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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서원 ‘제2태블릿’ 최초 수사보고 ‘결론’ 부분 조작 밝혀져

압수당일 작성 최초 수사보고, 근거도 없이 “최서원 사용”으로 결론… 작성자는 정민영 특검 수사관… 변희재 고문의 해명 촉구에 ‘묵묵부답’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제2태블릿’을 압수한 후 당일 작성한 2017년 1월 5일자 ‘수사보고’부터 해당 기기를 최서원의 것으로 규정해 조작수사를 감행한 사실이 6년 만에 밝혀졌다.

‘제2태블릿’은 특검 제4팀(팀장 윤석열)이 담당한 삼성 뇌물죄 수사과정에서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최서원이 사용한 또 다른 태블릿”이라며 2017년 1월 5일 특검에 자진 제출한 태블릿을 말한다. JTBC가 2016년 10월 24일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과 구분하기 위해 당시 특검과 언론은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을 ‘제2태블릿’으로 불렀다.

지금껏 제2태블릿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된 수사보고는 특검이 국정농단 법정(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2017년 1월 10일자 ‘수사보고’가 사실상 유일했다. 하지만 미디어워치 태블릿진상규명단은 2017년 1월 10일 이전에 작성된 2017년 1월 5일자 ‘수사보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수사보고’ 전문을 최근에 입수했다.

1월 5일자 수사보고는 제2태블릿 압수 당일(2017년 1월 5일)에 작성되어 제2태블릿에 관한 특검의 ‘최초 수사보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후 제2태블릿의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첫 단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수사보고 작성자는 특검 수사관으로 일했던 정민영 변호사(現 법무법인 덕수)였다. 정민영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12월경 박영수 특검에 합류했다.

정민영의 수사보고를 받는 ‘수신자’는 특검 제4팀에 파견된 박주성 검사였다. 따라서 수사보고 작성에는 정민영-박주성-한동훈-윤석열(팀장)로 이어지는 라인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민영 작성 ‘수사보고’, 허위 공문서인 이유 : 본문과 정반대의 결론

정민영 수사관이 작성한 2017년 1월 5일자 수사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과 결론이 따로 논다는 점이다. 본문에서는 제2태블릿에서의 사용 기록이 최서원과 무관하다는 근거들을 제시해놓고서, 막상 결론에서는 “제2태블릿은 최서원이 사용했다”며 본문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었다. 

여기서 제2태블릿 사용 기록이라는 것은 2015년 10월 12일 낮 11시 59분경 네이버 메일 ‘hohojoung@naver.com'에 접속한 기록을 말한다. 이날은 제2태블릿이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날이다. 누군가가 가입 직후 인터넷 접속을 테스트하기 위해 제2태블릿으로 hohojoung@naver.com에 접속한 것이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hohojoung@naver.com이 최서원이 사용한 네이버 계정이며, 이 계정에 제2태블릿을 통해 로그인한 사람도 최서원이기 때문에 “제2태블릿은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결론냈다. 이같은 내용은 2017년 1월 10일자 ‘수사보고’에도 등장한다.


이보다 앞서 작성된 정민영의 1월 5일자 최초 ‘수사보고’는 어떠한 이유로 hohojoung@naver.com이 최서원이 사용한 네이버 계정인지에 관해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는 보고서다. 따라서 특검이 법정에 제출한 2017년 1월 10일자 수사보고는 정민영이 작성한 1월 5일자 수사보고의 후속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정민영은 1월 5일자 수사보고에서 ‘hohojoung’이라는 네이버 아이디에 주목했다. 정민영에 따르면, ‘hohojoung’은 최서원과 지인 관계였던 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발견된 바 있는데, 문○○의 휴대폰에는 ‘hohojoung'이 텔레그램(카톡과 유사한 메신저 앱) 연락처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즉 ‘hohojoung'은 문○○과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상대방의 닉네임이었다는 뜻이다.

정민영은 그러면서 ‘hohojoung'은 최서원의 비서 역할을 했던 회계직원 안○○가 즐겨쓰는 닉네임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최서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안○○의 닉네임으로 위장해 텔레그램을 사용했고, 마찬가지로 네이버 계정(hohojoung@naver.com) 역시 안○○ 명의를 빌려 사용하다가 2015년 10월 12일 제2태블릿에 접속 기록을 남겼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태블릿진상규명단의 검증 결과, 이러한 논리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텔레그램의 ‘hohojoung' 닉네임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1월 5일자 수사보고에도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내용으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도 아니었다. 



정민영의 1월 5일자 수사보고를 보면, 오히려 'hohojoung'은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내용은 없고, 회계직원 안○○이 사용한 개인 텔레그램 계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두고 있었다.

우선 수사보고는 ‘hohojoung'이 당시 전화번호 010-7724-9233을 쓰던 안○○의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텔레그램 계정이라고 밝혔다. 전화번호 010-7724-9233의 뒷자리 ’9233‘은 안○○이 오랜 기간 사용한 개인 휴대폰 뒷자리 번호다. 지금도 안○○은 9233을 전화번호 뒷자리로 쓰고 있다.



정민영은 수사보고에서 문○○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인용하기도 했다. 안○○의 개인 휴대폰 010-7724-9233에서 문○○에게 보낸 메시지다.

메시지에 나오는 “안녕하세요. 유연이네 집 안비서입니다”라는 내용을 보더라도 발신자는 최서원이 아니라, 안○○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즉 010-7724-9233은 안○○이 당시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이 명확한 것이다.



또한 정민영의 수사보고는 문○○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연락처’를 제시하기도 했다. 안○○의 휴대폰 010-7724-9233(안비서 유연)과 최서원의 휴대폰 010-9400-8179(독일 회장님)는 서로 다른 별개의 계정으로 텔레그램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었다. 당시 안○○이 쓰던 휴대폰은 최서원이 쓰던 휴대폰과 별개라는 의미다.

이어 정민영의 수사보고는 ‘hohojoung'이 안○○의 개인 휴대폰 010-7724-9233에서 사용하는 텔레그램 닉네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닉네임을 안○○이 직접 설정했다는 사실까지 적시했다.




이처럼 정민영이 작성한 1월 5일자 수사보고를 보면 최서원에 관한 내용은 2016년 당시 최서원이 010-9400-8179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나올 뿐이다.

최서원의 휴대폰과 별개인 안○○의 휴대폰 010-7724-9233을 실제로는 최서원이 사용했다거나, 안○○의 텔레그램 계정 ‘hohojoung'을 최서원이 대신 썼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민영은 수사보고 ‘결론’ 부분에서 ‘hohojoung'은 최서원이 사용했고, 제2태블릿도 최서원이 사용했다며 본문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엉뚱한 내용을 적어 넣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2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결론지어 버린 것이다.





수사보고 ‘결론’ 조작, 한동훈·박주성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

정민영의 2017년 1월 5일자 최초 수사보고의 또 다른 문제점은 보고서가 추후에 조작된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수사보고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5쪽을 보면, 2016년 당시 최서원이 사용한 2개의 전화번호 010-9400-8179와 010-3591-○○○○에 대한 가입자 조회 결과를 인용하는 내용이 나온다. 두 휴대폰 모두 설○○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차명폰(대포폰)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통신사 가입자조회’(이동통신사가 특검에 보낸 조회결과)를 수사보고에 첨부했다. 문제는 ‘통신사 가입자조회’의 발급 일자가 2017년 1월 8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민영의 수사보고는 1월 8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수사보고를 보면, 작성일이 2017년 1월 5일로 적시되어 있다. 해당 사건(2017고합184) 수사자료 목록에서도 정민영의 수사보고는 1월 5일에 작성된 것으로 나온다.



가능성은 둘 중 하나다. 정민영이 2017년 1월 5일에 작성한 수사보고를 사흘 뒤인 1월 8일경 한 차례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수사보고가 실제로는 1월 8일 이후에 작성됐지만, 어떤 불순한 이유로 날짜를 앞당겨 1월 5일(태블릿 압수 당일)에 작성된 것처럼 작성일을 조작했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정민영의 수사보고가 추후 수정된 게 확실하다면, 수사보고의 본문과 결론이 따로 노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앞서 설명했듯 본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론에서만 “제2태블릿은 최서원이 사용”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따라서 결론 부분만 나중에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우선 결론의 문장부터가 본문과 달리 거의 횡설수설 수준으로 난잡하다.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 ‘hohojoung' 브라우저에 접속하면서 ’hohojoung'이라는 계정에 태블릿이 나타난 것”, “최순실이 문○○과 통화내역이나 텔레그램 사용 사실만으로도” 같은 문장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가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작성자인 정민영 수사관은 변호사가 되기 전 유력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정민영은 평균 이상의 문장력을 구사하고, 글의 논리적 구성도 충분히 알 만한 사람”이라며 “결론 부분만 유독 문장이 조악하고, 본문 내용과 논리적으로 전혀 호응하지 않는 걸 보면, 수사보고의 ‘결론’ 부분은 정민영이 쓴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애초 정민영은 사실 그대로 수사보고를 썼지만, 상급자인 박주성, 한동훈, 윤석열(팀장)로 수사보고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론’ 부분만 “최서원이 사용”이라는 내용으로 추후 수정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특검 제4팀은 제2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보고의 ‘결론’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사 초기부터 조작 수사를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희재 고문 해명 요구에 정민영 묵묵부답… 공수처에 추가 고발 검토



이처럼 제2태블릿 압수 당일(2017년 1월 5일)에 작성된 정민영의 최초 수사보고는 실상 ‘hohojoung'이라는 닉네임이 최서원과는 무관하고, 회계직원 안○○이 개인 휴대폰에서 사용한 텔레그램 닉네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었다.

2015년 10월 12일 오전 11시 59분 SK텔레콤 이동통신이 개통되자마자 제2태블릿에 접속기록이 남은 hohojoung@naver.com도 명확히 직원 안○○의 개인 네이버 계정이었다. 안○○은 hohojoung@naver.com이 2005년경부터 사용하던 사적인 이메일 계정이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2021년 10월에 작성한 바 있다. 안○○의 ‘사실확인서’는 제2태블릿 관련 여러 재판에 제출된 상태다.



따라서 제2태블릿이 개통된 날에 누군가 태블릿으로 hohojoung@naver.com에 접속했다면, 이날 태블릿은 안○○의 손에 있었다는 의미다. 제2태블릿에 부여된 전화번호(010-9328-9233) 뒷자리 ‘9233’ 역시 안○○가 오랜 기간 사용해온 개인 휴대폰 번호 뒷자리와 같다.

이러한 근거들을 포함,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워치 태블릿진상규명단은 제2태블릿의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밝혀낸 바 있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과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도 지난해 12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2태블릿은 회계직원 안○○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모바일 기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당시 박영수 특검은 장시호가 제출한 제2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고서도 고의로 묵살, 도리어 최서원이 사용한 증거로 ‘수사보고’를 조작한 뒤 국민들에게는 최서원이 사용한 제2태블릿을 입수했다며 2017년 1월 10일부터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회계직원 안○○의 개인 기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태블릿이 어떠한 경로로 박영수 특검에 넘겨져 최서원이 사용한 ‘제2태블릿’으로 둔갑했는지는 추후 공수처 또는 새로 구성될 특검에서 밝힌 사안이다.

태블릿진상규명단은 제2태블릿이 장시호가 갖고 있던 기기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장시호가 2017년 1월 5일 특검에 자진 제출했다는 박영수 특검의 당시 수사 발표도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까지 최근에 밝혀놓았다. 

이어 이번에는 정민영의 2017년 1월 5일자 수사보고는 ‘결론’ 부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최서원의 사용”이라는 내용으로 조작됐으며, 이를 근거로 작성된 1월 10일자 수사보고의 hohojoung@naver.com 접속 기록 역시 최서원의 사용 증거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 보고였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변희재 대표고문은 1월 5일자 수사보고 작성자인 정민영 변호사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2월 중순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지금껏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변 대표고문은 “정 변호사가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공수처에 고발해놓은 박영수 특검 제2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의 공범으로 정민영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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