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최 씨는 장시호 태블릿을 개통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형사재판에서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에서 유래했다는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던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연관된 국정농단 관련 1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2형사부) 과정에서 검찰은 ‘태블릿이 개통된 휴대폰 판매점 점주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0번), ‘태블릿 개통자의 인적사항’(81, 82번) ‘포렌식 결과로 태블릿의 소유주 및 사용자를 최씨로 특정한 1.10.자 수사보고서’(638번), ‘태블릿 임의제출확인서’(1372번), ‘태블릿 압수조서’(1374번) 등을 뇌물죄 등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불어 ‘태블릿에서 추출한 주요 이메일’(644번) 역시 제출됐다. 특히 이메일의 경우엔 2018년 4월 6일 1심 재판부의 판결문(2017고합364-1) ‘증거 요지’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장시호 태블릿’은 기기 자체가 법정증거로까지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검찰 압수물 중 하나로서 현재 조작 혐의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 기기에서 유래했다는 이메일을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했던 만큼, 관련 추후 전부 증거능력에 대한 시비가 있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이 변호사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감정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장시호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hongmee15@gmail.com, hohojoung@naver.com)들은 최 씨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이 변호사는 hongmee15@gmail.com 계정과 관련해선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한 공용계정일 가능성이 높다”며 “송수신된 메일의 상당수가 단순 비용처리 요청 및 회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최 씨 회사의 직원인 안 모 씨가 직접 사용하고 관리한 이메일 계정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hohojoung@naver.com 계정에 대해선 “안 모씨가 2005년에 만들어 최서원 씨 등 타인과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한바 없으며 지금도 사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이라며 “안 모씨는 지난해 10월 7일 이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전달했다”고도 전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