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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야합, 태블릿 감정 포기한 정호성, 도 넘은 ‘김한수 감싸기’

결정적 순간 배신,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도 ‘나는 충신이다’ 코스프레...지금도 김한수 감싸며 태블릿 진실 가로막아

김한수와 검찰이 공모해 태블릿을 조작한 증거가 모두 밝혀졌음에도 끝까지 김한수를 비호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향한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김한수의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한 검찰에 협조‧묵인한 댓가로 검찰로부터 감형을 약속 받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에 응한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 출판 이후, 사석에서 청와대 지인들에게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변희재 본지 고문은 “뒤에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친박인사, 보수인사, 김한수 등 관련자들과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2017년 1월 10일, 결정적 순간 정호성은 특검으로

검찰‧특검 수사 당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된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둘 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더 중대한 혐의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데다 나중엔 재판을 보이콧했다. 남은 건 정호성이 유일했다. 

그러던차에 정 전 비서관은 2017년 1월 10일 특검에 출석했다. 이날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 시기였다. 

우선,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016년 11월 5일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된 차기환 변호사는 2017년 1월 5일 제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검찰 측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고 감정을 요청했다. 여론을 동원해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찍어누른 뒤 대충 넘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순간이다. 

다음으로, 정 전 비서관은 원래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전날(9일) 돌연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특검으로 불려나갔던 것이다. 



특검에 다녀오더니 느닷없이 “태블릿 감정은 필요없다”

이렇게 결정적인 시점에 특검에 다녀온 이후 정 전 비서관은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 

정 전 비서관은 본인 재판의 2차 공판기일(2017년 1월 11일)과 3차 공판기일(2017년 1월 13일)에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4차 공판기일(2017년 1월 18일) 출석해 느닷없이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필요없다”고 선언했다. 

그래놓고 그는 2017년 1월 1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말씀자료를 최 씨에게 보내 의견을 참고했다”고 증언했다. JTBC의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을 포기한 채, 최 씨에게 연설문을 보냈고 의견을 참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사실상 언론과 검찰의 ‘태블릿PC를 통한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을 인정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서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한 꼴이다. 

물론,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정확한 워딩으로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라고 증언한 적은 없다. 평소 최 씨가 태블릿을 사용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그는 증언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태블릿 감정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라던 검찰 주장을 추인한 셈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태블릿에서 나왔다면 제시한 문건에 대해, 자신이 최 씨에게 보낸 것이 맞다고 인정해버렸다. 





27쪽 진술서에 드러난 야합 정황...14시간 동안 뭐했나

정 전 비서관을 부른 건 특검 문지석 검사였다. 정 전 비서관은 10일 오후 2시 특검에 출석, 다음날인 11일 새벽 2시 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이 조서를 모두 열람하고 귀가한 시간은 무려 새벽 3시 16분이다. 조서열람 시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14시간 동안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이 문지석 검사에게 14시간 조사를 받은 결과물은 고작 27쪽짜리 진술서가 전부다. 이날 진술의 핵심은 초반 3~4쪽에 나온다. 

문: 언론기사는 보면 진술인은 최초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기사가 확인되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 사실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는데, 제2회 공판준비기일 전쯤에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의 문제점을 다퉈봐야지 그대로 인정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등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현재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에 대하여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밖에 없는데, 태블릿PC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려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지난 1월 5일~6일 무렵 완전히 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1월 18일에 있을 제 공판기일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2017. 1. 10. 정호성 진술조서  3~4쪽)


이 대목에 대해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는 “정호성은 문지석 검사에게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태블릿PC의 위법성을 법정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정호성이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자 문지석 검사는 그 다음부터는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신문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1권 195쪽)

실제 이후 검사는 “진술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등 기초적인 질문으로 전환했다. 이때 정호성은 이미 13차례나 검찰‧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였다. 이 시점에는 사실상 의미 없는 문답을 주고받은 것이다. 누구라도 4쪽 이후의 진술서를 읽다보면, 이미 필요한 답을 얻었으니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지면을 채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최서원 태블릿, 정호성도 인정” 허위보도에 침묵하는 정호성

이후 검찰과 법원, JTBC는 정 전 비서관의 태도를 아전인수로 해석해 “정호성도 최서원의 태블릿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이 침묵하는 사이 2017년 10월 23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호성은 그 태블릿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증거 동의를 했다”고 대놓고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익명의 검찰 관계자가 정호성을 인용해 거짓말을 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JTBC는 정호성의 진술과 증언, 판결문에 대해 보도할 때마다, 무조건 태블릿은 최서원일 것이라 전제한 뒤 “정호성의 진술로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임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식으로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 전 비서관은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왜곡된 판단이나 JTBC와 언론들의 허위 보도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본지가 JTBC가 보도한 태블릿에 대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사건에서도 검찰과 법원은 정호성 판결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검찰과 법원은 태블릿PC 감정을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신청을 번번이 기각한 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심지어 2심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태블릿을 감정하겠다며 이미징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은 정호성 판결문을 또다시 예로 들며 태블릿 감정은 필요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법원이 이미징파일을 내어주라고 명령까지 내렸음에도 검찰은 반년 넘도록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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