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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챗 7800만원 김소연TV, 선관위에 고발 당했다

김소연 변호사, ‘정치인 유튜브 슈퍼챗 중단’ 선관위 지침 현직때부터 위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소연 전 당협위원장(변호사)이 유튜브 ‘김소연TV’를 통한 슈퍼챗, 후원계좌, 멤버십 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4일 유튜브 채널 ‘신튜브’를 통해 김소연 전 당협위원장이 선관위에 고발당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정치인이나 운영업체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보내, 유튜브 ‘슈퍼챗’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활동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2019년 3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이나 방법, 내부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후원금 모금 행위는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지침이 나온 이후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TV’는 물론 이언주TV, 전옥현TV, 박주민TV 등 유명 정치인 유튜브 채널들은 슈퍼챗 서비스를 막아두고 있다. 



그런데 신 보수우파 여전사로 각광받고 있는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김소연TV’를 운영하면서 슈퍼챗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채널 안내에 따르면 김소연TV는 ‘미디어연구소 김프로’에서 제작·운영하고 있다. 외관상 김 전 당협위원장의 소유는 아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외관상 운영주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영 목적이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슈퍼챗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

선관위가 김 전 당협위원장을 ‘정치인’으로 분류한다면, 김소연TV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변호사이긴 하지만 최근까지도 당직을 맡았고 오는 4월 당대표 출마도 공언하고 있어 당연히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전 위원장은 2017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바른미래당 혁신위원, 국민의힘 대전유성을 국회의원 후보(당협위원장)를 지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4월까지가 임기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당시 언론은 김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매우 비중있게 보도했다. 
 
따라서 김소연TV가 현재 슈퍼챗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는 자체가 선관위의 ‘정치인 유튜브 슈퍼챗 중단’ 지침에 위배될 수 있다. 특히, 문제는 김소연TV가 김 전 위원장이 명백히 ‘현역 정치인’이던 지난해 12월까지도 약 6000만원 가량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김 전 위원장은 4.15 총선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다가 2020년 12월 24일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다. 당시까지는 현역 정치인이었던 것이다. 이때도 김소연TV는 실시간방송을 통해 아무렇지 않게 슈퍼챗을 받아온 사실이 채팅창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금액도 상당하다. 유튜브 데이터집계 서비스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소연TV의 누적 슈퍼챗 수입은 5일 현재 7832만원에 달한다. 최근 한달 간 슈퍼챗 수입은 약 7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2개월 이전이던 작년 12월 24일까지 김소연TV가 올린 슈퍼챗 수익은 이미 6000만원을 넘어섰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이 선관위가 금지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약 60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게다가 김소연TV는 채널 정보와 영상에 별도의 후원계좌를 공지하고 있으며, 멤버십 가입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명시하지 않은 후원금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김소연 전 당협위원장의 사례가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의 결론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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