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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특검 거짓말 받아쓴 JTBC 등 12개 언론사 정정보도 청구 소송 진행

최서원 휴대폰 압수하여 L자 패턴 확인했단 특검 발표 모두 거짓

최서원(최순실) 측 이동환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12개 언론사에 대해 12월 10일자로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 “특검이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패턴이 ‘L’자였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2017년 1월경에 게재했던 14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 특검 측은 최서원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바도 없고, 최씨는 L자 패턴을 사용한 바도 없다.



이 변호사는 휴대전화 압수, L자 패턴 운운하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참고자료도 내용증명에 첨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국제신문과 한국경제TV 두 곳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정정보도 대신 “이 사건 기사는 2017. 1. 11.에 보도‧게재 되었으므로, ‘언론중재법’의 정정‧반론 보도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이 변호사에게 보내왔다. 이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구한 바 없다. 그럼에도 중앙일보는 언론중재법상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정보도를 거부한 것이다. 

민법상 가짜뉴스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서원씨는 2016년  이후 줄곧 감옥에만 있어, 언론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특검과 언론사들의 거짓 브리핑에 대해선 최근 이동환 변호사에 의해 처음 알게 됐다.

이번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대상 언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경향신문, JTBC, 중앙일보, MBN, 서울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등 12개사이다.

이미 2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받아들인 만큼, 애초에 특검의 거짓브리핑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를 하게 될 전망이다. 그 이후 최서원 측은 실제 거짓 브리핑을 주도한 윤석열 당시 특검4팀장과 이규철 대변인에 대해 본격적인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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