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호남본부 (객원코너)


배너

대한체육회, 김&장 법무법인에 유준상 요트협회장 "연임이냐?" 질의하자 "연임아니다" 답변

대한체육회 연임여부 질의에 "연임아니다" 수신 불구하고, 체육회 법무팀장 지낸 변호사 해석참고 '인준 불가' 통보




대한체육회로부터 유준상 대한요트회장의 연임여부에 대해 규정해석을 의뢰받은 김&장 법무법인이 "연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결론내고 대한체육회에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 법무법인은 지난 5월 29일 대한체육회에 회신을 보내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2016년부터 2년이 지난 2018.5.17부터 시작되어 종목단체규정 25조 1항중 연임 제한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냈고, 그 이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시작일이 아니라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김&장 법무법인의 "연임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의 연임여부를 둘러싸고 체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답변이다.


문제는 김&장 법무법인 뿐만아니라 상당수 법조인들도 법제처 유권해석를 첨부해 "연임이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이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점.


이에대해 유준상 회장은 "대한체육회는 김&장 법무법인으로부터 "연임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을 지낸 모 변호사에 의뢰해 연임에 해당된다는 억지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유 회장은 "엄연히 선거로 당선된 나를 인준해주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결국 꼭두각시 변호사를 내세워 엉터리 억지해석을 하고 있다"면서"이번 기회에 체육계 갑질행위나 다름없는 인준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의 이런 결정에 대다수 법률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체육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법무법인 K 모 변호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에 대한 인준행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형식적 심사주의에 그쳐야한다"면서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준상 회장은 이번 인준거부 사태를 대한체육회의 체육계 농단 사건으로 규정짓고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민형사 소송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