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로부터 유준상 대한요트회장의 연임여부에 대해 규정해석을 의뢰받은 김&장 법무법인이 "연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결론내고 대한체육회에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 법무법인은 지난 5월 29일 대한체육회에 회신을 보내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2016년부터 2년이 지난 2018.5.17부터 시작되어 종목단체규정 25조 1항중 연임 제한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냈고, 그 이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시작일이 아니라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김&장 법무법인의 "연임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의 연임여부를 둘러싸고 체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답변이다.
문제는 김&장 법무법인 뿐만아니라 상당수 법조인들도 법제처 유권해석를 첨부해 "연임이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이들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점.
이에대해 유준상 회장은 "대한체육회는 김&장 법무법인으로부터 "연임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을 지낸 모 변호사에 의뢰해 연임에 해당된다는 억지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유 회장은 "엄연히 선거로 당선된 나를 인준해주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결국 꼭두각시 변호사를 내세워 엉터리 억지해석을 하고 있다"면서"이번 기회에 체육계 갑질행위나 다름없는 인준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의 이런 결정에 대다수 법률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체육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법무법인 K 모 변호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에 대한 인준행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형식적 심사주의에 그쳐야한다"면서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준상 회장은 이번 인준거부 사태를 대한체육회의 체육계 농단 사건으로 규정짓고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민형사 소송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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