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에 관한 특검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썼다가 최 씨로부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당한 12개 언론사 중 뉴시스가 첫번째로 공식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지난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은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패턴이 ‘L’자였다”는 거짓 브리핑을 했다. JTBC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검 측은 애초 최서원 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바도 없고, 최 씨는 L자 패턴을 사용한 바도 없다.
최 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특검의 거짓말을 그대로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돌입했다. 이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정정보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언론사 12곳을 상대로 지난달 13일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표적인 민명통신사인 뉴시스가 가장 먼저 별도 기사 정정보도문 및 원 기사 하단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으며 다른 일부 언론사들도 같은 방식의 정정보도문 게재 검토 의사를 밝혀온 상태다. 이 변호사는 원 보도가 나온지 시일이 꽤 흐른 만큼 반드시 별도 기사 정정보도문도 게재해야만 소 취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외 현재 남은 정정보도 대상 언론사는 △ 통신사는 연합뉴스, 뉴스1, △ 방송사는 JTBC, MBN, △ 신문사는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 총 11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