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맥두걸 보고서(マクドゥーガル報告書)’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0년 7월 28일판, 번역 : 황철수).
‘맥두걸 보고서(マクドゥーガル報告書, McDougall Report)’란, 1998년 8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차별방지・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에서 채택된 게이 맥두걸(ゲイ・マクドゥーガル, Gay McDougall) 전시 성노예제 관련 특별보고자에 의한, ‘무력분쟁 하의 조직적인 강간・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 관행에 관한 최종 보고서(武力紛争下の組織的強姦・性奴隷制および奴隷制類似慣行に関する最終報告書,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를 말한다.
보고서 ‘본문(本文)’에서의 주요 대상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과 르완다 학살이며, ‘부속 문서(附属文書)’로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8년, 8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환영(歓迎)’ 형태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 8월 최종보고서가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서 환영 결의되었으며, 같은 결의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人權高等辦務官,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게 현재 진행 중인 무력분쟁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 보고서의 부속 문서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관하여 앞서 발표된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서 위안소 제도를 성노예 제도로, 또 이를 여성의 인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의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안소를 ‘강간소(強姦所, rape centres, 레이프 센터)’라고 칭하고 있다. 사실인정에 있어서 강제연행의 유무 등이 논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보고서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 양쪽이 직접 아시아 각지의 레이프 센터 설립에 참여했으며 20만 명 이상의 아시아 여성을 강제로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11~20세이며, 매일매일 수 회의 강간을 당하고, 혹독하게 육체적 학대를 받았음은 물론, 성병에 시달리는 등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이는 단지 25% 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목차
1 내용 및 특징 1.1 부속 문서
2 권고
3 추궁되고 있는 범죄 (국제법 위반)
4 위안부 문제에 영향을 준 부속 문서 4.1 배경 4.2 비판 |
1 내용 및 특징(内容と特徴)
‘본문’과 ‘부속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전쟁과 무력 분쟁 하의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으며, ‘부속 문서’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로 위안부 제도의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全文)은 ‘아시아 여성기금(アジア女性基金)’의 웹사이트(
https://www.awf.or.jp )내 ‘위안부 문제와 배상사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란’ >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심의 > 유엔 관계 > 유엔 인권증진보호소위원회 > E / CN.4 / Sub.2 / 1998 / 13,22, June 1998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Final report submitted by Ms. Gay J. McDougall, Special Rapporteur’(
https://www.awf.or.jp/4/un-03.html )에서 영어•일본어로 읽을 수 있다.
1.1 부속 문서(附属文書)
내용 요점에서 일본의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위안부 제도는 ‘노예제(奴隷制)’이며, 위안소는 ‘강간수용소(強姦収容所)’, 위안부는 강간, 성폭력을 입은 ‘성노예(性奴隷)’이다
(2)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국가책임이 있다.
1. 일본군의 요청으로 위안소를 운영한 것, 관련 이익을 얻은 민간인의 행위에 (일본 정부도) 책임이 있다.
2. 위안부에 대한 피해를 방지 못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 자체에도 (일본 정부는) 책임이 있다.
3. 피해자 개개인이 국제법의 주체임을 인정하고서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기존의 국가 간의 국가 배상에 관한 평화조약은 국가 간의 경제적 협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4. 일본의 아시아 여성기금은 법적 책임에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강간소의 설치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 군 관계자를 소추하고, 불법 행위를 한 (강간을 한) 병사 개개인도 증거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2 권고(勧告)
- 본문 권고(本文勧告)
1. 강행규범(jus cogens,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는 일반 국제법의 규범) 위반인 성노예와 성폭력 등의 국제범죄는 어떤 나라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2. 전문가 회의를 열어 성폭력을 각국에서 재판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3. 각국의 국내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한다.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체제를 만든다.
5.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 각국 정부, NGO와 협력하여 전시 성폭력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한다.
6. 방지(防止) 조작(操作) 기소(訴追) 보상(補償) 군인(軍人) 훈련(訓練) 등에 젠더의 시점을 도입한다.
- 부속 문서 권고(附属文書勧告)
1. 유엔에 일본 정부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일본 당국과 협력하여 수사, 체포, 기소를 가능케 하는 입법 조치).
2. 아시아 평화기금은 법적 책임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3.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공적 보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유엔에 대해 이상(以上)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연 2회 제출하도록 한다.
3 추궁되고 있는 범죄 (국제법 위반)(問われている犯罪(国際法に対する違反))
보고서의 기초에는, 비록 국제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절대로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강행규범(jus cogens)’이라는 사고방식이 깔려있으며, 노예제 금지, 고문 금지, 학살 금지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조약 제53조는 ‘강행규범(jus cogens)’을,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후에 성립하는 일반 국제법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국가들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국제 사회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いかなる逸脱も許されない規範として、また、後に成立する一般国際法の規範によってのみ変更することのできる規範として、国により構成されている国際社会全体が受け入れ、かつ、認める規範)”(일본 정부에 의한 일본어 번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그 국가의 국적이 아니더라도, 또한 범죄의 실행이 그 국가의 영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보편적 재판 관할권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가 소추(訴追)를 할 수 있다(‘전시 성폭력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戦時性暴力をどう裁くか)’, 가이후샤(凱風社), 2000)]
일본 정부는 이 건으로 지금까지 국제재판소 등에서 소추(訴追)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2002년에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문제를 언제든지 다룰 수가 있다(시효가 없다). 일본은 미가맹(未加盟)이지만, 만약 호주 등의 체약국(締約国)이 요청을 하고 상임이사회로부터 이것이 인정을 받아 검찰관이 기소에 적절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취급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2007년 7월, 일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가입했다(이는 서명을 거치지 않아도 비준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1) 노예제(奴隷制)
국제 관습법에 의한 노예제 금지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명확하게 성립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사재판의 준비를 위해 이 국제 관습법을 명문화했던 도쿄-뉘른베르크 양 재판 헌장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노예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은 높았으며, 국제연맹國際聯盟, League of Nations)에서 논의된 1926년의 노예협약도 ‘노예제’를 “소유권 행사에 의해 부속되는 권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배받는 사람의 지위나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늦어도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노예제 금지는 국제관습법이 되어있었다. 노예제의 금지가 이미 국제적 관례이며 강행규범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명확히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당시 벌어졌던 일과 관련해 노예제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소추할 수 있다고 한다.
(2) 인도에 대한 죄(人道に対する罪)
이는 노예화, 노예로 삼기기 위해 이송하는 것, 그리고 광범위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행해진 강간의 죄이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전시, 평시를 불문하고 소추할 수 있다. 또 실행 뿐만 아니라 계획 입안, 방침 검토까지도 소추 요인이 된다. 또한 대규모 침해(다수의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 설치)라는 사태에 직면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 자체도 소추 요인이라고 하고 있다.
(3) 제노사이드(ジェノサイド)
제노사이드 범죄의 핵심 요소는 민족 등의 집단을 멸망시키려는 의도이지만, 여성이라는 집단을 통해 이것이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반드시 그 집단 전체를 멸망시키려 하는 의도에 대한 증명까지는 불필요하며, 집단의 상당 부분을 멸망시키려는 의도의 증명만으로도 충분하다. 의도의 증명은 살해 행위 그 자체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참고 : 르완다 분쟁의 판결에서도 강간에 의한 제노사이드가 인정되고 있다)
(4) 고문(拷問)
무력 분쟁 하의 강간과 심각한 성폭력은 그 대부분을 고문으로서 인증할 수 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구금 중의 강간은 고문에 상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기하고 있다.
(5) 전쟁 범죄(강간)(戦争犯罪(強姦))
전쟁 범죄로서 강간의 죄이다. 강간과 강제에 의한 매춘이 당시 관습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것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전쟁 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무력 분쟁 하에서 범죄로 추궁할 수 있다. 전쟁 범죄로서의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있다는 증명은 굳이 불필요하며, 전쟁 하에 위안소에 있었다는 상태 그 자체로 피해의 증거가 된다고 하고 있다.
4 위안부 문제에 영향을 준 부속 문서(慰安婦問題に影響する附属文書)
4.1 배경(背景)
1990년 초에 시작된 전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보상청구운동이 피해자의 주장에 찬동하는 국제 여론을 이끌어 내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등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전개되었다. 유엔에서의 활동은 1992년경부터 주로 유엔 인권소위원회를 발판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보고와 결의가 이루어져 왔다.
1992년 12월 18일,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의 NGO인 ‘국제교육개발(国際教育開発, 약칭 IED라고 하며 대표는 도츠카 에츠로(戸塚悦朗 또는 戶塚悅郞) 변호사다)’이 위안부•강제연행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호소했다. 1993년 5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 측에 위안부에 대해 개인 보상을 권고하는 국제교육개발 측의 최종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하였고 일본 정부에 유의사항으로 통지되었다.
1994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회 차별방지・소수자 보호 소위원회(人権委員会差別防止・少数者保護小委員会,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에서 ‘전시 노예제 문제’ 특별 보고자로 린다 차베스(リンダ・チャペ, Linda Chavez) 위원이 임명되었고 이후 맥두걸 위원이 이를 대신했다.
이 시기에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치하고 위안부 개인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1995년 4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현대노예제 작업부회(現代奴隷制作業部会,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is the United Nations)’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가 된 여성의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일본 정부를 지목하면서 행정적 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해결을 권고했다. 1995년 8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결의를 했다.
이보다 이전에도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회 차별방지・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특별보고자인 반 보벤(ファン・ボーベン, Van Boven)에 의한 최종 보고서(1993년 8월 제출), ‘전시 노예제 문제’ 특별보고자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ラディカ・クマラスワミ, Radhika Coomaraswamy)에 의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1996년 4월 채택)가 발표된 바 있다.
4.2 비판(批判)
[*편집자주 : 이 보고서는 아시아 여성기금이 해왔던 사업에 대해 2003년까지의 경위와 결과를 자세히 정리한 보고서로 위안부 문제의 배경, 위안부의 수, 아시아여성기금의 탄생 경위와 사업성격, 한국과 대만 등에서 추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이를 통해서, 맥두걸이 유엔 보고서의 부속 문서에서 서술한, 위안소가 하나같이 ‘레이프 센터(レイプセンター, rape centres)’였으며 위안부 20만 명 중에서 14만 명 이상의 조선인 위안부가 사망했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특히 맥두걸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는 일본 자민당 의원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船 清十郎)가 제멋대로 지어낸 거짓말(放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조선인 위안부 사망자가 정말로 “14만 5000명”(아라후네 세이주로의 거짓말에서는 “14만 2000명”이라고 하고 있다)에 달하고, 또 맥두걸 보고서에서 서술된대로 생존율이 25% 에 불과했다면, 당시 조선인 위안부만으로도 58만 명에 달했었다는 것이 된다(한편, 아라후네 세이주로는 “전쟁 중에 조선인을 징용공으로 데려와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군인으로도 활용했지만, 그중 ‘57만 6000명’이 죽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맥두걸 보고서 (부속 문서에서 발췌) (‘아시아 여성기금’ 번역)
서론
1 1932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제국군대는 20만 명 이상의 아시아 여성을 아시아 각지에 있는 흩어져 있는 레이프 센터(rape centres)에서 강제로 성노예로 삼았다.
(생략)
Ⅱ. 레이프 센터의 성격과 규모
7 (생략) 이 센터에서 일본군에 의해 노예화된 여성들의 대부분은 11세부터 20세였으며, 이 여성들은 일본 지배 하의 아시아 전역의 지정 지역에 수용되어서 매일 수차례 강간을 당하고, 혹독한 육체적 학대를 받고, 성병에 시달려야 했다.[5] 이러한 매일매일의 학대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불과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6] '위안부'를 조달하기 위해, 일본군은 신체적 폭력, 납치, 강제, 사기적 수단을 사용했다.[7]
주석 : 6) Ibid., p. 499 and note 6 (제2차 세계대전 중 14만 5000명의 조선인 성노예가 죽었다고 하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아라후네 세이주로의 성명을 인용하고 있음)
여기서 맥두걸 보고서 원문 주석에 기재돼 있는 ‘1975년 아라후네 세이주로의 성명’은, 실은 ‘1965년에 있었던 아라후네의 거짓말(放言)’이다.*
또한,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도 맥두걸 보고서가 갖고 있는 학문적 자세에서의 결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요시미 요시아키는, 맥두걸이 정부 조사에 따랐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보고서에는 정부 자료에 없는 부분이 있으며, 자신이 이미 이전에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맥두걸이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船 清十郎)의 거짓말(放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쇼와 40년(1965년) 6월, 일한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때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의 무상 원조를 포함한, 총 8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하게 되었다. 3억 달러(=1080억 엔)는 당시 일본 정부 예산의 약 10 %이다. 또 별도의 5억 달러도 이자가 낮고 변제기간이 20년에 달하는 장기 차관으로서, 사실상 무상 원조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아라후네 세이주로 의원은 일한기본조약이 체결된 지 6개월 후에 자신의 지역선거구에서, 일본이 과거 전쟁시기에 커다란 금전적, 인도적 도의를 저버렸던 이유로 막대한 보상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고작 3억 달러로 처리해버렸다고 하면서 관련하여 완전한 거짓 수치들을 내세웠다. 이것이 후에 위안부 문제로 이어지고 유엔 맥두걸 보고서의 일본군 성노예제+학살의 근거가 된 것이다. ‘‘위안부’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11페이지=p12/100)에 인용된 내용에 따르면, 아라후네 세이주로는 선거구의 1965년 11월 20일 집회(사이타마(埼玉) 현 지치부(秩父) 시 군은연맹초대회(軍恩連盟招待会))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 중에 ‘너희(조선인)들은 일본인이 되었으니까’라는 식으로 (강제로) 저축을 시켜서 이것이 1100억 엔이 되었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다 없어졌다. (조선인들이) 그것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36년간 통치하는 동안 일본 관리가 가져간 조선의 보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전쟁 중에 조선인을 징용공으로 데리고 와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군인으로도 활용했지만 이 중 57만 600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조선의 ‘위안부’가 14만 2000명이 죽었다. 일본의 군인들이 그들을 죽여버린 것이다. 총 90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조선인들이) 어떻게든 은급(恩給, 법정조건(法定條件)을 갖추어 퇴직(退職)한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주던 연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처음에는 이러한 배상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었지만, 일본 측은 이를 점점 줄이면서 지금은 3억 달러로 해결하자고 말하고 있다.”
맥두걸 보고서가 이러한 아라후네 세이주로의 말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은,
일한조약협상 시에 한국 측은 한국인 노무자, 군인 군속의 합계가 103만 2684명이며, 그 중 부상 내지 사망은 10만 2603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위안부’에 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기의 숫자는 모두 아라후네 씨가 마음대로 말한 숫자입니다. 유엔 기관의 위촉을 받은, 책임있는 특별보고자인 맥두걸 씨가 이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의거해 보고서를 기술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김일면(金一勉) 씨의 논문을 통해 아라후네 발언을 알게 되고 이를 그대로 믿고서는 만약 조선인 ‘위안부’가 14만 2000명이었다면, 자신들이 추정한 36만 명, 내지 41만 명의 ‘위안부’ 총 숫자 중에 중국인 ‘위안부’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라후네 세이주로의 허튼 주장에 기인한 잘못된 추론입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