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배임 및 강제추행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순천 청암대 강 전 총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4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 배임 및 강제추행 사건 최종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강 전 총장에 대해 6번의 보복성 징계취소처분 받았던 것을 거론하며 피고인에 대한 1심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자리에선 피해여교수들과 같은 학과인 K교수의 증인으로 나와서 배임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했다.
K 교수는 청암대 교학처장으로 재직하는동안 강 전 총장의 배임혐의에 대하여 도경수사 때 접한바 있어서 보고 느낀 점을 진솔하게 증언했다.
또 피해여교수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강 전총장 측 증인들이 증언한 바와 달리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진솔하게 증언하여 방청하고 있던 여교수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또한 성추행 피해자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강 전 총장측이 성추행 2차피해로 보복성 징계와 온갖 명예훼손 증거조작등 소위 백화점식 피해를 입혀서 피해교수들의 교권과 인권을 유린한 부분을 변론하여 눈길을 끌었다.
강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최종선고 공판은 4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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