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는데도 굳이 사법의 장(場)을 통해 싸움을 걸었던 한 남자의 소송이 최근 기각되었다. 이 싸움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는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씨와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씨다. 결국 진실을 쟁취하고서, 판결 이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진정한 적(真の敵)’에 대해서 갈파했다.
5년이 넘는 지루한 법정 공방이 마침내 끝났다. 전 아사히신문 기자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씨가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 씨와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 씨가 집필한 한 잡지의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호소한 재판에서, 최고재판소(3심)가 우에무라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2심의 판결을 지지했다. 사쿠라이 씨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니시오카 씨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각각 원고(우에무라)의 상고를 각하하는 판결을 명했다. 이로써 우에무라 씨에 의한 일련의 재판은 1심 이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로서 완결되었다.
그간의 경위를 보면, 원고인 우에무라 씨는 1991년 8월 11일 아사히신문(오사카 본사판 조간)에서 이른바 종군위안부로 불린 한 한국 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썼다. 그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해당 기사에 대해서 사쿠라이 씨는 본지 연재 등을 통해, 니시오카 씨도 저서 등을 통해 ‘날조’ 등으로 논평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우에무라 씨는, 집필자인 두 사람과 출판사를 상대로 논고의 삭제, 손해배상과 그리고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하며 제소했었다.
[사쿠라이 요시코] 니시오카 씨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둘이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것은 기다리자고 그렇게 결정했었으므로 관련 대담을 오늘에야 하게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5년이나 됐습니다. 참 길었습니다. 법정에는 몇 번 가보셨습니까?
[니시오카 쓰토무] 저는 한 번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판이라는 이름을 빌린 하나의 ‘정치운동’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었기에 상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서…….
[사쿠라이 요시코] 저는 2016년 4월 제1회 구두변론과, 2018년 3월 본인심문으로 총 두 번 출정했습니다. 큰 법정에 감도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껴보고선, 그들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우선 변호사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더군요. 원고 측 자리에 변호사들이 옆에 쭈욱 앉아 이쪽을 위압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쿠라이 요시코] 제가 출정한 재판에서도 30명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고 자리에 두 줄, 세 줄 정도 됐었습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피고석에 앉은 제 쪽에서는 출판사를 통해 부탁한 변호사가 2명뿐이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원래 삿포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 자택이나 출판사는 도쿄에 있고, 우에무라 씨 측도 도쿄 거주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처리해 달라고 재판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삿포로지방재판소는 일단 이송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에무라 씨 측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생활 거점이 홋카이도에 있으며, 도쿄로 이송되면 경제적 이유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없다는 논리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서명을 많이 받아내며 이송을 반대했습니다. 재판소는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 결국 삿포로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에무라 씨는 강연이나 집회로 도쿄나 한국 등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니시오카 쓰토무] 이상하게도 제 재판은 먼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제기했어요. 방청석은 우에무라 씨의 지지자로 거의 꽉 차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쪽의 응원단은 도쿄에서 취재하러 와줬던 산케이신문 정도였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소수를 누른 거지요. 재판소에서 우에무라 씨는 방청인들을 향해 호소하는 투였습니다. 재판 전후에도 지원자를 모아 집회를 열고 있었다고 할 정도이니 정치운동의 인상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뒤돌아보면 삿포로에는 쓰라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1997년 가와사키(川崎)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위안부는 강제연행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의의 대부분이 홋카이도에서 나왔습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항의성 편지나 팩스가 많이 왔다면서요?
[사쿠라이 요시코] 그 당시에는 메일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사무실의 팩스 종이가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가장 많았던 것이 홋쿄오소(北教組, 홋카이도교직원조합)의 항의였었기 때문에 삿포로에서 재판을 한다면 그러한 여론에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우리 주장이 옳다는 것까지, 심도있게 판결해 주었습니다. 우에무라 씨가 취한 행동은 긁어 부스럼이 되었고, 언론인이 글로써 싸우지 않은 대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언론으로서 싸워야 하는데, 그들은 논쟁을 피해 '자신이 옳다'는 판단을 사법 장소에 맡겼습니다. 비겁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소가 인정했다(裁判所が認めた)
[사쿠라이 요시코] 니시오카 씨가 지적한 대로 우에무라 씨의 전략은 모든 것이 엉클어져 버렸네요. 아사히신문에서 그가 쓴 기사는 잘못이었으며, 재판소는 우리 지적의 진실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선 예상치 못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다시 재판의 쟁점인 우에무라 씨의 기사를 보면 ‘옛 조선인 종군위안부 전후 반세기가 지나 무거운 입을 열다(元朝鮮人従軍慰安婦 戦後半世紀重い口開く)’라는 표제가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씌어 있었다.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돼 일본 군인을 대상으로 매춘을 강요당한 ‘조선인 종군위안부’ 중 한 사람이 서울 시내에 생존하는 것이 알려져 (이하 생략)”
사쿠라이 씨와 니시오카 씨는 이 기사가 위안부와는 전혀 무관하며 실은 단순히 근로봉사활동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한 ‘여자정신대’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일본군이 국가적으로 여성들을 강제연행한듯한 인상을 줬다고 비판해온 것이다.
[니시오카 쓰토무] 이번 판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아사히신문이 게재한 기사가 ‘날조’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아사히신문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사쿠라이 요시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미 우에무라 씨 개인이 아니라 아사히신문의 문제입니다. 고등재판소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외국인기자클럽에서 회견을 했는데, 아사히신문 기자가 “과거에 다른 신문들도 위안부와 여자정신대를 잘못 보도했었는데, 사쿠라이 씨는 왜 아사히만 탓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아사히가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사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가장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었는데, 니시오카 씨 등에 의한 독립검증위원회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왜 아사히신문을 문제시해야 하는가, 또 하나의 명백한 이유가 보였습니다. 아사히는 당초 압도적으로 많은 위안부 기사를 쓰고 있었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문들이 그 흐름을 따라갈 때까지 아사히가 많은 기사를 계속해서 썼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즉, 위안부 문제 관련 일련의 보도들은 아사히가 주도하여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우에무라 씨가 기사를 썼던 91년 한해만 해도 아사히는 150개의 위안부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요미우리 23개, 마이니치 66개, NHK 13개로, 다른 3개사를 합쳐도 102개에 불과합니다. 아사히만으로 전체의 약 6할, 단순 계산으로 2.4일에 1개나 쓴 것이 되어, 대캠페인을 벌였던 것이 명백합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게다가 아사히는 다른 신문이 따라서 쓰기 시작한 이후로는 조금씩 숫자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여론에 불을 지피기 위해 애초 맹렬히 썼던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사히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말해 두고 싶습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사히신문은 우에무라 씨의 기사가 나오기 전인 1982년에 “나는 군의 명령으로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여성들을 강제연행하여 위안부로 만들었다”라는 요시다 세이지라는 남성의 증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다음해인 1983년 요시다는 해당 증언의 내용으로 단행본을 출판했습니다. 말하자면 ‘여자정신대’를 말하는 가해자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 아사히신문입니다. 아사히의 보증을 받은 요시다 증언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기에 1980년대 중반부터는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위안부 사냥을 했다는 거짓말이, 좌파가 지배하는 일본 학계의 정설이 됐습니다. 한국에도 유학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시 한국인들이 분명 들고 일어났을 큰 일이라고 봤지만, 그런 이야기(‘위안부 사냥’)는 한국 현지에서도 들었던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일한(日韓)관계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인데, 정말로 그런 ‘인도(人道)에 대한 죄’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에무라 씨의 기사가 나온 1991년, 아사히는 요시다를 두 차례나 크게 다루었고 또 우에무라 씨 기사를 통해 ‘피해자’의 증언까지 다룸으로써 ‘위안부는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연행이 됐다’는 아사히의 프로파간다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에무라 기사는 요시다 증언의 거짓말을 뒷받침한 악질적 날조 기사였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이번 재판에서 원래 우에무라 씨는 ‘여자정신대’가 ‘위안부’와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는 우에무라 씨에 대한 심문 가장 마지막에 재판관이 끼어들어 질문한 데 대한 우에무라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즉, ‘여자정신대’로 연행된 ‘위안부’라는 이야기는 원래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니시오카 씨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요시다 세이지가 거짓말을 하면서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주장을 해 온 것인데요, 연구자들이나 조선 문제 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사실은 없다’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사실, 또 ‘여자정신대’로 연행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나 우에무라 씨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허구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처음으로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큰일이라며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무렵부터 아사히 이외의 신문들도 관련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가 만들어낸 장대한 픽션이 우에무라 씨의 기사로 인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구도가 현실 세계 가운데에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에무라 씨 기사는 정말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니시오카 선생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설명과 겹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런 구도를 확실히 머리 속에 넣어 두는 것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사히의 책임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만약 진짜 가해자와 진짜 피해자가 증언을 해서 일본이 국내외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말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특종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아사히가 기사로 쓴 것이지요. 그것도 어떤 기억상 착오가 아닙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기자 자신도 그녀(김학순)는 여자정신대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일부러 거짓말을 써넣은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2014년 위안부 기사에 대한 검증 보도에서도 아사히신문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거짓말쟁이인 요시다에게 속은 것”일 뿐이라고 했으며, 우에무라 씨의 기사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비틀거나 한 것 등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부끄럽지 않다는 식입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저는 이번 일을 ‘하늘의 그물이 성긴 듯이 보여도, 나쁜 짓을 저지르면 반드시 천벌이 내려진다(天網恢恢疎にして漏らさず, 노자(老子)에 나오는 구절)’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자정신대’와 ‘위안부’는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에무라 씨가 이 둘을 일체로 하여 기사를 썼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번에 우에무라 씨가 제소를 한 일 때문에 판명이 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더욱 발전하여, 니시오카 씨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아사히신문 그 자체의 문제임도 밝혀졌습니다. 하늘의 눈은 아사히의 악행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저지른 날조에 대해 제대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사히신문은 오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날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니시오카 씨가 잘 설명하셨듯이, 아무리 봐도 날조를 저질렀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배신(日本人に対する裏切り)
[니시오카 쓰토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저와 관련 최고재판소 판결을 보도한 아사히신문의 자세입니다. 올해 3월 13일자 조간을 훑어보니 일단 기사 자체가 찾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았으며 그 추잡한 기사에 거짓말까지 씌어져 있었습니다. 판결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군이나 일본정부에 의한 여자정신대로의 동원’과 ‘인신매매’를 혼동한 해당 기사를 의도적인 ‘날조’라고 평했던 니시오카 씨 등의 지적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진실이라고 인정”했다고 썼는데, 물론 이것은 올바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니시오카 씨의) 지적에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라고 하면서 나의 지적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일부러 쓴 다음에, “진실상당성이 있다고 하면서 결론을 지지했다”고 했습니다. 지방재판소에선 ‘진실성’이 인정됐지만, 고등재판소에서는 ‘진실상당성’이 인정됐다는 식으로 격하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진실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생략했다는 것이군요. 어처구니없는 기사네요.
[니시오카 쓰토무] 네. 실제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여자정신대로 연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에무라 씨는 알고도 굳이 거짓말을 했다”는 제 지적에 대해서 ‘진실상당성’이 아닌 ‘진실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 평가는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에서도 바뀐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히가 게재한 기사가 ‘조작’이었다고 최고재판소까지도 인정한 것이 되어버리면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또 독자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판결을 받고서 아사히신문은 재차 견해를 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보도로 국내외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일본에 대한 배신이고, 일본인에 대한 배신이며, 또한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킨 일이었습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이번에 자신들의 죄를 다시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결을 보도하는 기사에서도 날조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항상 스스로에게도 되뇌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저널리즘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이 드러났을 때의 자세입니다. 스스로 검증하고 반성함으로써 미디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자신의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태도로는 미래에도 영원히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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