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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작 혐의 제기된 ‘장시호 태블릿’, 과거 박근혜·최서원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은 공용계정 가능성 높아… 또다른 계정 하나는 최 씨 직원 것

최서원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최 씨는 장시호 태블릿을 개통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형사재판에서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에서 유래했다는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던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연관된 국정농단 관련 1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 과정에서 검찰은 태블릿이 개통된 휴대폰 판매점 점주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0번), 태블릿 개통자의 인적사항(81, 82번) 포렌식 결과로 태블릿의 소유주 및 사용자를 최씨로 특정한 1.10.자 수사보고서(638번), 태블릿 임의제출확인서(1372번)태블릿 압수조서(1374번) 등을 뇌물죄 등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태블릿에서 추출한 주요 이메일’(644번) 역시 제출됐다. 특히 이메일의 경우엔 2018년 4월 6일 1심 재판부의 판결문(2017고합364-1) ‘증거 요지’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장시호 태블릿’은 기기 자체가 법정증거로까지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검찰 압수물 중 하나로서 현재 조작 혐의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 기기에서 유래했다는 이메일을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했던 만큼, 관련 추후 전부 증거능력에 대한 시비가 있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이 변호사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감정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장시호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hongmee15@gmail.com, hohojoung@naver.com)들은 최 씨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이 변호사는 hongmee15@gmail.com 계정과 관련해선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한 공용계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송수신된 메일의 상당수가 단순 비용처리 요청 및 회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최 씨 회사의 직원인 안 모 씨가 직접 사용하고 관리한 이메일 계정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hohojoung@naver.com 계정에 대해선 “안 모씨가 2005년에 만들어 최서원 씨 등 타인과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한바 없으며 지금도 사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이라며 “안 모씨는 지난해 10월 7일 이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전달했다”고도 전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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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장시호 태블릿’ 무결성 유지되지 않았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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