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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전 수석, “역사는 김한수와 검찰·특검 무간지옥으로 보낼 것”

태블릿 조작의 기록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 읽고 독후감 올려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 조대환 변호사가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읽고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독후감을 올렸다. 변 고문은 앞서 22일 시사폭격 방송에서 직접 사인 한 책을 조 전 수석에게 보냈다. 

조대환 전 수석은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는 대한민국 역사를 옳은 길에서 탈선시켜 나쁜 길로 나뒹굴게 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는 위 탈선의 주범이 누구인지, 그 탈선범행의 구체적 경위는 어떠한지 추적한 노작(勞作)이다”라고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만약 태블릿이 김한수가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여론 조작이나 탄핵은 불가능했다”며 “김한수나 검찰이 이춘상이 죽었다는 이유로 이춘상에게 떠넘기는건 비겁한 것이고 음모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이 숨겨온 2012년 김한수의 태블릿 요금납부내역 관련 “그들은 완전히 거짓말 한 것”이라며 “최초 개통자와 재개통자가 김한수로 동일하고 요금을 전후 모두 김한수 개인카드로 납부한 것이라면 태블릿 사용자는 김한수 본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태블릿 주된 사용기간은 대선 운동기간 중 대통령 취임 직후이고 그 기간은 김한수가 대선캠프,인수위, 청와대로 이동하면서 줄곧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른바 십상시의 일원으로 있을 때이고 같은 십상시인 정호성 등으로부터 청와대 국정자료를 쉽게 혹은 당연히 받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태블릿으로 국정자료를 받아본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이고, 보낸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정호성이었던 것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은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던 것”이라고 썼다. 

검찰 출신인 조 전 수석은 태블릿 사건을 조작한 검찰과 김한수에게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더욱 문제는 검찰, 특검 검사들이 위 김한수가 직접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고도 줄곳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라며 저자가 밝힌 검찰의 계약서 위조 증거, 포렌식 조작 증거 등을 열거했다. 

조 전 수석은 “변희재는 본인에게 책을 보내면서 김한수가 죄를 인정하면 탄핵은 무효라고 썼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과 거래하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유죄가 확정된 마당에 김한수가 죄를 인정할리는 만무하다”며 “그러나 역사의 법정은 김한수와 검찰, 그리고 특검 검사들에 대하여 결코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무간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록했다. 



조 전 수석은 사법연수원 13기로,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86년 검사로 임용돼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걸었으며 2004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옷을 벗었다. 변호사로 지내던 그는 2013년 대통령직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 2015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냈다. 조 전 수석은 임기를 마친 후 서울에서 고향인 경북 청송까지 15박 16일 동안 330km를 걸어서 이동했다. 

이하 조대환 전 수석의 독후감 전문 


[군자의 길] 변희재 지음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를 읽고


2016. 10. 24. jtbc 보도는 대한민국 역사를 옳은 길에서 탈선시켜 나쁜 길로 나뒹굴게 한 역사적 사건이다.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는 위 탈선의 주범이 누구인지, 그 탈선범행의 구체적 경위는 어떠한지 추적한 노작이다.


jtbc 보도는 태블릿의 사용자는 최서원이고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운영에 관한 정보를 태블릿을 통해 주고 받아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고, 위 태블릿 국정농단 의혹 때문에 국민 여론이 돌아섰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말았으니 만약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고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여론 조작도 불가능했고 탄핵의 결과는 더욱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태블릿 개통자는 김한수이고 김한수는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개통해서 요금을 회사 카드로 납부하면서 태블릿은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에게 교부했으므로 자신은 태블릿의 사용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특검도 김한수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최순실이 태블릿 사용자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만약 태블릿이 김한수가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여론 조작이나 탄핵은 불가능했다. 김한수나 검찰이 이춘상이 죽었다는 이유로 이춘상에게 떠넘기는건 비겁한 것이고 음모의 냄새가 짙게 풍긴다.


변희재는 2020. 3. 태블릿 개통사인 SKT로부터 “김한수가 태블릿 개설자로서 개인 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다가 요금 미납으로 이용을 정지당했고, 다시 개인카드로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재개통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한수와 검찰은 약 4년간 계속하여 “김한수는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법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해 줬다”고 주장했으니 그들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최초 개통자와 재개통자가 김한수로 동일하고 요금을 전후 모두 김한수 개인카드로 납부한 것이라면 태블릿 사용자는 김한수 본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블릿 주된 사용기간은 대선 운동기간 중 대통령 취임 직후이고 그 기간은 김한수가 대선캠프,인수위, 청와대로 이동하면서 줄곧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른바 십상시의 일원으로 있을 때이고 같은 십상시인 정호성 등으로부터 청와대 국정자료를 쉽게 혹은 당연히 받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태블릿으로 국정자료를 받아본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이고, 보낸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정호성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은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던 것이다.


더욱 문제는 검찰, 특검 검사들이 위 김한수가 직접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고도 줄곳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변희재가 확인한 계약서 등의 필체가 쪽수 마다 싸인이 달라서 일부 위조 혹은 변조된 것은 틀림없고, 그 경위는 검찰 등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사후에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희재의 주장이다. 태블릿도 검찰의 포렌식 자료와 국과수 포렌식 자료 간에 415개 이상의 자료가 상이하는 등 검찰 입수 이후에 조작의 흔적이 역력하다고 한다.


검찰은 태블릿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채 태블릿에서 발견된 국정 자료만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그 국정자료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하여 판결했다. 김한수와 정호성 간에 거래된 것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변희재는 본인에게 책을 보내면서 김한수가 죄를 인정하면 탄핵은 무효라고 썼다. 그동안 검찰과 거래하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유죄가 확정된 마당에 김한수가 죄를 인정할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은 김한수와 검찰, 그리고 특검 검사들에 대하여 결코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무간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대환 수석의 블로그 ‘붙들이의 옳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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