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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선후보, “태블릿 재판부 응징을 위한 범국민적 저항 필요”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열람 복사 기각 결정은 법치를 가장한 무단적 전횡”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최대집 예비후보가 변희재 대표고문 등의 ‘태블릿 재판’을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부(전연숙 재판장)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19일에 발표한 성명문에서 검찰과 법원이 재판도 없이 변희재 고문 등을 1년간 사전 구속하고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무려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 사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항소심이 진행되며 태블릿PC 관련 변희재 고문 등의 핵심 주장인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 전 행정관이었다는 것과 JTBC와 검찰에서 태블릿PC 입수 후 증거가 훼손 및 조작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속출하면서 변희재 고문의 전술한 두 가지 핵심 주장들은 항소심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고 재판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전임 재판장이 약속했던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신청과 허가를 전연숙 재판장이 이끄는 새 재판부가 갑자기 기각 신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최 후보는 “해당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었는지, 김한수 전 행정관이었는지, 그 실사용자를 밝히고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의 내용을 훼손, 조작하였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탄핵 사태의 위헌성, 불법성, 사기와 조작을 밝혀내 일거에 무효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확보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치를 가장한 무단적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사실 입증에 대한 일말의 의지도 없이 이미 유죄 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 재판부의 폭력적 전횡 앞에 변희재 고문 등 피고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며 “이는 도저히 재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법치주의를 근본에서 부정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의 만행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며 나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는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듯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구금 사태를 일으킨 특검과 검찰에 대한 특검을 단행하고 위헌, 불법, 사기, 조작 행위가 밝혀질 경우 특검과 검찰, 법관들을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법 제정 등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검찰과 법원의 자의적 구속과 구금이 판치는 광란적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들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해당 법관들을 실질적으로 응징하고 이 자들의 법률가 지위를 영구 박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나설 것을 단호하게 결의한다”고 덧붙이면서 성명을 마무리했다. 


[ 변희재 태블릿PC 재판부, 태블릿 이미징 파일 기각 결정은 법치를 가장한 무단적 전횡 ] 



JTBC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으로 시작된 언론사 미디어워치 변희재 고문 등에 대한 태블릿PC 재판에서 검찰과 법원은 재판도 없이 신망 받는 언론인을 1년 동안 사전 구속하는 등 우리 사법사에 전례 없는 일들을 벌였다. 2018년 5월 사전 구속된 변희재 고문은 2018년 12월 1심 재판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2년의 징역형을 현직 언론인이 선고 받은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며 태블릿PC 관련 변희재 고문 등의 핵심 주장인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 전 행정관이었다는 것과 JTBC와 검찰에서 태블릿PC 입수 후 증거가 훼손 및 조작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속출하면서 변희재 고문의 전술한 두 가지 핵심 주장들은 항소심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사실 확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은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원본을 확보하여 피고인 측에서 이를 직접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바뀌면서 전임 재판장이 약속했던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신청과 허가를 갑자기 기각 신청해 버린 일이 발생하였다.


본 재판은 최서원이 태블릿PC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가 기밀문서들을 전달받아 사전 검토하면서 수정하는 등 소위 국정농단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결국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 사태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해당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었는지, 김한수 전 행정관이었는지, 그 실사용자를 밝히고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의 내용을 훼손, 조작하였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총체적 국가붕괴사태였던 탄핵 사태의 위헌성, 불법성, 사기와 조작을 밝혀내 일거에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신호탄이 될 것인 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재판이다.


이 역사적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내야 하고 변희재 고문과 변호인단 등 피고인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의 진실성을 밝혀내기 위한 최대한의 사실 증거 수집과 증언 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의 차원에서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있어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만 피고인 측은 주장 입증을 위한 어떠한 강제력도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최대한의 증거와 증언 확보를 위해서는 재판부가 그 권능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어야 함 역시 재판부의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확보를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치를 가장한 무단적 전횡(武斷的 專橫)’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입증에 대한 일말의 의지도 없이 이미 유죄 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 재판부의 폭력적 전횡 앞에 변희재 고문 등 피고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는 도저히 재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법치주의를 근본에서 부정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의 만행에 대한 정당한 항거이며 나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예비후보로서 자유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를 파탄 낸 이 사법만행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듯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구금 사태를 일으킨 특검과 검찰에 대한 특검을 단행하고 위헌, 불법, 사기, 조작 행위가 밝혀질 경우 특검과 검찰, 법관들을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법 제정 등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한편 이 사법만행에 대해 사실과 법리, 양심에 따른 재판 원칙을 고수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들이 전면적으로 나서 재판부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고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재판부를 규탄하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본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인신의 구속과 형벌에 대한 최종적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받은 법관들의 법치파괴 무단전횡에 대해서는 국민이 절대로 이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 누구도 검찰과 법원의 명백한 증거 없는, 자의적 구속과 구금이라는 조직폭력단과 같은 광란적 범죄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태블릿PC 항소심 판사의 국회 탄핵을 촉구하고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 등 해당 법관들을 실질적으로 응징하고 이 자들의 법률가 지위를 영구 박탈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나설 것을 단호하게 결의하며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8.19.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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