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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최서원 태블릿’이라던 이규철에게 “태블릿 남자 사진 누군지 밝혀라” 공문 발송

“태블릿 증거인멸 용의자 특정해야… 1주일 내로 답변없으면 범인은닉죄로 고발할 것”

본지(황의원 대표이사)가 소위 ‘제2태블릿’(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기기)을 두고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브리핑했던 이규철 당시 박영수 특검팀 특검보 및 대변인(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에게 해당 기기에서 발견된 남자 사진이 누구인지 특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9일 발송했다. 


황의원 대표는 공문에서 “최근 ‘장시호 태블릿’ 태블릿에 대해서 공인 포렌식 전문기관에 의한 포렌식 감정이 있었던 바,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시점에 사실상 총체적 물증 조작이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포렌식 감정의 결과로 해당 태블릿에는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경에 찍힌 한 용의자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용의자는 정상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끝나고 밀봉된 증거를 임의로 꺼내서 켜보며 증거인멸을 기도한 인물이거나, 최소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로, 당연히 당시 ‘장시호 태블릿’을 박영수 특검팀 수사 4팀의 핵심인사일 수 밖에 없는 인물이고, 단순 공보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특검보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역시 해당 수사 내용을 검토하였을 귀하가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하도 역시 태블릿 조작 문제 용의자이자, 또한 법치를 앞장 서서 구현해야 할 주요 법조인으로서, 해당 사진의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속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1주일 내로 답변이 없으면 귀하를 범인은닉죄로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서원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제2태블릿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디지털 증거조작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한 인물의 사진이 태블릿에 찍혔다가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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