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대해 30여 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의 ‘제2태블릿’(장시호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일에도 이목이 쏠린다.
변 대표고문이 21일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한 ‘제2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고발장은 한 장관이 제출했다는 고소장 분량의 7배에 달하는 207 페이지 분량이다. 고발장의 두께만 약 4CM 가량으로 정리된 목차만 6페이지다.
해당 고발장은 분량만큼이나 백서를 방불케할 만큼 ‘제2태블릿’ 조작 관련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고발장의 목차는 1. 고발인, 2. 피고발인, 3. 고발취지, 4. 범죄사실, 5. 고발이유, 6. 증거자료, 7.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8. 기타 순으로 구성됐다.
우선 변희재 고문이 고발한 사람들은 윤 대통령, 한 장관, 박주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이규철 변호사 등 과거 제2태블릿을 수사했던 특검 제4팀을 포함해, 제2태블릿이 최서원 씨의 것이라며 이를 특검에 제출한 장시호 씨다.
이들에게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제1항) 및 모해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그리고 모해위증죄(형법 제152조 제2항) 등이 적용된다는게 변 고문의 고발 취지다.
변 고문은 고발장의 ‘4. 범죄사실’ 부분에선 특검 제4팀이 법적으로 압수물의 봉인절차를 어겼으며, 이들이 태블릿을 압수한 시점에 잠금장치 및 지문 설정 관련 정보가 삭제되는 등 태블릿의 증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기기에서 안 모씨와 홍 모씨의 사용 기록이 나타남에도 이를 은폐하고, 장시호 씨와 공모해 제2태블릿이 최서원 씨의 것이란 취지의 허위 진술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5. 고발이유’ 항목에서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가 분석한 결과물을 토대로 태블릿 조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했다.
그는 ▲ 태블릿의 L자 패턴과 지문 정보 등 잠금장치에 변경·삭제가 가해졌다는 점 ▲ 태블릿 전원이 수차례 온오프됐다는 점 ▲ 미디어파일과 사진 촬영 기록 등 이 삭제됐다는 점 ▲ 시스템파일을 삭제·수정·변경할 수 있는 ADB가 구동됐다는 점 ▲ 태블릿에서 홍 모씨의 카드사용 등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는 점 ▲ 최서원 씨의 비서 안 모씨가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이 자신의 개인 이메일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썼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변 고문은 태블릿의 개통 경위와 명의자 등 특검 제4팀과 장시호 씨가 주장한 알리바이들의 모순점을 꼬집으며 각 죄목(공용물건손상죄 및 모해증거인멸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모해위증죄)에 대한 근거 법리와 판례들을 함께 제시했다.
변 고문은 고발이유의 결론 부분에서 “태블릿의 입수 경위의 중요 부분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은 장시호 씨가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가공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비일관성과 허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제4팀은 최서원 실사용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L자형 패턴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 씨의 증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피의자 최서원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모해의 목적이 있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블릿이 특검 제4팀에 제출되는 시점에 이미 잠금장치에 대한 인멸이 일어났음을 고려할 때 장시호 씨와 특검 제4팀 사이에는 임의제출 이전에 이미 장 씨의 허위 진술을 기초로 허위 수사 결과를 가공하려는 모종의 공범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의 마지막 8. 기타 항목에는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했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했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래는 해당 고발장의 목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