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를 제기해온 미디어워치를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씨가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방송을 내보낸 데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디어워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10일 오전 9시 50분, 서부지방법원 12민사합의 재판부(재판장 성지호)는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짜뉴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미디어워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이번 판결의 주문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선고가 나자마자 방청석의 기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2017년 12월 미디어워치의 소송으로 열리게 된 이번 민사재판에 대해서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보겠다면서 수년 동안 재판을 미뤘다. 하지만 성지호 부장판사가 부임하고 올해 6월에 변론을 4년 만에 재개했고 성 판사는 아무런 심리 절차도 없이 갑자기 선고기일을 잡았다.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미디어워치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은 물론,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조작 문제까지 입증한 사실을 전하고, 태블릿 기기 감정 등을 통해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씨의 거짓보도 ‘악의성’까지 마저 입증할 기회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재판부 기피신청, 그리고 선고기일 연기 신청, 선고기일 연기 탄원, 변론재개 신청 등이 있었으나 결국 선고가 강행됐다.
소송 원고 측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관계 형사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이 민사재판에서는 아예 아무런 증거조사도, 심리절차도 없었다”면서 “곧바로 항소를 할 예정이며,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고의로 짓밟은 판사 세 사람도 바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