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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재판 항소심, 검찰 증거조작 관련 핵심 사실조회 4건 무기한 보류

검찰이 SKT 신규계약서 위조한 정황 다 드러난 상황서, “검찰 의견을 듣겠다”는 재판부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결정적인 사실조회 신청 4건을 보류하면서, “검찰의 의견서를 보고나서 판단하겠다”며 사실조회 채택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18일 제7차공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4건의 사실조회신청과 관련 “검찰의 의견을 듣고 나서 채부(採否)를 결정하겠다”며 “검찰은 빨리 의견서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성준 검사가 “오늘 진행한 증인신문에 대한 녹취록이 나오면 그에 대한 의견서도 작성을 해야하고 다음 공판기일도 9월 10일로 여유가 있으므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빨리 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알겠다”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에 의견서를 언제까지 내라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다. 자연히 사실조회 채부 결정도 무기한 연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판부가 판단을 미룬 사실조회는 ▲SKT 신규계약서 서버 저장, 접근, 다운 등 기록 ▲계약서 상에 나타난 전화번호 사용기록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하나카드 보관분 ▲‘L자’ 패턴 관련 장시호 태블릿 검찰 수사기록까지 총 4건이다. 변호인단이 5월 이후 제출한 것으로, 모두 현재 드러난 증거조작 정황을 완전히 확인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사실조회들이다. 

한 재판관계자는 “특히 SKT와 하나카드에 보내는 사실조회는 SKT 신규계약서 조작 혐의 때문에 신청하는 건데, 저렇게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고 시간을 끌면 또 증거조작의 시간과 기회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조회는 피고인의 중요 정보획득 수단

앞서, 피고인들은 공판이 열리지 않던 최근 6개월여 동안 태블릿 요금납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통해 검찰과 특검, 김한수의 증거조작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이 공모해서 제출한 진술조서와 첨부한 SKT 신규계약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 (관련기사: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변호인단은 추가로 SKT도 검찰의 신규계약서 위조에 가담, 조력, 방조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다. SKT은 위조정황이 드러난 검찰의 계약서와 똑같은 계약서를 ‘원본’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심지어 변호인단이 지난해 11월 처음 SKT에 사실조회를 할 당시 재판부였던 정재헌 부장판사는 현재 SKT에 법무 부사장으로 스카웃됐다.  (관련기사: 태블릿PC 재판하다 SKT 법무 부사장으로 간 ‘우리법’ 정재헌 판사)

사실조회는 피고인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 획득 수단이다. 피고인은 국가기관인 검사와는 달리 비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신청한 사실조회 채부 결정을, 검찰의 의견을 듣고나서 하겠다는 재판부의 태도는 납득하지 어렵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사실조회는 공소사실과 연관된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권한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보통 재판장이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특별히 검사 의견을 구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태블릿 재판을 방청했던 A씨도 “재판부가 무엇이 무서워 재판을 질질 끌고 사실조회를 바로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태블릿재판 피고인인 변 고문은 “재판부 태도를 보면 (재판부가) 연말까지 시간 끌어 내년 초 또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며 “그럼 또 재판이 공전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재판부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나온 조작 증거들만 갖고 박 대통령과 윤석열을 움직이도록 9월 공판까지 총력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달뒤로 공판기일 잡은 재판부, 한 차례만 연기돼도 내년으로

태블릿재판 항소심 제8차 공판은 약 3달 후에 열린다. 통상적인 재판 간격이 2~3주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 종결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은 다음 공판기일이 정상적으로 배정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8차 공판 기일을 약 세 달 뒤인 9월 10일로 잡았다. 

태블릿재판에서 공판 대기 기간이 통상보다 길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 열린 태블릿재판 항소심 3차, 5차, 6차 공판도 통상적인 공판 대기 기간인 2~3주를 훌쩍 넘어 열렸다. 특히 7차 공판은 4차례나 공판 기일을 연기, 6개월여 만에 열렸다. 정상적인 재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이다. 

2019년 4월 9일 1차 공판을 시작한 태블릿재판은 2020년 9월 10일에 8차 공판이 열릴 경우  약 17개월 동안 8번의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공판 1회 당 약 8주가 걸리는 셈이다. 

반면에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에 회부된 정경심의 경우 2020년 1월 22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19번의 재판을 받았다. 공판 한번 당 1주가 조금 넘게 걸린 셈이다.

정경심재판과 비교하면 태블릿재판은 재판부가 터무니없이 길게 공판 기일을 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정경심재판은 1심이고 태블릿재판은 2심이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든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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