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안부의 총수 3.1 민족별내역 3.1.1 추고자료 3.2 일본의 제설 3.3 한국의 제설 3.3.1 국정 교과서에 기재 3.3.2 한국 정부의 인정자 3.4 북조선의 견해 3.5 중국의 제설 3.6 미국의 기술 3.7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
4 위안소 4.1 위안소의 총수 4.2 사업장 위안소 4.3 위안부의 모집 4.4 현지 수송 4.5 위안소의 경영 및 관리 4.6 위안부의 수입 4.6.1 위안부의 저금 4.6.2 당시의 물가 4.6.3 중개업자에 의한 중간 착취 및 체불 4.7 위안부의 생활상황 4.7.1 병사와의 관계 4.7.2 위안소의 조선인 관리인의 일기 4.8 미군 보고서에서 위안부 (버마 미치나 위안소)
5 일본의 위안부 문제 5.1 논쟁 이전 5.2 요시다 증언과 위안부 논쟁 5.3 일본 신문의 보도 및 위안부 소송 5.4 아사히신문에 의한 위안부 보도의 정정 취소 5.4.1 아사히신문에 의한 '슈칸신초' '슈칸분슌' 광고 거부 및 복자 문제 5.4.2 아사히신문사의 경영적 타격 5.4.3 아사히신문에 의한 '위안부 문제' 국제 문제화에 대하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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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안부의 총수(慰安婦の総数)
위안부의 총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인의 총수, 공창(公娼)의 인원수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 이외에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20만 명이라는 수치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위안부와 여자정신대를 혼동하여 이 20만 명설이 나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3.1 민족별 내역(民族別内訳)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위안부의 민족별 내역은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네덜란드인이었다.
니혼(日本) 대학 교수인 하타 이쿠히코(秦 郁彦)에 의하면, 일본국내 유곽 등에서 응모한 자가 40%, 현지에서 응모한 자가 30%, 조선인이 20%, 중국인이 10% 정도이며, 위안부 중 일본인이 가장 많았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3.1.1 추고(推考, 추론) 자료
- 외지의 일본군, 군속(軍属, 군무원)의 총수는 만주(40~66만명)를 제외하면 태평양-버마(현재 미얀마)에서 전투를 전개한 시기에 140 - 150만명, ‘대륙타통작전(大陸打通作戦, 일본명 이치고 작전(一号作戦)으로, 이는 1944년 일본과 중국 사이의 전쟁 막바지에 일본군의 대규모 최후 공세 작전이다.)’ 말기에는 28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 당시 조선반도의 총인구는 약 2,500만명 전후로, 스무살 전후의 여성은 약 28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일본 본토에서 실시되어 공장(工場) 등으로 동원된 여자정신대의 결성률은 1944년 5월 시점에서 7% 이다.
- 일본 본토의 공창(公娼)은 제2차 상하이 사변 이전 1937년의 21만 명을 정점으로 태평양전쟁 초기의 1942년에는 14.5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 본토의 일본인 공창 총수는 1930년대에서 1942년까지 일본인을 포함하여 약 1만 명이다.
- 위안부의 총수 계산법에는 일본군의 총수를 모수로 한 위안부 인원 추산방법이 있는데 교대율 등도 고려되며 각 연구자에 따라 추산되는 인원수가 다르다.
3.2 일본에서의 제설(日本における諸説)
- 일본 정부의 아시아여성기금(アジア女性基金) 조사에 의하면 위안소 및 위안부가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안부의 총수는 불명확하다고 한다.
- 니혼(日本) 대학 교수 하타 이쿠히코(秦 邦彦)는 일본인, 등을 포함한 위안부 총수를 당초 9만 명이라고 주장했으나, 1999년에는 계산을 수정하여 약 2만 명으로 추정했다.
- 주오(中央) 대학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 義明)는 위안부 총수를 45,000명~20만 명으로 추산했다. (1995년)
- 일본 민주당은 8만~20만 명으로 추산했다.
- 작가 센다 가코(千田夏光)는 정신대란 이름 하에 총 20만명(한국측 추계)의 조선인이 모집되었으며, 그 중 5만~7만 명이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 기타 ‘만화 혐한류(マンガ嫌韓流)’의 저자 야마노 샤린(山野車輪) 등은 위안부 총수를 4,0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3 한국에서의 제설(韓国における諸説)
- 한국 정부는 자료부족으로 위안부 여성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3만 명, 최대 40만 명이라는 학설이 있다는 견해다.
- 1993년에 ‘정신대 연구회’ 회장인 정진성 서울대 교수는 “8만 명~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위안부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조선인 위안부”라고 주장했지만 독자적인 근거는 불명확하다.
- 2009년 중앙일보는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위안부가 20만 명 이상이었다고 보도했다.
3.3.1 국정교과서에 기재된 내용(国定教科書における記載)
한국의 국정교과서에는 조선여성 수십만 명을 위안부로 삼았으며, 650만 명을 강제연행했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적 근거는 불명확하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1937년에 일본군 수뇌부가 병사 150명당 한명의 위안부를 충당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3.3.2 한국정부에 의한 인정자(韓国政府による認定者)
2004년까지 한국정부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는 이미 별세한 사람을 포함하여 총 207명이며, 2005년에는 총 215명, 그 중 88명이 사망했다고 했으며, 2009년과 2011년에는 총 234명이라고 했다.
- 2015년 12월 현재, 총 238명. 그 중 생존자는 46명이며 평균연령은 89.2세 (종전 당시 19살)
3.4 북조선의 견해(北朝鮮の見解)
북조선은 2005년 4월, 유엔대표부 김영호 서기관이 쥬네브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조선인 위안부의 총수는 20만 명, 강제연행된 사람은 840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3.5 중국에서의 제설(中国における諸説)
상하이 사범대학 ‘중국위안부문제연구중심(中国慰安婦問題研究中心)’ 소장인 쑤즈량(蘇智良)은 1999년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船 清十郎)의 발언(14만 2,000명설)에 의거하여 위안부 총수를 36만~41만 명으로 그 중 중국인 위안부를 20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일본정부 및 아시아여성기금은 이 추산의 근거는 아라후네 세이주로의발언이라는 개인적 견해에 의거한 것이며, 오도된 추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쑤즈량은 1996년의 계산에서는 중국천진위안소연구에 따라 위안부 총수를 40만 명, 조선인 위안부 20만 명, 중국인과 일본인 위안부 각 10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 후 2005년 6월에 쑤즈량은 ‘상하이 일군위안소실록(上海 日軍慰安所実録)’을 간행하여 상하이 시내에 위안소가 149군데 있었으며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시설인 ‘대일사룡(大一沙龍)(살롱, サロン)’이 설치된 곳이라며, 중국위안부기념관의 설립을 호소했다. 이 호소에 응하여 2007년 7월 5일 세계에서 3번째로 위안부기념관인 중국위안부기념관(中国慰安婦記念館)이 개관했다.
3.6 미국에서의 기술(アメリカ合衆国における記述)
- 뉴욕타임스 기자 노리미츠 오니시(ノリミツ・オオニシ, Norimitsu Onishi)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일본군 위안부는 최대 20만 명이었다고 한다. 위안부의 대부분이 일반가정에서 납치되어 최전선에 연행된 10대 조선여성들이며, 미군의 경우와 크게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미국의 역사교과서 ‘Tradition & Encounters: 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 에는 최대 30만 명의 14~20세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징집하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일본군은 위안부는 천황이 보낸 선물이라며 병사들에게 제공했다. 위안부들은 한국과 대만, 만주, 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에서 연행되었으며 80%가 한국(조선) 출신자들이었다. 도주하거나 성병에 걸리면 일본병사들에 의해 살해 당했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병사들이 은폐를 목적으로 위안부를 대거 학살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역사교과서는 2003년부터 미국 수천 개의 학교에서 10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 한국계 미국인의 운동을 통하여 미국 전국에 건립된 위안부 동상의 대다수는 위안부 인원수를 20만 명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7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国連人権委員会の報告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맥두걸보고서(McDougall Report) 에서는 위안부 총수를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치의 근거는 1965년 11월 20일에 자민당의원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船 清十郎)가 선거구 집회(치치부군 시군은연맹초대회 / 秩父郡市軍恩連盟招待会)에서 발언한 “조선의 위안부가 14만 2,000명 사망했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맥두걸 보고서에서는 ‘14만 5,000명의 조선인 성노예가 죽었다는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 아라후네 세이주로의 1975년 성명’이라면서 숫자(연도와 명수)를 잘못 기재하고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 수치가 아라후네 의원이 제멋대로 지어낸 것으로 그의 발언을 근거로 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 위안소(慰安所)
4.1 위안소의 총수(慰安所の総数)
일본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별도 자료에 따르면 오키나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라야(현재 말레이사아), 태국, 버마(현재 미얀마), 뉴기니아(당시), 홍콩, 마카오 및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당시) 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가관리형의 위안부 및 위안소 제도를 도입한 독일군에는 500군데가 있었다고 한다. 민간에 의해 운영된 일본군 위안소는 400여 곳이었다고 한다.
위안소는 1942년 9월 3일의 육군성 인사국 은상과장(恩賞課長)의 보고서인 ‘금원일지(金原日誌)’에 의하면 400곳이 설영(設営, 설치)되었다. (지역별 내역은 북지(北支) 100, 중지(中支) 40, 남방(南方) 100, 남양(남해, 남서태평양) 10, 가라후토(사할린) 10 )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시설의 전부가 위안소인지는 불명확하며 신설계획을 포함한 자료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육군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업무는 1942년 4월부터 인사국 은상과가 담당했으나 1942년 여름에는 요망이 있어도 파견을 못했기 때문에 업자와 부대가 연락하면서 진행했다고 한다. 자료 ‘금원일지’ 의 9월 3일에는 장교 이하 위안시설의 숫자가 적혀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2 사업장위안소(事業場慰安所)
또한 노무동원으로 탄광 및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한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를 위해서도 사업장위안소가 설립되었다.
4.3 위안부의 모집(慰安婦の募集)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모집했지만,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に関する件)’에 의하면, 민간업자들에 의한 감언, 취업사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점령지역에서는 폭력적 방법으로 강제연행되었다는 증언이 많다. 조선인 옛 위안부의 증언에는 민간업자의 속임수, 감언에 의한 유괴가 많은데 민간업자에 의한 폭력적 강제연행의 증언도 보고된 바 있다.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증언자 43명 중, 대다수는 취업사기이며 강제연행도 몇 건 존재한다.
‘추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醜業ヲ行ハシムル為ノ婦女売買禁止ニ関スル国際条約)’ 및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婦人及児童ノ売買禁止ニ関スル国際条約)’에서는 “타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행을 목적으로 하여 미성년 부녀를 권유하여 유인 또는 유괴한 자”를 범죄자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처치를 취할 것을 가맹국의 의무로 하였으며 일본도 이 조약을 비준한 상황임으로 만약 미성년 부녀(이들 조약상 ‘미성년 부녀’란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제5조에 의거하여 만 21세 미만의 부녀를 가리킴)에 대한 권유 등이 있는 경우, 범죄행위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처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대만이나 조선 등의 외지는 이 조약 효력의 대상 밖이었다.
(‘추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제11조는 체약국이 조약을 식민지 및 속지 등에서 실시할 경우, 문서로 그 사실을 통고 및 기탁할 의무를 정하였으나 일본이 대만, 조선 등의 외지에서 조약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고 및 기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부인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제14조는 서명국이 그 서명이 식민지 및 해외 속지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조약 규정에 따라 그 서명이 조선, 대만, 관동조차지(関東租借地, 중국 랴오둥 반도 지역), 가라후토 및 남양(南洋, 미크로네시아) 위임 통치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선언하였다.)
일본 국내에서는 1938년 2월 23일의 내무성발경(内務省発警) 제5호 ‘중국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関スル件)’에서 위안부는 일본국내에서 사실상 추업(매춘)하는 자들 중 만 21세 이상의 전염병이 없는 자로 모집을 한정하였으며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조약과는 별도로 공창의 연령제한은 조선, 대만에서는 17세, 내지에서는 18세 이상이었다.)
◾ 1944년에 당시 조선의 최대신문사인 ‘경성일보(京城日報)’ (7월26일)가 ‘위안부 지급모집(慰安婦至急募集)’이라는 소개업자의 광고를 개재했다. 300엔(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의 초임급 75엔의 약 4배에 해당) 이상의 월수(月收)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毎日新報)’(10월27일)에 ‘군위안부 급모집’(軍慰安婦急募集)이라는 소개업자의 광고가 실려 근무지가 부대 위안소임을 명기하고 있다.
◾ 1992년, 1993년의 미야자와(宮澤) 내각 당시의 일본정부의 조사보고 및 ‘고노 담화(河野談話)’에서는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위안소 경영자가 알선업자한테 위안부 모집을 의뢰하는 일이 많았는데, 전쟁의 확대와 함께 위안부의 필요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업자들이 감언과 협박 등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관헌(官憲) 등이 이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다만, ‘군 내지 관헌 등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을 나타내는 자료는 없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정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이 1997년 국회의 정부답변 및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대신(장관),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대신에 의해 밝혀졌다.
◾ 해군성의 잠수함 본부근무를 거쳐 페낭(ペナン, Penang) 섬 잠수함기지사령부에서 근무한 이우라 쇼지로(井浦祥二郎)에 의하면 군 중앙이 페낭 섬에서 장병들의 오락을 위한 위안소를 설치할 것을 공연하게 지시했으며, 각지의 사령부가 위안소를 관리했다고 한다. 이우라 쇼지로는 “일부러 여성들을 전쟁터에까지 끌고 온 것이 불쌍하다”고 느꼈으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지 여성을 위안부로 모집하는 방법이 더 좋았을 것이다”는 내용을 자저(自著)에 기술했다.
모집에 관한 군의 관여, 강제성, 강제연행이 있었다고 하는 생각에 관해서는 이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참조.
4.4 현지 수송(現地への移動)
일본군은 업자가 위안부들을 선박 등으로 현지에 보낼 시에는 그녀들을 특별히 군속(軍属)에 준하여 취급하였으며, 도항(여행)신청을 허가하고 신분증명서 등의 발급을 일본 정부가 진행하였다. 군의 선박이나 차량으로 전쟁터에 수송된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현지에 그대로 남겨진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1962년 국회에서 후생성(현재 후생노동성)은 “위안부는 군속이 아니었으나 적습(敵襲, 습격)을 당하는 등 부대의 조우전(遭遇戦, 전투)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전투참가자로 준군속 취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에 의하면 지역 상황과 상관없이 군의 진출과 함께 병사가 존재한 지역에는 위안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위안부가 전선기지에 파견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로 인해 위안부가 공습이나 폭격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4.5 위안소의 경영 및 관리(慰安所の経営・管理)
일본군 위안소는 군대와 정부조직이 군인과 군속을 위하여 민간업자로 하여금 설립하게 하고, 군정(軍政)이 경영을 감독 및 감사했다. 위안소는 민간업자가 위안부를 모집하여 경영하였으나, 개설에는 구 일본군의 허가가 필요했으며 시설정비, 위안소 규정의 작성, 악질업자의 단속과 위생관리도 구 일본군이 진행하였다.
여성들의 관리는 민간 일본인이나 조선인 여성이 맡았다. 군이 직접 경영하게 되면 군율위반으로 여겨졌으며 위안소는 폐쇄되고 관여한 장병과 책임자들은 군법회의로 보내졌다. 그 반면, 군은 주둔 또는 주류지 주변 시가지의 전황과 경우에 따라, 위안업자들에 의한 안전한 시설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지 부지 내에 시설개설에 필요한 광체(筐体, 케이스)를 준비하여 업자들에게 임차점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쟁터에서는 장병들이 군용 혹은 군전용 위안소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1943년 만달레이(マンダレー, 중부 버마(中部ビルマ)) 위안소 규정에 의하면, 위반자는 위안소 사용이 정지될 뿐 아니라 회보에 개재되며, 그 부대 전체에 대하여 사용정지 처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4.6 위안부의 수입(慰安婦の収入)
일본군을 상대한 경우에는 병사가 지불한 요금의 절반 이상이 여성들의 몫이었으며 나머지는 업자 몫이었다. 위안부에 대한 대가 지불은 위안소 경영업자를 통하여 예금통장으로 절반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군표로 지불되었다. 위안부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주계국(軍主計局)의 감사와 관헌의 감시 하에서 관리되었다. 문옥주(文玉珠) 씨와 같이 금전목적으로 위안소에 들어간 경우, 일본돈 1,000엔으로 고향에 집을 짓고 5,000엔을 오빠한테 송금한 사례도 있었으나, 위안소에 따라서는 위안부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병사가 지불한 위안소 이용요금에 관해서는 이하 ‘일본군 위안소’를 참조.
일본군 위안부가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당시의 신문 ‘경성일보(京城日報)’ 1944년 7월 26일의 위안부 모집광고에는 ‘월수 300엔 이상, 가불금 3000엔 가(可)’ 라고 적혀있다.
• ‘일본인전쟁포로 심문리포트 No.49(日本人戦争捕虜尋問レポート No.49,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49)’에 의하면, 북버마(北ビルマ)의 미치나(ミートキーナ, Myitkyina) 위안소의 위안부들은 월평균 1,500엔의 총수익을 올려 750엔을 가불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달 벌이는 평균 1,000~2,000엔, 기간은 6개월~1년이며 일부 귀환자도 있었다. 위안부에게는 매월 보리가루 2봉지, 그 가족에게는 매월 잡곡 30키로(キロ, kg)가 배급되었으며, 위안부의 의식주와 의약품, 화장품은 군이 무료로 배급했다고 한다. 병사의 월급이 15엔~25엔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 대한민국 대법원은 1964년 당시에 위안부로 일했던 여성이 한화로 월 5,000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명기했다.
• 중국 한커우(漢口)에 약 33만명의 전체 병사들의 금전출납장(金銭出納帳)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이 음식비, 3분의 1이 우편저금, 나머지 3분의 1이 ‘위안소’ 에 대한 지출이었다고 하며, 한 일본 본토 출신 위안부는 “일본 본토에서는 이 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지만 여기서 일하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위안소 요금은 여성들의 출신지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어졌으며 병사 측은 계급이 높을수록 이용가능시간이 길어지고 요금은 비싸졌다고 한다.
• 동경 요시와라(吉原)에서 10년간 창부를 했다는 다카와스 야에(高安やえ)는 일본에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10배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라바울(ラバウル, Rabaul) 에서 위안부가 되었다며 “1인당 5분으로 제한하여 하루 밤 사이에 200엔에서 300엔을 쉽게 벌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 위안부에 대한 급여 지불은 대부분 군표(軍票)라는 정부지폐의 일종으로 이루어졌다. 전지에서는 군표가 대량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군표 가치가 폭락하여 위안부가 받는 군표 액면이 불어난 사례도 있었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는 “위안소 개설을 위한 최대 문제는 군표의 가치가 폭락하여 병사들이 받는 봉급에서 지불하는 군표만으로는 위안부들이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전후 이 군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불의무가 면제되어 군표가 종이조각이 된 결과, 환불을 못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 스마랑사건(スマラン事件, 시로우마사건(白馬事件))의 BC급재판의 판결문이 인용한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몇 명의 여성들은 보수를 거절했지만 보수를 받은 여성들은 그 돈으로 자유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장교구락부(将校倶楽部)’에서는 하루의 밤에 한 남성을 상대하여 남성이 지불한 요금 4길더(ギルダー, guilder) 중, 1길더 1센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음식물과 위생용품을 구입했다고 하며, ‘위안소 히노마루’에서는 한시간 요금 1길더 50센트 중 45센트를 받았다고 위안부 자신이 증언하고 있다.
4.6.1 위안부의 저금(慰安婦の貯金)
• 옛 위안부였던 문옥주 씨는 1992년도에 위안부 시절 2년반 동안에 모은 우편요금 2만 6,145엔의 반환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일한기본조약과 관련된 일한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패소했다.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그녀는 26,245엔의 저금에서 5,000엔을 조선의 친정으로 송금했으며 그녀의 체험기에는 “1,000엔이면 고향 대구에 작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우편저금의 반환요구는 기재되지 않았다.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의 위안부 재판 취재에서는 우편예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문옥주의 저금은 성교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군인한테 팁을 받은 것을 모은 돈이라고 한다.
• 서울대 이영훈 교수에 따르면, 중국 한커우(漢口) 소재 일본인 여성 130명과 조선인 여성 150명이 재적(在籍)한 위안소에서는 경자(慶子)라는 이름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는데 이미 3만 엔을 벌었지만 5만 엔까지 모으면 경성(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여는 것이 꿈이라는 그녀의 이야기가 사령관에게 전달되어 “정말 대단한 여자”라며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4.6.2 당시의 물가(当時の物価)
당시 육군대장의 봉금(俸金)은 연봉 약 6,600엔, 이등병 급여는 연간 72엔이었다. 1943년 7월 시점에서는 이등병 월급이 7엔 50전, 군조(軍曹, 하사관으로 중사 정도의 계급)가 23~30엔이며 전쟁터 수당을 포함해도 그 두배 정도로, 위안부 수입의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수준이었다. 중장(中将, 장군)의 연봉은 약 5,800엔이었다. 당시의 지폐가치를 기업물가지수로 계산하면, 1931년 시점의 100엔은 현재 환산으로 88만 8,903엔, 1939년 시점에서는 45만 3,547엔, 1942년 시점에서는 34만 7,751엔이며, 3만 엔의 저금은 현재 가치로 약 1억 3,606만 엔이다. 참고로 평안북도 출신의 박일석(朴一石)이 경영한 위안소 ‘카페 아시아(カフェ・アジア)’는 1937년에 자본금 2,000엔으로 개업하였으며, 1940년에는 자본금이 6만 엔으로 늘어났다.
4.6.3 중개업자에 의한 중간착취와 미지불(仲介業者による中間搾取や不払い)
•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와 윤명숙(尹明淑)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증언을 얻을 수 있는 위안부의 대부분은 위안부를 직접 고용한 고용주인 업자한테 ‘가불금’, ‘의상대금’, ‘식료대금’ 등의 명목으로 급여에서 돈을 공제 당했으며, 위안부 수중에는 얼마 남지 않은 급여만 전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 이영훈 교수는 이러한 업자는 인신매매 중개업자인 뚜쟁이(제겡, 女衒)들이라고 하며, 하타 이쿠히코 교수도 업자가 위안부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경우나 업체 주인이 돈을 지불 안한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 또한 1930년대 조선에서는 인신매매업자가 여성 및 소녀들을 공갈과 거짓으로 권유하거나 유괴하여 만주나 중국으로 매각하는 사건이 빈발하였다. (이상 ‘조선 남부에서 다발하는 소녀 유괴 사건’를 참조)
4.7 위안부의 생활상황(慰安婦の生活状況)
휴일은 없거나 한달에 1회였다.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에 의하면 월경을 할 때도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용규정에서는 하루 취업시간과 휴일을 엄수하도록 규정했다. 장병은 부대책임자가 군정에 신청한 날에 시간을 배정 받아, 군 병참부를 통하여 군정이 지급한 화권(花券)을 이용했다.
일본군이 주민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중국, 필리핀 등에서는 영업 이전이나 휴일에도 외출범위에 제한이 있었고, 감시경비구역 내에 거주하도록 관리 당했다. 한커우(漢口) 특수위안소는 일화(日華, 일본인과 중국인) 혼재지구에 있었는데 건물 앞에 보병과 헌병이 상주했다고 한다.
외출규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외출의 자유에 관해서는 1932년까지 유곽 내의 공창(집창제)들도 외출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버마 중부의 만달레이에서는 경영자의 증인(証印)이 있는 타출증(他出証)을 휴대하면 타출가능했으며, 인도네시아 셀레베스(セレベス, Celebes) 섬의 경우에는 모든 원주민계 위안부들의 휴양외출이 자유로웠다. 또한 국내와 달리 점령지의 군대전속의 경우에는 휴일뿐 아니라 부대이동에 따른 성수기, 비수기의 차이가 컸다.
일본병들에게는 휴일에 즐기는 위안거리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위안부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10명 정도, 많은 경우에는 하루 수십명이 위안부 한 명한테 몰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는 군인을 상대하면 여러번 성기가 부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는데 아랫배가 터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중략) 나는 여러번 성기가 부어서 1년에 3~4번씩 입원했습니다”라고 이영숙(李英淑) 씨는 회상한다.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위안부들은 취업사기 등의 위법행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집되었으며 엄격한 행동제한과 병사들의 폭력 등에 시달리는 노골적인 노예적 제도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위안부의 보수조건이 공창보다 좋았으나, 전쟁터에서 술에 취한 병사들의 횡포에 노출되는 등의 위험은 일본 본토의 저급창부들보다 높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 버마에서 위안부였던 문옥주 씨는 집을 몇 채나 살 수 있는 금액을 모친에게 송금했다고 하며, “주 1회 또는 2회 허가를 받고 외출할 수 있었다. 인력차를 타고 쇼핑 나가는 게 즐거움이었다”, “버마는 보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루비나 비취가 저렴했다. (중략) 나도 하나 정도는 갖고 싶어서 용기를 내 다이아몬드를 구매했다”고 현지에서의 생활상황을 증언했다.
- 옛 일본군 위안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황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 10명 이상의 병사들을 상대로 성행위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경우에도 거부할 자유는 위안부들에게 없었으며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병사들을 상대해야 했다.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위안부의 상황을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하는 가혹한 육체적 조건으로 인해 음부가 부어올라 바늘도 통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일이 자주 (한 해에 여러번) 있었다고 저술하고 있다.
- 위안부와 성행위를 할 시에는 주로 군이 작성한 위안소 규정에 따라 피임구(당시에는 ‘삿쿠(コンドーム, 콘돔)’라고 불렀다)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다만 옛 위안부들 중에는 위안소에서의 성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호소하는 자도 존재한다.
- 위안부들은 고향에서 전쟁터로 파견된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위안소에서 도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허가제로 외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군기밀 및 안전 등의 이유로 제한되었다. (문옥주 씨는 주계장교(主計将校)와 거짓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 전 준비를 위해 집으로 다녀온다는 핑계로 중국 위안소에서 조선의 집까지 통행허가증을 얻어 위안소를 탈주했다고 한다.) 또한 자기 의사로 위안부를 그만 두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임신 후기나 정신적 질병으로 위안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그만 두기를 허락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견해도 있다.
- 미국전쟁정보국 심리작전반 보고서에 의하면 버마의 미치나에서는 가불금을 갚은 여성들에게 귀성을 명하여 몇명 여성들은 조선으로 귀성했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들은 개별방을 사용했으며 접객을 거절하는 자유도 있었고 주 1회는 검진을 위한 휴일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생활은 넉넉했고 시내에 쇼핑을 나가는 것도 허락되었으며, 오락과 스포츠, 파티를 즐기면서 병사와 결혼한 위안부도 있었다고 한다.
- 1938년부터 종전까지 중국 북부에서 병사로 복무하였으며 전후 작가가 된 이토 케이이치(伊藤桂一)는 위안부들의 상담역과 같은 역할도 했는데 자신이 목격한 위안부에 대해서는 “빚을 갚고 결혼자금을 저축하면서 결혼할 때 들고 갈 가구와 의함(衣函)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며 생활은 “아주 풍요로운 편이었다”고 진술했다.
- 일본군 위안부의 계약기간은 가불 액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이었다. 이영훈 교수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통상 2년간이었으나 선편(船便)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 상당수 위안부는 2년으로 끝내지 못했다고 한다.
-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창관(娼館)은 만원이 되어 하루 밤에 30명의 손님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현지인을 손님으로 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피했는데 어느 정도의 접객거부는 가능했을 것 같다. 하지만 한달에 한 번은 죽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으며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다고 한다.
4.7.1 병사와의 관계(兵士との関係)
- 구마모토(熊本) 현의 활동가인 타나카 노부유키(田中信幸)는 일본육군 제6사단의 분대장이었던 부친이 위안소 방문을 “즐거운 외출”이며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취급하는 것을 “일본, 중국, 조선을 정벌하다”고 일기에 기록한 사실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보고했다.
- 고노에사단(近衛師団) 통신대원 후사야마 다카오(総山孝雄)에 의하면 싱가폴 함락 시, 영국병사들을 상대한 매춘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로 지원했으나 예상도 못하는 인원을 처리하는 등, 그녀들도 경험하지 못한 가혹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4~5명을 상대한 후,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당번병이 영업이 끝난 사실을 알리자 전투를 끝내고 줄 서서 기다리던 병사들이 난리를 피웠다. 겁을 먹은 당번병은 위안부들을 침대에 묶어서 병사들을 받도록 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 다음 순번으로 안으로 들어간 병사가 그 모습을 목격하여 놀라서 뛰어 나갔다는데 그 이후의 정보는 없다.)
- 전 병사인 이토 케이이치(伊藤桂一)는 위안부들에 대하여 “가끔 성기구와 같은 취급을 받기는 했어도 거기에는 연대감과 같은 교류도 있었다. 파는 자와 사는 자라는 관계만이 아니라 전쟁터가 아니면 불가능한, 감동이 있는 극적인 성교도 가끔은 가능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병사들과 위안부들의 인간적인 교류를 소개하고 있다.
-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에 의하면 병사들 입장에서 위안부는 피 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들이었으며 연애를 포함한 교류가 있었다는 진술이 많지만, 옛 위안부들의 증언 중에는 그런 상황이 증언된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위안부 입장에서는 잘 대접하지 않으면 병사들이 때릴 수도 있고, 병사들이 원하는 형태로 응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을 끝내고 싶었을 것이고, 장교와 친해짐으로써 대우를 개선 받고 싶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한다.
- 1944년 미국전쟁정보국 심리작전반 보고에 의하면 버마의 미치나 위안소에서는 일본 군인에 의한 구혼도 있었으며 실제로 결혼한 경우도 보고되었다. 그 외에도 술에 취한 병사가 협박한 사례, 위안부가 병사에 칼을 꽂은 사례, 동반자살을 강요 당한 사례, 위안부의 부탁을 받고 돈을 횡령한 주계장교(主計将校) 등 다양한 일화가 있다.
4.7.2 위안소의 조선인 관리인의 일기(慰安所の朝鮮人管理人の日記)
2015년 5월에 한국에서 발견된 어느 조선인의 일기가 있다. 1943년부터 1944년까지 버마와 싱가폴의 일본군 위안소에서 근무한 조선인의 일기다.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의하여 현대 한국어로 번역되어 2013년 8월에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日本軍慰安所管理人の日記)’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2013년 9월에는 호리 가즈오(堀和夫)와 기무라 간(木村幹)의 감역으로 일본어 번역판도 공표되었다.
그 일기에 의하면 위안부는 식사 및 의복과 주거를 제공 받아 건강했다고 한다. 그녀들은 의료적 배려를 받으면서 출산하였으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중절수술을 받았다. 몇몇 위안부들은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살 것을 바랐지만 다시 위안부로 되돌아가기를 강요당했다.
4.8 미군이 보고한 위안부 (버마 미치나 위안소)(米軍報告における慰安婦(ビルマのミッチーナーの慰安所))
1944년 9월 인도(インド, India)의 레도(レドで, Red)에서 작성된 ‘일본인전쟁포로 심문리포트 No.49’에는 버마 전투 미치나 함락 후의 소탕 작전에서 포획된 위안소 경영자 일본인 부부 및 조선인 위안부 20명에 대한 심문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en)’란 말은 일본군 특유의 용어이며, 군인을 위해 군에 소속된 매춘부는 정확한 설명 없이 위안부로 권유를 받았으며, 서명에 의한 계약으로 가불금 수백 엔이 지급되었고, 응모한 여성 중에는 창부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치나에서의 생활환경은 쇼핑 및 외출이 가능한 비교적 양호한 환경으로 장병과 함께 스포츠, 피크닉, 오락, 사교디너와 축음기도 즐겼다고 한다. 접객을 거절하는 자유도 주어졌으며 군인이 술에 취한 경우에는 거절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피임용구가 지급되어 군의관이 주1회 검진을 실시했으며 위안부들은 건강상태가 좋았다고 한다. 일본군인과 결혼한 자도 있었다.
위안소 경영자는 가불액에 따라 그녀들의 총 수입의 40~60%를 챙겼다고 한다. 위안부들은 월평균 1,500엔의 총 수익을 올렸으며 750엔을 경영자한테 갚았다. (다만 후에 나온 미군 ATIS의 조사보고서 No.120 1945/11/15에서는 위안부의 매출(gross)은 최고 1500엔, 최저 300엔/월이었으며 위안부는 경영자한테 최소한 150엔/월을 지불해야 했다는 증언기록이 있다.) (당시 일본병의 월급은 이등병 6엔, 소위 70엔, 대장 550엔.)
그녀들은 충분한 돈을 갖고서 의복, 화장품, 담배 등의 기호품을 구입했다. 그 반면, 경영자는 식사나 물품 가격을 비싸게 설정하여 그녀들의 생활을 힘들게 했다. 일본군은 빚을 갚은 위안부들을 귀국시키도록 하는 명령서를 발행하여 일부 위안부들은 귀국을 허락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는 이 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위안부들의 생활상황이 비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일본의 위안부 문제(日本の慰安婦問題)
일본의 위안부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갖가지 인식 차이와 논점이 있는데 현재까지 일본, 미국, 중국, 북조선, 유엔 등에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도적으로 위안부는 군인을 상대하는 ‘관리매춘’이라는 상행위를 행하는 존재이며 위안부들에게 보수가 지급된 점, 민간업자가 신문광고 등을 통해 널리 모집한 점, 일본인 및 일본인 이외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채용했다는 점에서 그 합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주로 한국이 주장하는 ‘강제연행된 무보수 성노예(強制連行された無報酬の性奴隷)’라는 주장이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5.1 논쟁 이전(論争以前)
‘위안부 문제’는 전후에 바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1970년대에 시작된 구 일본군 공창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조와 함께 전쟁터에 여성들을 강제연행하여 위안부로 삼았다는 책이 출판된 후에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초기 여성해방운동의 활동가인 다나카 미츠(田中美津)가 1970년에 발표한 저작에는 “종군위안부라고 하는 일대 변소집단”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다”, “정녀(貞女)와 위안부는 사유재산제도하에 있어서 성부정사회의 양극에 위치한 여자들이며 그들이 한 쌍이 되어 침략을 뒷받침했다”는 기술이 있다.
1973년에 간행된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란 책은 후세의 위안부 문제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위안부의 민족별 구분이다. 센다 가코는 일본인 위안부는 자주적 매춘부였고 한국인 위안부는 매춘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센다 가코의 저서는 당시 큰 화제가 되지 않았으나,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의 다카하시 기쿠에(高橋喜久江) 회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카하시 기쿠에는 위안부 문제의 주동자로 센다 가코의 저서를 한국에 소개하는 등 위안부를 사회문제화시키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동했다. 1976년에는 김일면(金一勉)의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가 출판되었다 . 김일면의 저서는 조선인 여성의 피해를 강조하여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소설적인 내용이었지만 위안부의 총수를 20만 명이라고 한 점에서 특필(特筆, 두드러지게 알려짐)되는 존재가 되었다.
센다 가코는 저서에서 20만 명의 조선인 여성들이 정신대로 연행되었으며 그 중 5만~7만 명이 위안부로 일했다고 주장했으나 추후에 이루어진 아시아여성기금의 조사에 의해 센다 가코가 한국 서울신문(ソウル新聞)의 기사를 오독한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20만 명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불명확하다.
센다 가코의 저작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허위사실이 포함되여 수십 군데의 모순 및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센다 가코 자신이 관계자한테 사과했다고 하지만, 출판사인 산이치쇼보(三一書房) 및 고단샤(講談社)는 문제가 된 부분을 개정하지 않은 채로 출판을 계속했다. 센다 가코의 저작은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채로 다른 저작에서 계속 재인용되어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사용되었다.
센다 가코의 보고에 대하여 무사시노(武藏) 대학의 센다 유키(千田有紀) 교수는 도쿄대학에서 개최된 연구집회에서 ‘박유하 옹호파’의 지정토론자로 등단하여 (대일본제국에 의한) 폭력이라는 형태의 지배는 파탄된 지배이며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더욱 교묘한 지배가 가장 비참한 지배의 완성형이라고 하였다. 그 점에 있어서 박유하(朴裕河) 세종대 교수의 책(‘제국의 위안부’)은 식민지주의의 비참함을 두드러지게 분석한 책이며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2 요시다 증언과 위안부 논쟁(吉田証言と慰安婦論争)
이른바 위안부 논쟁이 재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전 육군군인을 자칭하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가 그의저서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朝鮮人慰安婦と日本人)’(신진부츠오라이샤(新人物往来社), 1977년)에서 군부의 명령을 받아 한국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자신이 직접 ‘강제연행’ 하여 위안부로 일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또 1982년 가라후토(사할린) 재판에서는 제주도에서 조선인 노예 사냥을 했다고 증언하였으며, 1983년 7월에는 전시중 제주도에서 200명의 여성들을 직접 납치하여 위안부로 만들었다고 증언하는 ‘나의 전쟁범죄 – 조선인강제연행(私の戦争犯罪―朝鮮人強制連行)’(산이치쇼보(三一書房))을 발간한데서 시작된다. 1983년 11월 10일 아사히신문이 ‘사람(ひと)’ 이라는 칼럼에서 요시다 세이지를 소개했는데 이후에도 요시다 세이지에 대해서 총 16회에 걸쳐 기사로 보도했다.
요시다 세이지의 저작 내용은 그 후에 제주신문(済州新聞)의 허영선(許栄善) 기자와 하타 이쿠히코 교수 등의 조사를 통해 날조로 지적되어 요시다 세이지 본인도 창작이라고 인정했지만, 위안부 문제는 요시다 세이지의 저작과는 별개로 홀로 떠돌아 다니게 된다. 초기부터 요시다 증언을 기사화하여 요시다 세이지가 창작이라고 인정한 후에도 그 내용을 사실로 다루어 보도했던 아사히신문은 32년간 문제를 방치했다. 아사히신문은 2014년 8월 5일에야 드디어 독자적 검증의 결과, 요시다 증언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허위로 인정하여 기사를 철회했다. 그 당시에 사죄는 하지 않았으나 결국 추후에 사죄도 했다.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의 숫자는 20만 명이며 그 중 5만 명에서 7만 명이 조선인이었다(수치는 센다 가코의 경우와 동일)고 하는 1969년의 한국 일간지의 보도를 인용하여서, 일제가 정신대의 이름으로 20만 명의 조선여성을 연행했으며 그 중 5만~7만 명을 위안부로 삼았다는 내용을 1984년도에 한국에서 송건호(宋建鎬) 씨가 보도하기도 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현재 북조선은 조선여성 20만 명이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고 840만 명이 강제연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정교과서는 수십 만명의 조선여성이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으며 650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북조선 양국 정부의 이러한 공식견해에 대하여 서울대의 이영훈 교수는 1940년 당시 16세~21세 조선여성은 125만 명이며 20세~40세 조선인 남성은 321만 명이었으으로 이 수치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요시다 세이지의 저서는 1989년 한국에서도 출판되어 같은 해 제주신문(1989년 8월 14일자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정확히는 1989년 8월 17일자) 및 제주도의 향토사가인 김태옥(金奉玉)에 의해 허위로 판명되어 ‘일본인의 악덕을 드러내는 경박한 상혼의 산물’이라고 비난받았으나 ‘조선과 조선인에게 공식사죄를 100인 위원회(朝鮮と朝鮮人に公式謝罪を・百人委員会)’ 사무국장인 아오야나기 아츠코(青柳敦子)와 재일조선인 송두회(宋斗会)가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위한 원고를 한국에서 모집했다. 요시다 세이지는 한국에 건너가 사죄비 건립과 사죄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90년, 위안부 조사를 계속해 온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전 교수인 윤정옥(尹貞玉) 씨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신문 등의 언론에 고발하여 다수의 여성단체가 결집한 ‘정신대대책협의회(挺身隊対策協議会)’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큰 운동으로 발전했다. 1991년에는 한국의 옛 위안부가 처음으로 이름을 밝혀 자신의 체험을 증언했다. 그 후에도 한국, 필리핀, 대만 등에서 자신이 옛 위안부였다고 스스로 밝힌 여성들이 다수 나타났다. 그들은 일본 변호사들의 협조를 받아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요시다 세이지는 그 후에도 일본, 한국, 미국 등에서 강연을 하거나 언론에 적극 출연하여 여러 재판의 가해자 증인으로서 가해증언을 거듭했으며, 1990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호소하는 등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
요시다 증언에 대하여 제주도의 신문사 조사 및 하타 이쿠히코 교수의 검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요시다 세이지는 “책에는 진실을 써도 아무 이익이 없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날짜와 장소를 창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제주도의 향토사가인 김태옥은 요시다 증언에 대하여 “수년간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은 일본인의 야비함을 나타내는 경박한 상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시다 증언은 일본 관헌이 여성을 징발(徴発)했다고 하는, 오늘날 한국인의 집단적 기억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5일에 요시다 세이지의 수기를 기사로 소개하면서, “이 책 한 권만으로 일제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면서 강제연행의 증거라고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2014년 8월 5일, 아사히신문은 제주도를 독자적으로 재취재하였으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연구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도 요시다 증언의 모순이 여러 군데 밝혀졌다고 하면서, 요시다 증언을 허위로 인정하여 당시의 기사를 철회하였다.
5.3 일본신문의 보도 및 위안부 소송(日本の新聞の報道・慰安婦訴訟)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1982년 9월 2일(오사카판) 22면에 “조선의 여성, 나 역시 연행, 전 동원지휘자가 증언. 폭행하여 강제로. 37년만에 위기감이 침묵을 깼다(朝鮮の女性 私も連行 元動員指揮者が証言 暴行加え無理やり 37年ぶり危機感で沈黙破る)”란 기사를 실었으며, 1983년 11월 10일 조간 3면에는 ‘사람, 요시다 세이지(ひと 吉田清治さん)’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1984년 11월 2일에는 ‘나는 한때 종군위안부, 한국여성이 살아온 길(私は元従軍慰安婦 韓国婦人の生きた道)’이라는 제목으로 “방인(일본인) 순사가 강제연행했고, 21살에 고국에서 멀리 보내졌다”는 내용으로 옛 위안부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1987년의 기사에서 “종군위안부란 구 일본군이 일중전쟁과 태평양전쟁 중에 전쟁터에 설치한 ‘육군오락소’에서 일한 여성들을 말한다. 쇼와 13년(1938년)에서 종전까지, 종사한 여성들의 숫자는 20만 명에서 30만 명이라고 한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설명만 듣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 채 속아서 반강제적으로 끌려온 처녀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 요미우리신문 기자, 오마타 유키오(小俣行男)의 저서 ‘전쟁터와 기자, 일-화전쟁, 태평양전쟁 종군기(戦場と記者 - 日華事変、太平洋戦争従軍記)’(도우쥬샤(冬樹社), 1967년)에서도 버마의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기술했다. 요미우리 신문사 내부에서도 종군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침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의 도쿄 사회부 기자, 아치카와 하야미(市川速水)가 취재팀을 인솔하여, 1991년 5월 22일자 ‘아사히신문’ 기사에서 요시다 증언을 다시 소개했다. 1991년 8월 11일에는 우에무라 다카시(植村 隆) 한국특파원의 서울발 “옛 조선인 종군위안부, 전후 반세기, 무거운 입을 열다(元朝鮮人従軍慰安婦 戦後半世紀重い口開く)”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옛 위안부, 김학순(金学順)에 대하여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連行)되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1991년 8월 15일의 한겨레신문은 김학순의 부모가 딸을 팔아넘긴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레이타쿠(麗澤) 대학 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는 김학순 재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아사히신문의 일련의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의 ‘종군위안부’ 보도는 한국에서도 널리 소개되어 반일감정이 고조되면서 위안부 문제가 일한간 정치문제로 발전하였다. 1991년 10월 10일에는 아사히신문 오사카판이 다시 한번 요시다 세이지 인터뷰를 게재, 12월 10일에는 “제2차 대전 직전부터 ‘여자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전선에 동원되어 위안소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매춘을 강요당했다”는 기사를 실었으며, 1992년 1월 11일에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주로 조선인 여성을 정신대의 이름으로 강제연행했으며 그 숫자는 8만명~20만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1991년 10월 7일부터 1992년 2월 6일까지 한국 MBC방송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가 방영되어 최고시청률 58.4%를 기록했다. 종군위안부로 일본군에 연행된 여성이 주인공인 이 드라마에서 일본군 병사가 위안소를 이용하거나 조선인 병사를 학대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방영되어 반일감정을 더욱 부추겼다. 이 드라마의 원작은 김성종(金聖鐘)의 10권에 이르는 소설로 1975년 10월부터 한국의 일간스포츠신문에 연재되었다.
이케다 노부오(池田信夫)에 의하면,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 등이 옛 위안부를 모집하기 위해 한국에서 김학순을 발굴하여 후쿠시마 미즈호가 NHK에 이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스튜디오 촬영에 동석하여 김학순에게 “부모가 나를 팔아서 기생이 됐으며, 의붓아버지한테 이끌려서 일본군 위안소에 갔다”는 대사를 지도하기까지 했다. 이 시점에서는 패전으로 무효화된 군표로 지불된 급여의 배상이 목적이었다. 1991년 12월 6일에는 후쿠시마 미즈호, 다카기 겐이치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재판을 처음으로 제기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확정)
아사히신문은 소송장에 기재된 “부모가 팔아서 기생(창부)이 되었다”는 부분을, “군이 위안부를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연행했다”고 바꿔 써서 보도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미즈호도 이후에 소송장 내용을 “군에게 연행당했다”로 변경했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수상의 방한을 앞둔 1992년 1월 11일, 아사히신문은 1면에서 “위안소, 군 관여를 나타내는 자료”, “부대에 설치 지시, 모집을 포함한 통제 및 감독”, “정부 견해, 흔들리다”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육지밀대일기(陸支密大日記)를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발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자료는 연구자 사이에서 이미 주지된 자료였다고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1월 11일, 아사히신문 석간은 “한국언론이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라는 서울 지국전(支局電)을 게재했다. 익일 1월 12일의 아사히신문 사설은 “역사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미야자와 수상의 “전향적인 자세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팬타임그(ジャパンタイムズ ,The Japan Times)’는 1월 11일 저녁의 TV방송에서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외상의 “어떤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일본의 정부책임자가 일본군이 전시중에 수십만명(hundreds of thousands)의 아시아인 위안부를 강제매춘(forced prostitution)시킨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1월 13일,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관방대신이 ‘사과와 반성’의 담화를 발표, 1월 14일, 한국에서는 여자정신대를 오해 및 왜곡하여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위안부로 삼은 일제의 만행”(동아일보)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미야자와 수상은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1월 16일에는 천황의 인형을 불태우는 등 반일데모가 고조되는 한국을 방문하여 수뇌 회담 자리에서 여덟번을 사죄했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서울 지국의 시모카와 마사하루(下川正晴) 특파원은 당시 회견의 모습에 대하여 “한국의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한국인 기자들에게 (일본 수상이) 사죄한 횟수까지 밝혔다. 국제적으로 이처럼 예의에 어긋난 기자발표는 본 적이 없다”고 추후에 말했다.
5.4 아사히신문의 위안부보도 정정과 취소(朝日新聞による慰安婦報道の訂正、取消)
아사히신문은 1997년 3월 31일, “(요시다 세이지의) 저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안 나와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기사를 게재했으나 정정기사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8월 5일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독자들의 의문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검증기사(16~17면)을 게재했다.
1982년 9월 2일 오사카 본사판 조간 사회면의 요시다 세이지 관련 첫 기사 게재를 시작으로, 확인된 기사만 요시다 세이지에 관해서 16회 기사를 게재하였다. 1992년 4월 30일, 산케이신문 조간에서 하타 이쿠히코 교수가 요시다 증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1997년 3월 31일의 특집기사를 위한 취재면회를 신청했으나 요시다 세이지는 거부했고 “체험을 그대로 썼다”고 전화로 대답했다. 그 이후로 아사히신문은 요시다 세이지 관련 기사는 게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11월, 자민당(自民党)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당수(党首) 토론회 자리에서 아사히신문의 오보로 인해 사기꾼과 같은 요시다 세이지의 책이 마치 사실과 같이 세상에 전해져 문제가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그 내용을 순차 경과를 따라 기술했다. “2014년 4~5월에 걸쳐 제주도에서 70대 후반에서 90대 분들을 약 40명 취재하였으나 강제연행했다는 요시다 세이지의 기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얻을 수 없어 ‘‘제주도 연행’ 증언, 증거가 없어 허위로 판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이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당시에는 허위 증언을 궤뚫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는 내용을 실었다.
요시다 세이지의 장남에 의하면 요시다 세이지의 아내는 애초 일기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의 일기에 서부군 동원명령에 대한 기술이 있었다고 요시다 세이지는 주장했었다.) 또한 1993년 5월, 요시다 세이지가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中央) 대학교수와 만났을 때, “강제연행의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4년 9월 11일, 아사히신문 사장 기무라 타다가즈(木村伊量)와 편집담당 이사들이 과거의 기사 정정에 관한 사죄회견을 열었다. 동년 5월 20일에 게재된 기사, 요시다 조서(吉田調書)에 대해서도 작업원이 철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오보라고 정정했으며 회견으로 사죄했다. 또 같은 해 8월 5일에 위안부에 관한 요시다 증언은 허위라고 정정보도한 후, 사죄 회견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회견장에서 부수적으로 사죄했다. 또한 이틀 후인 9월 13일의 사설 및 1면 칼럼에서도 사죄문을 게재했다. 9월 27일, 신문 ‘아카하타(赤旗, 일본 공산당 기관지)’도 요시다 증언 관련 기사를 취소했다.
아사히신문은 1982년 9월 2일 오사카 본사판 조간 사회면에서 요시다 세이지 관련 기사를 첫 게재하여 이후 요시다 세이지에 대해서 16번 기사를 게재했는데, 처음으로 기사를 게재한 기자는 요시다 세이지의 강연을 듣고 기사화했다고 발언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2014년 9월 29일의 아사히신문 조간이 보도했다. 그 기자의 도항(여행) 이력을 조사한 결과, 강연 날짜에 일본에 없었다고 한다. 그 기자가 첫 기사를 썼다는 것은 기억을 잘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다른 기자가 나서서, 첫 기사를 쓴 것은 자신일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2014년 9월 27일, 신문 ‘아카하타(赤旗)’도 아사히신문의 8월 5일 특집기사를 계기로 검증을 진행했다. 1992년에서 1993년까지 3회에 걸쳐 ‘요시다 증언’ 및 저서를 기사화했는데 그 기사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취소하고 사죄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아사히신문은 해당 기사 외에도 요시다증언 기사에서 사죄까지의 기간, 총 15회에 걸쳐 ‘텐세이진고(天声人語, 아사히신문의 1면 핵심 사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으며, ‘코에(声, 목소리)’란에서 480회에 걸쳐 아사히신문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위안부 문제 관련 독자 투고를 게재했다. 아사히신문은 2014년 9월 13일의 텐세이진고 및 사설에서도 사죄문을 게재했다.
2014년 12월 23일,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두 번 정도 조선반도로 가서 ‘조선인 사냥’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보도한 기사 등 2개를 추가로 취소했다. 그리하여 아사히신문의 기사 취소는 총 18개가 되었다.
5.4.1 아사히신문에 의한 ‘슈칸신초’ ‘슈칸분슌’ 광고거부 및 복자 문제(朝日新聞による「週刊新潮」「週刊文春」広告拒否・伏せ字問題)
아사히신문사는 자사의 종군위안부 문제 기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한 잡지인 ‘슈칸분슌(週刊文春)’과 ‘슈칸신초(週刊新潮)’ (양사 모두 9월 4일호. 8월 28일 발매) 양사의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하여 분게이슌주(文芸春秋, 문예춘추)는 “9월 4일호 해당 잡지에는 종군위안부에 관한 추궁 캠페인이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신문의 애독자가 해당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 광고까지 접할 기회를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항의문을 제출했다.
신초샤(新潮社)도 ‘슈칸신초(週刊新潮)’에 “아사히신문의 사전에 ‘반성’ ‘사죄’란 단어는 없다!!”는 제목으로 비판기사를 게재하면서, 아사히가 광고게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았다고 해서 광고를 거부하다니 언어도단이다. 다음 주에 검증기사를 내겠다”고 홍보실이 발표했다.
신초샤는 9월 11일호(9월 4일 발매)의 잡지광고를 일부 복자(伏字, 인쇄물에서 정확히 명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비워 두거나 ○·× 등의 기호로 나타내는 일)로 숨기고 게재하자고 아사히신문 광고국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슈칸신초(週刊新潮)’는 ‘매국(売国)’ ‘오보(誤報)’ 등의 문언을, ‘슈칸분슌(週刊文春)’은 ‘부정(不正)’ ‘날조(捏造)’ 등의 문언을 각각 흰색 또는 검은색 원으로 숨기고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슈칸분슌(週刊文春)’은 9월 11일호에서 아사히의 광고거부 문제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
5.4.2 아사히신문사의 경영적 타격(朝日新聞社の経営的打撃)
2014년 우에무라(植村) 기자의 허위보도 문제가 폭로된 후, 도쿄전력(東京電力)의 요시다 조서(吉田調書) 오보 문제까지 겹친 아사히신문의 구독자 계약은 감소하고 있다. 2014년 6월에 740만 부였던 계약수가 동년 10월에는 약 700만 부까지 감소했다. (일본ABC협회 조사)
판매부수 감소 등으로 인해 동년 9월의 중간 연결결산에서 영업이익이 50.5% 감소했다. 아사히신문사 홍보부는 위안부 보도 및 원자력발전소 보도 문제의 영향으로 “중간 결산에서는 영향이 한정적이었으나 통기 결산에서는 일정 정도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아사히신문 판매부문을 담당했으며 신(新) 체제하에서 회장직에 취임한 이이다 신야(飯田真也)는 신문판매소 및 거래처의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5.4.3 아사히신문에 의한 ‘위안부 문제’의 국제문제화에 대하여(朝日新聞による「慰安婦問題」の国際問題化について)
아사히신문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기사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가 자신의 저서를 날조라고 인정한 후에도 오랫동안 정정되지 않았으며, 위안부 강제연행이 국제 문제화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대신(総理大臣)도 아사히신문을 지명하여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이 일련의 자사 보도 문제 검증을 위해 발족한 ‘제3자위원회(第三者委員会)’는 “일본군이 집단적, 폭력적으로 여성을 납치했다”는 이미지를 아사히신문이 정착시킨 증거는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면서도, “한국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과격한 언설(言説)을 아사히신문 및 기타 일본 언론들이 뒷받침하여 한국에서의 비판을 과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제3자위원회’의 보고에 대해서는 자기변호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내외 언론사들은 그 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친 경위에 대하여 요미우리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요시다 증언과 함께 아사히신문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가 쓴 위안부 강제연행 기사를 한국 언론들이 한국 국내에 소개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확산되었다. 요시다증언을 채용한 국제적 결의 및 보고는 1996년의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 1998년의 맥두걸 보고서, 2007년의 미국 하원 121호 결의 등이 있다. 국제문제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사히 보도를 한국 언론사들이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한국 여론의 일본 비판이 거세졌으며, 그 상황을 아사히가 다시 일본에서 재보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아사히와 한국 언론, 여론에 의한 일종의 ‘공명(共鳴)’ 상황이 지속되었다.
또한 2015년 2월 19일,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를 외부에서 검증해 온 ‘아사히신문 ‘위안부 보도’에 대한 독립검증위원회(朝日新聞『慰安婦報道』に対する独立検証委員会)’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를 ‘강제연행 선전(宣伝)’이라고 단정 지었으며, 이 선전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사실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