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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블릿 진위 검증 가능해졌다...법원, 최서원 측 가처분신청 인용

5년 넘게 태블릿 독점하며 조작, 은폐해온 검찰에 일단 제동...본안 소송에서 태블릿 검증, 이미징파일 현출, 핵심증인 신청 등 이뤄질 듯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물증 역할을 했던 ‘JTBC 태블릿’, 그리고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제2의 태블릿’.

두 태블릿에 대해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 씨가 신청한 점유 이전 및 변개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8일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는 검찰 및 특검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두 태블릿이 자신이 소유, 사용한 물건으로 법적 결론이 났고, 관련 재판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두 태블릿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을 지난달 18일에 냈다.
 


이번 가처분 인용은 본안 소송에 앞서 필요한 조치로, 최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 가처분을 신청한 내용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다.
 
JTBC 태블릿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최 씨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신이 태블릿의 소유자, 사용자라는 사실이 법적인 사실관계로 인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물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자신들의 과거 수사결과까지 부정하면서 최 씨가 태블릿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의 태블릿 사용까지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장시호 제출 제2의 태블릿도 마찬가지로 최 씨는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태블릿의 소유자, 사용자로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최 씨가 장시호에게 태블릿 보관을 맡기면서 소유권을 넘겼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다급히 꺼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두 태블릿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맡고 있는 최 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본안 소송에 앞서 최 씨가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태블릿을 실제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 점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법원이 최 씨가 마치 태블릿의 소유,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적시한 부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내용으로서 최 씨는 이처럼 법적으로 확인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태블릿의 반환을 위한 본안 소송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특검은 여전히 자신들의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을 뒤집으면서까지 태블릿을 내주지 않으려고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변호사는 “최 씨가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특검이 결론내린 수사결과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것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검찰과 특검은 자체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증거 조사, 증인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태블릿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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