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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3월 1일 ‘이용수 무고죄 고소’ 기자회견 연다

“가짜 위안부 피해자이면서 진실을 알리려는 입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했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

위안부 문제에 도사린 거짓 문제를 폭로하는데 힘써 온 국내 ‘안티반일(Anti-反日)’ 시민단체가 스스로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이용수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삼일절에 개최한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이하 국민행동)은 1일 오전 11시 연합뉴스 앞에서 ‘가짜위안부 이용수의 무고혐의 고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수 씨는 지난해 3월 16일에 김 대표를 비롯한 시민운동가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헌 대표는 이 씨의 고소가 형법 제156조에 정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 즉 무고(誣告)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용수 씨에 대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이면서 연구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입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용수 씨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대만 신주(新竹)가 아예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도 않았던 곳이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이씨는 자신이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 외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고소 당시 이용수 씨는 자신이 ‘위안부피해자법’에 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김병헌 대표 등이 ‘가짜위안부’, ‘위안부는 사기’, ‘이용수를 처벌하라’는 등 ‘위안부 피해자’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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