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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홍준표, ‘청년의꿈’ 공직선거법 위반 될 수 있어” 선관위 고발

“청년의꿈 영리법인서 운영… 홍준표가 운영비 대고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홍준표 대구시장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 작업을 폄훼하다 역풍을 맞게 됐다.변 대표고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홍 시장의 ‘청년의 꿈’ 사이트와 관련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변 대표고문은 8일 네이버 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에 “홍준표 불법사이트 운영 관련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라고 전하며 선관위에 홍 시장을 고발한 사실을 전하며 고발 내용 전체를 공지했다.


변 고문은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홈페이지 청년의 꿈에, 제가 출판한 책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건에 대해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홍준표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청년의 꿈은 홍준표 자신이 운영하는게 아니라 (주)디오와이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디오와이컴퍼니는 엄연한 영리법인인데 이러한 영리회사에서 왜 특정 정치인 홍준표를 홍보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주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 고문은 “과연 각종 사이트 제작비, 운영비를 이런 영리법인에서 마련할 수 있는가. 또한 사이트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마 홍준표쪽에서 다른 불법적 방법으로 사이트 제작 및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않고 (주)디오와이컴퍼니 자체 자금으로 홍준표 홍보용 사이트 운영비를 대고 있다면 이건 불법 기부이자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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