 익명으로 폭로전을 벌이는 것이 윤리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공개적인 폭로가 대부분 보복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현실이라면, 불만이 많은 학생들이 익명을 통해 폭로전을 벌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익명 폭로는 내부 문서들을 까밝히는 내부고발자들의 전통이기도 하다. [11]


간접적인 방법 A devious option

만약 당신의 지도교수가 당신의 집필 부분과 관련해 적절한 인용처리도 없이 논문을 발표한 전력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차후에 당신의 지도교수가 발표할 논문에 일부러 표절된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포함시켜서 함정을 파놓는 방법도 있다. 

정치인, 공인, 심지어 학자들 중에서도 종종 표절 의혹으로 인해 망신을 당했던 유명한 사례들이 있다. 그들은 연구조교나 연설원고 작성자에게 공헌에 대한 인정을 해준 적이 없었으므로, 기준 미달의 작업물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이 책임을 져야만 했다. [12] 

단, 이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요약 Summary

만약 당신 혹은 지인이 학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당신의 낮은 지위 때문에 협상력도 낮을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냥 떠나버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대응 수단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방법조차 소용이 없다면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부조리를 폭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떤 한사람이 부조리에 강하게 저항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더 쉽게 저항할 수 있게 된다. 


부록 1. 기록 관리 팁 [13] Appendix 1. Record-keeping tip [13]

*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기록과 모든 서신들을 포함한 연구 관련 문서들을 꼼꼼히 간수하라. 핸드폰을 이용해 실험노트, 문서 및 기타 모든 관련 정보를 시간, 날짜에 따라 기록할 수 있다. 

* 초고를 포함한 연구 기록들을 본인 또는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남도록 하라.

* 지도교수와의 회의을 포함하여 실험실에서의 모든 회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기록하라.

* 중요한 회의 이후에는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참석자들에게 요약 내용을 보내라.

* 모든 연구내용, 연락사항과 관련한 사본들을 연구실 밖 외부 지역을 포함한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라.


부록 2. 지도교수에 대한 고언 Appendix 2. Advice for supervisors

만약 당신이 지도교수라면 당신은 학생들과 수하들에 대해서 분명 권력관계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지도, 고언, 업계에 대한 지식, 때때로는 자금 지원에 있어서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다. 

유감스럽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이가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착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14] 그러므로 당신은 책임감이 있는 지도교수로서, 함부로 학생과 수하를 이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에게 저자자격 또는 제1저자자격을 선정함에 있어 일단 한번 신뢰를 보내보라. 

만약 당신이 학계에서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면 이는 윈-윈 옵션이다. 당신은 사실상의 수석저자로서,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당신이 공식적으로 등재된 저자보다도 연구에 더욱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으로 하여금 연구논문에 제1저자나 단독저자가 되게 해준다면 당신은 학생에게 최대의 공헌을 인정해주면서도 당신 역시 상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5]


부록 3. 기여분에 대한 과대평가 Appendix 3. On overestimating contributions

협동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기 마련이다. 공동연구 논문에서 두 명의 공저자에게 연구에 있어 각각 본인의 기여 비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총합은 보통 100% 가 넘어버린다. 

이를 각 연구자가 과도하게 공헌을 챙기려는 시도로만 봐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각 연구자는 자신이 해당 연구에 기여를 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동료 연구자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본인의 노력은 본인의 시야에서 크게 보이지만, 타인의 노력은 잘 모르고 있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는 각 연구자가 쓴 시간이나 들인 노력과 같이 각자가 수행한 과업에 대한 분량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기여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투입시간이 항상 동일한 산출가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련한 연구자는 훨씬 빠르게 과제를 수행한다. 한 논문의 절반 분량을 작성했다면, 1시간이 걸렸든 10시간이 걸렸든 동등한 기여로 봐야 한다. 

연구 계획 수립, 문헌조사, 자료수집, 분석과 집필과 같이 연구의 각 요소의 기여분이 갖는 비중을 작성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연구자들의 기여분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각 연구자들의 자기 기여분에 대한 과대평가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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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마틴은 호주 소재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의 사회과학과 교수다. 그는 시드니 대학교(University of Sydney)에서 1976년도에 이론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저항적 소수파, 평화적 시위, 과학논쟁, 민주주의, 고등교육 등을 포함한 여타 주제와 관련하여 십수 여편 이상의 저서와 수백 여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그는 호주내부고발자협회(Whistleblowers Australia)의 부대표이며, 호주내부고발자협회의 뉴스레터인 ‘휘슬(The Whistle)’의 편집장이기도 하다. 웹주소: http://www.bmartin.cc/ , 이메일 : bmartin@uow.edu.au



각주 Notes 

[1] 필자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학계 착취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많은 학생들과 기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필자 논문의 초고에 대해서 유용한 고언을 준 제리 라베츠(Jerry Ravetz), 린 라이트(Lynne Wright), 그리고 익명으로 남길 바라는 다른 몇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 Marcel C. LaFollette, Stealing into Print: Fraud, Plagiarism, and Misconduct in Scientific Publish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91-107. 

[3] Brian Martin, 'Plagiarism: A Misplaced Emphasis,'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3, 2 (Fall 1994), 36-47. 

[4] David Dickson, The New Politics of Science (New York: Pantheon 1984), 78-9. 

[5] 예를 들어, Anjana Ahuja, 'I'll Take Credit for that, Thanks - Science,' The Times, 25 February 2002; Damien Kingsbury, 'Junior Academics too often Plagiarised,' The Australian, 8 February 2012, 29; Peter A. Lawrence, 'Rank Injustice,' Nature, 415 (21 February 2002), 835-6; Brian Martin, 'Academic Exploitation,' in Brian Martin, C. M. Ann Baker, Clyde Manwell and Cedric Pugh (eds.), Intellectual Suppression: Australian Case Histories, Analysis and Responses (Sydney: Angus & Robertson 1986), 59-62; Eugen Tarnow, 'An Offending Survey,' Salon.com, 14 June 1999, http://www.salon.com/1999/06/14/scientific_authorship; Ron Witton, 'Academics and Student Supervision: Apprenticeship or Exploita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Sociology, 9, 3 (1973), 70-3. 또한 이 문제는 여러 출판물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된다. 다음을 참고하라: http://coauthorship.com/. 

[6] Jerome R. Ravetz, Scientific Knowledge and its Social Problems (Oxford: Clarendon Press 1971), 256-257. 

[7] 이를 설명하는 전문적 용어는 ‘잠복기억현상(cryptomnesia)’이다.

[8] 관련해 더 많은 것을 살펴보려면 필자의 다음 저술도 참고하라. Brian Martin, 'Plagiarism Struggles,' Plagiary: Cross-Disciplinary Studies in Plagiarism, Fabrication, and Falsification, 3 (2008). 

[9] 이러한 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살펴보려면 필자의 다음 책을 보라. Justice Ignited: The Dynamics of Backfir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7); 'Backfire materials,' http://www.bmartin.cc/pubs/backfire.html. 

[10] 대표적인 참고 문헌은 Saul D. Alinsky, Rules for Radicals (New York: Random House 1971). 또한 다음을 보라: Robert Fisher, Let the People Decide: Neighborhood Organizing in America (Boston: Twayne 1984); Eric Mann, Playbook for Progressives: 16 Qualities of the Successful Organizer (Boston: Beacon Press 2011). 

[11] The Art of Anonymous Activism: Serving the Public While Surviving Public Service (Washington, DC: 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Public Employees fo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2002), 특히 7-16쪽을 참고; Kathryn Flynn, 'The Practice and Politics of Leaking,' Social Alternatives, 30, 1 (2011), 24-8. 

[12] 학계의 사례를 보려면 다음을 보라: Jacob Hale Russell, 'A Million Little Writers,' 02138 Magazine (November/December 2007), 78. 

[13] 이 요점들을 정리하여 리스트를 만들어보라고 제안한 익명의 독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14] 권력의 부패에 대한 연구를 보려면 다음을 참고하라: David Kipnis, The Powerhold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15] Robert K. Merton and Harriet Zuckerman, 'Age, Aging, and Age Structure in Science,' in Robert K. Merton, The Sociology of Scie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497-559. 저명한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실제로 기여한 양에 비해서 더욱 많은 공헌을 챙겨서 인정받게 되는 현상을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고 부른다. 이를 설명하는 많은 문헌들이 있다. 







논문표절 문제를 다룬 어빙 헥삼 교수의 논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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