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홍석현-윤석열 비밀회동’와 관련 태블릿PC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23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신청을 청구한다. 반론보도 신청서는 관련 증거를 첨부해 24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23개 언론사들은 “두 사람의 만남은 기소 이후라 문제없다”, “만난 시점에는 이미 재판이 절반 이상 진행됐다”, “홍석현은 사건관계인이 아니다”, “태블릿 조작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 “국과수도 태블릿 조작이 없었다고 밝혔다” 등 홍석현의 매체인 JTBC·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변 고문은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얼마든지 재판 과정과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검찰의 구형이 판결 및 형량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 상식이자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11월 20일 홍석현-윤석열 심야회동 2주 뒤인 12월 5일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 홍성준은 피고인이던 신청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당시 12월 15일이면 구속기간 6개월 만기로 자동 출소를 앞두고 있던 신청인은, 12월 5일 검찰의 구형이 있고 바로 5일 뒤 12월 10일 판결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연합뉴스, YTN, 부산일보 등이 JTBC의 가짜뉴스를 여과없이 인용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 고문은 “피신청인이 “태블릿PC 조작 주장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 “국과수도 태블릿 조작이 없다고 밝혔다”라며 JTBC‧중앙일보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보도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우선 법적으로, 신청인의 태블릿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단 한번도 태블릿 조작이 없다고 밝힌 바 없다”며 “피신청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JTBC의 가짜뉴스를 여과없이 인용하여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여러 언론사들이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나 미디어워치, 변호인 측에 어떠한 취재도 한 바 없으며 당연히 신청인 측 의견을 기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한 JTBC의 방송 내용은 비중있게 인용하면서도 신청인의 방송(유튜브 ‘시사폭격’) 내용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 보도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하는 신청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