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SK텔레콤(이하 SKT)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하며 발표할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은 11일(목) 오후 2시 마포서 앞에서 열립니다. 변 고문은 SKT 박정호 대표이사를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SKT는 과거 10여 년 간 이동통신사 점유율 50% 이상을 점유해온 개인정보 공룡기업입니다. 가입자 상당수가 통신사를 바꾼 경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SKT는 사실상 ‘국민 절반 이상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KT가 태블릿 계약서 위조에 가담했다면, 이는 단순히 태블릿의 진실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SKT의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집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자주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사기, 반역 탄핵의 시초가 되었던 JTBC 태블릿PC. 이를 사용해 국정농단을 했다는 누명을 덮어쓴 최서원 씨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옥중 회고록을 출판했다. 최서원 씨는 이 책에서 10여 차례 이상 “나는 태블릿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갖고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블릿을 내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한 세력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개인 IT 기기는 개통자와 요금 납부자를 사용자로 지목하는 게 상식적이다. 실제 JTBC 태블릿PC는 개통자도, 요금납부자도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였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김한수를 실사용자에서 배제하기 위해, 검찰과 특검은 요금납부 기록을 은폐하고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짓을 저질렀다. 바로 김한수의 회사 (주)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간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그 핵심에 바로 SKT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있다.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미디어워치의 JTBC 명예훼손 사건에 제출한 태블릿 계약서에는 ‘요금납부방법’으로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 번호가 정확히 기록되어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법인카드에서 요금이 빠져나갔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그간 검찰과 특검이 은폐해온 2012년 요금납부 내역에는 법인카드에서 단 1원도 빠져나간 바 없다. 오히려 2012년 6월 22일 개통한 지 약 5개월 만인, 11월 27일 김한수가 개인카드로 그간 밀린 요금 약 38만원(37만 5460원)을 한꺼번에 납부한 기록이 나온다. 김한수는 스스로 요금을 납부하여, 요금 미납으로 인한 이용정지를 해제하자마자, 단 2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전 유세 연설문을 다운 받는 등 본격적으로 태블릿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특히, SKT는 법인카드 자동이체가 설정된 적은 있는지 관련 문의(법원의 사실조회)에, 사실과 전혀 다른 회신을 보내왔다. SKT에서 법원에 제출한 ‘요금납부이력서’에서 2012년 6월 22일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설정이 되었다가 9월 28일 해지가 된 것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카드회사인 하나(외환)카드에서는 일찌감치 자동이체 설정 기록도 해지 기록도 없다는 증빙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SKT와 하나카드 둘 중 하나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것이다. 실제 요금납부 내역을 보면, 법인카드로는 요금이 일체 지불된 바 없어 하나카드의 기록과 일치한다. 계약서 위조와 별개로, SKT는 요금납부 내역 조작 자체만으로도, 모해증거위조로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가 적혀있는 계약서가, 김한수가 개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며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특검 측이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태블릿재판 항소심 변호인들은 이에 재판부에 SKT 서버에 보관된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SKT에서 법원에 제출한 태블릿 계약서 중 1페이지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김한수와 검사 3인이 제출한 것과 똑같았다. 문제는 SKT의 계약서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전반에 걸쳐 위조·조작됐을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1페이지와 3페이지의 계약자 김한수의 서명과 나머지 페이지의 김한수의 서명이 완전히 다르다. 같은 계약서에 계약자의 서명과 필체가 다를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SKT는 어떻게 이렇게 확연히 다른 서명의 계약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는가.
둘째, 3페이지의 단말기할부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연락받을 전화번호’가 비어있다. 단말기할부계약은 SKT 입장에서는 할부금을 매달 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자 전화번호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은 업계의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1페이지에서 계약 날짜와 대리점명이 없다. 특히 대리점은 계약 시 본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점에서 대리점명 없는 계약서란 있을 수 없다.
넷째, 1페이지에서 법인 대표이사 김한수가 계약자로 직접 방문했음에도, 계약서 상 ‘대리인’에 V 표시가 되어있다. 대리인으로 계약했다면, 당연히 존재해야 할 위임장도 없다.
다섯째, 1페이지에서 요금납부를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지불하도록 기록되어있으나, 법인카드 지불 시 표시될 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V 표시가 되어있다. 법인카드로 지불되는 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여섯째, SKT에서는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았음에도, 계약서 그 어디에도 법인 도장이 찍힌 바 없다. 본인은 실제 원본 계약서에는 법인 도장이 찍혀있을 것이고, 당시 마레이컴퍼니의 직원 김성태가 법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 SKT에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곱째, 계약서 중 가장 중요한 1페이지의 메인 계약서, 3페이지의 단말기할부계약서에만 해당 대리점에서 고객을 위해 안내 표시를 해주는 형광펜 흔적이 없다. 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약관과 동의서 같은 2, 4, 5페이지에는 친절하게 형광펜 안내 흔적이 남아있다. SKT 대리점에서 같은 날 같은 직원이 김한수의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었다고 볼 수가 없다. 1, 3페이지는 검찰에서 미리 조작하고, 2, 4, 5페이지는 나중에 조작하여 벌어진 실수가 아닌가.
본인은 이미 지난 5월 21일 SKT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태원 회장, 박정호 대표이사, 이기윤 고객가치혁신 실장 등에게 태블릿 계약서 위조 정황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SKT에서는 지금 이 시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2016년 10월 29일 검찰은 김한수를 불러 처음 조사를 한다. 이 조사에서 검찰의 김용제 검사는 김한수와 짜고, 요금납부 관련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 지금 문제의 계약서는 그 뒤 11월 1일에 특검에서 프린트 출력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검찰과 김한수가 증거인멸, 위증 등으로 말을 맞춘 뒤, 법인카드가 적혀있는 계약서를 위조하여 SKT에 넘겨, 그 쪽 서버에서 출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제 계약서 위조 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의 수사 뿐이다. 경찰은 SKT 계약서를 보관하는 서버를 철저히 수사해, 검찰이 위조한 계약서를 뒤늦게 SKT 서버에 집어넣었는지, SKT에서 실제 계약서를 서버에서 지워버렸는지 여부 등등을 신속히 파악, 수사해주기 바란다. 이건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간단한 포렌식 조사로 단 1주일 안에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