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대 1. 기피신청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판사들 의견서의 페이지 수다.
본지는 24일, 태블릿 재판부(전연숙 재판장, 차은경 부장, 김양섭 부장)가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형사부에 제출한 ‘판사 의견서’를 확인했다.
판사들은 “2018노4088사건에 관하여 2021. 8. 18.자로 기피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는 한 줄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 날짜는 8월 26일이다.
이에 앞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는 8월 24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5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가 핵심 증거인 태블릿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번복한 사실, 검사가 제공하겠다는 일부 이미징파일마저 못주도록 재판부가 가로막은 사실 등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신청에 이르게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기피신청 심리를 맡은 5-2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접수 됐으나 그 이유가 없다”는 판사 의견 단 한줄만을 가지고 심리를 종결, 지난 9월 7일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피고인들이 기피신청을 하면 해당 재판부에서 반론 의견서를 내고, 타 재판부에서 양측 의견을 비교하며 검토해 기피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돼 있다.
물론, 기피를 당한 법관의 의견서는 실무적으로 극히 간단히 추상적으로만 기재하는 게 보통이다. 관행이라 하더라도 기피신청 핵심 쟁점에 관하여 해당 판사들의 반론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않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피고인)은 한 줄 짜리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번에 태블릿 이미징 증거 은폐하다 기피신청 당한 재판부가 제출한 의견서”라며 “문재인의 법원은 이 의견서 그대로, 저희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라고 황당해했다.
변 고문은 “이런 수준의 판사들이니, 불법 부동산 투기 회사에서 푼돈 얼마라도 주면 좋다고 달려들 가는 거지요”라고 판사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변 고문은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제대로 된 판사 의견서 제출을, 피고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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