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이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사장 등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변 대표는 곧바로 수감됐다.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은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구속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될 경우에 이뤄진다. 변 대표는 공인으로서 얼굴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이 문제삼는 ‘범죄사실’이 미디어워치 웹사이트와 ‘손석희의 저주’에 그대로 게재돼 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명예훼손 혐의에서는 거의 제시되지않는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JTBC 방송사와 손석희는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나 집회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출판금지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피해구제를 요청했던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변 대표 측이 작년초 손석희 평창동 저택 시위 당시 종로경찰서에 손석희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으로 변희재 대표는 구치소에서 최대 6개월 20일간 구금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형사절차상 구속결정이 내려지면 늦어도 20일내로는 기소(형사재판을 붙이는 것)를 해야 한다. 기소 이후에도구속은 매 2개월마다 갱신하는 식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변 대표 측은 기소만 이뤄진다면 매일 공판을 벌여서라도 관련 재판을 빠르게 종결하고 JTBC와 손석희에 의해 이뤄진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변 대표 측은 유불리를 떠나서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공언한 상황이다. 본지 역시 변 대표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결국, 지난 1년반 동안 끈질기게 이어졌던 JTBC-손석희와 미디어워치 사이의 ‘태블릿PC 조작보도’ 관련 공방은 금년 중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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