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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당한 태블릿 재판부 “이유가 없다” 한 줄 의견서

관행이란 미명하에 판사들의 오만과 카르텔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

52대 1. 기피신청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판사들 의견서의 페이지 수다. 

본지는 24일, 태블릿 재판부(전연숙 재판장, 차은경 부장, 김양섭 부장)가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형사부에 제출한 ‘판사 의견서’를 확인했다.



판사들은 “2018노4088사건에 관하여 2021. 8. 18.자로 기피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는 한 줄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 날짜는 8월 26일이다. 

이에 앞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는 8월 24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5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가 핵심 증거인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번복한 사실, 검사가 제공하겠다는 일부 이미징파일마저 못주도록 재판부가 가로막은 사실 등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신청에 이르게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기피신청 심리를 맡은 5-2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접수 됐으나 그 이유가 없다”는 판사 의견 단 한줄만을 가지고 심리를 종결, 지난 9월 7일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피고인들이 기피신청을 하면 해당 재판부에서 반론 의견서를 내고, 타 재판부에서 양측 의견을 비교하며 검토해 기피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돼 있다. 

물론, 기피를 당한 법관의 의견서는 실무적으로 극히 간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재하는 게 보통이다. 관행이라 하더라도 기피신청 핵심 쟁점에 관하여 해당 판사들의 반론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않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피고인)은 한 줄 짜리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번에 태블릿 이미징 증거 은폐하다 기피신청 당한 재판부가 제출한 의견서”라며 “문재인의 법원은 이 의견서 그대로, 저희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라고 황당해했다. 

변 고문은 “이런 수준의 판사들이니, 불법 부동산 투기 회사에서 푼돈 얼마라도 주면 좋다고 달려들 가는 거지요”라고 판사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변 고문은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제대로 된 판사 의견서 제출을, 피고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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