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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JTBC 성토장’ 된 태블릿PC 관련기사 네이버 댓글여론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법원의 억지 증거채택 이후 여론 완전히 돌아서

법원이 ‘김한수의 말 한 마디를 근거로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판단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에 수천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는 지난 7일 ‘법원 "태블릿PC, 최순실이 사용"…핵심증거는 최씨의 '말'’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정농단 의혹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게재된 네이버 포털에는 대부분 비난 댓글들 뿐이다.



송진원 기자에 따르면, 법원이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김한수의 말’ 뿐이다. 송 기자는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는 최순실의 말을 근거로 법원이 경험칙에 의거해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최순실이 한 말인 것처럼 덮어씌운 위 발언은, 김한수의 주장, 전언일 뿐이다. 

문제는 8일 현재까지 대부분의 법조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독 JTBC만이 판결문을 직접 보고 인용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송 기자도, 법조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1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읽어보고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처럼 태블릿PC 증거채택에 관해서 출처를 알수 없는 보도가 난무하는 가운데, 관련 기사마다 손석희와 JTBC, 법원, 검찰 등을 비난하는 댓글 수천개가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의 네이버 뉴스제휴 기사에는 8일 오전 8시 현재 6087개의 댓글이 달렸다. 7일 오전 11시에 기사가 출고된지 약 하루만이다. 게다가 댓글 내용은 비난 일색이었다. 네이버는 댓글을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답글순, 과거순 총 5개의 정렬기준을 제공한다. 어떤 기준으로 댓글을 정렬해도 비난 댓글이 절대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댓글보러 바로가기)

KBS 김수영 기자가 리포트한 7일자 기사 ‘법원 “태블릿 PC, 최순실 사용” 첫 판단’에도 3975개의 댓글이 달렸다. 역시 어떤 기준으로 댓글을 정렬해도 비난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댓글보러 바로가기)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촌철살인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김한수 위증했다고 2심에 증인신청 들어갔다. 뭘 그리 어렵게 설왕설래하냐? 통신사 동선조회하면 다 드러날텐데. 검찰과 법원은 자신 없나 보다”, “왜이리 허접하지 과학적으로 조사해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을 경험칙? 웃프다...”, “판사 논리대로라면 순실이가 무죄라면 무죄냐?” “최순실이는 일관되게 ‘태블릿PC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핵심 증거야??” 등이 있다. 

KBS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최순실 말이 핵심증거’ 라는 말에 이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순실 게 아니라 조작이라는 것을~”, “판사가 국민을 바보로 아나 SK텔레콤 위치추적만 허가함 간단한건데 끝까지 그건 안하고, 김한수 김휘종도 감추기 바쁘고, 최순실은 본적도 없다는데 무슨 말을 증거라고”, “결국 아무 증거가 없는데 그냥 최순실 꺼라고 판결한거네...와...”, “이해가 안가는 의문점이 있음... 징역을 몇년을 받던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랑 박근혜가 실제 몇억을 먹은건지 입출금 기록 같은 증거물은 제출된건지..?? 있으면 좀 같이보자아~”, “헐....이게 지금 최첨단시대에 나온 판결이냐?? 내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있는겨??”, “솔직히 너무하다 진짜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증거를 저딴걸로 주장하는게 말이되냐;;” 등이 눈에 띈다. 

댓글은 현재도 계속해서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다. 손석희와 심수미, 김필준, 김한수, 국과수 담당자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등은 이경재 변호사에 의해 최순실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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