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설은 1993년 정대협 증언집이나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고서에도 분명히 증거가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리된 위안부들의 구술 증언에도 일본 관헌에 의한 강제 동원은 단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이 가난한 부모가 딸을 전차금을 받고 팔아넘기거나, 취업 사기와 같은 모집 과정의 사기 또는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 피해자들이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합법적 매춘 행위였다. 위안부는 포주와 고용관계를 계약하였고, 그에 따라 포주가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시간별 계급별 요금표에 따라 정해진 요금을 받고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본군은 돈을 내면 위안부를 이용하고 내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했다. 일본군은 위안부를 노예처럼 자신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이용하고 노예처럼 학대할 수도 없었다.
국민행동 측은 특히 위안부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보는 발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행동 측은 “위안부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안소의 설립 목적에 점령지 여성에 대한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법적 매춘제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한 여성을 전쟁범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나, 위안부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국민행동 측은 “이번 재판은 진실의 바위를 엎어버린 거짓의 파도”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은 역사적 오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아래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성명서 전문.
진실의 바위를 엎어버린 거짓의 파도,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故배춘희씨 등 위안부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과거 위안부 여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4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연달아 모두 패소하자, 엉뚱하게도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편법적으로 국내 법원에 내어 원소 완전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소송과정에서 밝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가 되어 위안소에서 조직적인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 일본국과 일본군이 성노예 생활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 업주나 군인들로부터 일상적인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정의) 1항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설은 1993년 정대협 증언집이나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고서에도 분명히 증거가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리된 위안부들의 구술 증언에도 일본 관헌에 의한 강제 동원은 단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이 가난한 부모가 딸을 전차금을 받고 팔아넘기거나, 취업 사기와 같은 모집 과정의 사기 또는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 피해자들이다. 가령, 김학순씨는 “김할머니가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만16세 되던 1940년 봄.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재혼해 13세 때 평양 어느 집 양녀로 들어간 김할머니는 평양기생권번을 마치던 해 그 집 또 다른 양녀(당시 17세)와 함께 양아버지에 의해 중일전쟁이 한창 치열한 중국 중부지방으로 끌려갔다.”는 증언에서와 같이 일본군이 아닌 양아버지에 의해 위안소까지 갔다. 또 이용수씨는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고 한 데서 포주가 데리고 갔음을 증언했다. 길원옥씨는 친구들과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함께,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간 경우다. 다음으로 성적 학대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라고 하나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합법적 매춘 행위였다. 위안부는 포주와 고용관계를 계약하였고, 그에 따라 포주가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시간별 계급별 요금표에 따라 정해진 요금을 받고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본군은 돈을 내면 위안부를 이용하고 내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했다. 일본군은 위안부를 노예처럼 자신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이용하고 노예처럼 학대할 수도 없었다. 위안소 규정에는 술에 취해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 일본군의 관리와 통제가 엄격할수록 위안부들은 폭력과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또한, 위안부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다. 위안소의 설립 목적에 점령지 여성에 대한 강간 살해와 같은 전쟁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법적 매춘제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한 여성을 전쟁범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의연에서는 국가면제의 예외적 조건으로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나, 위안부는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일본군 위안부가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행위의 피해자라면 50%가 넘는 일본 여성들도 그런 피해자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여성들은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만약 위안부 문재가 전쟁 시기 일본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인권 범죄라면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위안부, 소위 성노동자는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위안부의 원인은 가난이다. 위안부의 가해자는 가난한 나라 조선이고 가난한 부모형제들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아픈 상처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듯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선이다. 반일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한 위안부 문제는 백년하청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진실의 바위를 엎어버린 거짓의 파도로 단정한다.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은 역사적 오판으로 기억될 것이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국사교과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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