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논문 일본 문헌 표절 의혹 문제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조사는 본조사(공식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연구부정행위 초기단계 조사과정이다.
8일, 서울대는 이같은 결정 사항을 해당 표절 의혹을 최초 제보한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직접 공문으로 알려왔다. 서울대는 공문에서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석사논문 관련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이라고 적시했다.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달 6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에 조국 장관의 표절 혐의를 제보했다. 나카야마 켄이치(中山硏一), 후지타 이사무(藤田勇) 등이 저술한 소련 형법 관련 일본어 개론서의 수십여 개 문장들이 조국 장관의 서울대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직역식으로 그대로 베껴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대 진실위 규정은 연구부정행위 문제에 대해서 제보 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체없이 이를 제보자 등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서울대 진실위의 이번 통보는 규정상 일단 이틀이 지체된 셈이다. 서울대 진실위는 앞으로 최장 한달간 조국 장관의 표절 문제를 예비조사하고서 이를 본조사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서울대 결정에 대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우리의 제보 내용이 워낙 확실한 면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은재 의원실까지 앞장서 문제제기에 나서준데다가 오는 10일에는 국정감사까지 예정되어 있다보니 부랴부랴 서울대가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은재 의원실은 지난달 17일, 의원실이 직접 검증한 조국 장관의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문제를 서울대에 제보하면서 앞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검증·제보한 석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조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논문 표절 자체는 형사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 검찰이 조 장관의 관련 문제를 살핀다면 앞서 버클리대 JSD논문 표절 조사 무마와 관련 서울대 진실위 등에 대한 직권남용 등이 시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① 서울대 진실위 제보 공문 - 조국 버클리대 논문 문제 등 포함 (이은재 의원실, 2019.9.17.)) ]
[ ② 서울대 진실위 제보 관련 보도자료 (이은재 의원실, 2019.9.17.) ]
[ ③ 조국 버클리대 JSD 논문 표절 문제 관련 원내대책회의 설명자료 (이은재 의원실, 2019.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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