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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홍석현 야밤 회동, 태블릿 형사재판 1심에 영향줬나... 변희재 Vs 추미애 ‘썰전’

추미애 “윤석열‧홍석현 회동, 구형에 영향주진 않아” ... 변희재 “핵심은 구형이 아니라 증인, 증거 무더기 기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현직 시절에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태블릿 형사재판 1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던 건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2020년 11월경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태블릿 형사재판 1심의 구형을 앞두고 보름여 앞두고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야밤 회동을 한 문제가 검사 윤리강령에 위반된다는 징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미애 당시 장관의 징계안은 결국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를 최종 징계 사유에서 제외시키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와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지난달 30일 방송된 ‘매불쇼’에서 추 전 장관에게 “(추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에 대한 징계사유 1순위는 내가 구형되기 열흘 전에 홍석현과 인사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었다”며 “이런 발표가 나가니까 주로 민주당 계열에서는 ‘탄핵을 부정하는거냐’고 난리가 났다. 그렇게 해서 1주일 만에 그 징계 안이 빠졌다. 이게 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왜 (이 징계사유를) 뺀 것이냐”고 질의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5일자 ‘매불쇼’ 방송에 직접 출연 “(내가 징계를) 청구할 때에는 이 건(윤석열‧홍석현 회동건)을 넣었다”며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사실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는데 징계위원장이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며 해명에 나섰다. 징계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징계위 책임이지 본인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다.
 
추 전 장관은 ‘변희재‧JTBC의 재판과 윤석열‧홍석현 회동의 연관성을 못찾은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태블릿 관련 수사검사가 구속기소를 하면서 의견서를 썼는데 이미 구형을 5년을 해달라고 기록을 해놨다”며 “5년 (구형이) 더 올라갔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 그대로 5년을 했다.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의 이런 답변에 대해 변 대표고문은 “핵심은 구형이 아니라 증인, 증거 무더기 기각”이라며 “그리고 졸속 구형과 선고. 여기까지 가면 문재인 정권까지 무너질 듯 하니 추미애 동의하에 덮었을 것. 참고로 윤석열 홍석현 만남은 (2018년) 11월 20일”이라고 반론했다.




실제로 태블릿 형사재판 1심 도중 미디어워치 측에서 태블릿 실사용자 문제와 관련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국정감사 위증을 포착해 단독보도를 내보낸 시점이 2018년 10월 28일이었다. 

11월 7일, 도태우 변호사,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등이 ‘JTBC 태블릿’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대화방이 삭제됐다는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거 관련 허위브리핑을 주도했던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이 JTBC 태블릿 조작의 공범이라는 취지였다. 미디어워치는 이 사실도 대대적으로 조명했다.

11월 16일, 미디어워치 측은 최서원, 김한수, 노승권, 고영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검찰 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이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JTBC측 기자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만 허락하며 사실상 JTBC측의 변명만 청취하도록 했다. 미디어워치는 태블릿에 대한 감정도 재판부에 재차 신청했으나 이도 역시 검찰 측의 반대 속에서 11월 26일자로 최종 기각됐다.

태블릿 형사재판 1심은 결국 기소후 6개월여 동안 JTBC 기자 다섯 명의 증언만 들은 외에는 사실상 다른 일체의 증거조사가 없이 그대로 종결되고 말았다. 같은해 12월 5일, 검찰은 변 고문을 포함 미디어워치 편집국 기자들 전체에 도합 11년, 전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법원은 변희재 고문 2년형(사전구속), 황의원 대표 1년형(법정구속), 이우희 기자 6개월형(집행유예), 오문영 기자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하며 화답했다. 구형 5일만으로,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각종 사실조회 회신도 받아보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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