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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JTBC 상대 민사소송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서 제출

“지금이라도 미디어워치의 법적 권리로서 JTBC 방송사와 손석희의 미디어워치 상대 거짓보도의 ‘악의성’을 입증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미디어워치(대표이사 변희재)가 JTBC 방송사와 손석희를 상대로 ‘최순실 태블릿’ 거짓보도 관련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선고일(11월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제417호 법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앞서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이어 이번에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거듭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본지는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합의부(재판장 성지호)에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서를 통해, “재판부는 당장 변론 재개를 명해 JTBC 방송사와 손석희에게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실소유주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사전 공모와 관련) 석명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 이를 JTBC 방송사와 손석희의 미디어워치 상대 거짓보도의 ‘악의성’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본지는 신청서를 통해 “미디어워치는 이 재판에서 말 그대로 ‘원고(原告)’로서 JTBC 방송사와 손석희가 했던 미디어워치 상대 거짓보도의 ‘악의성’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한다”며 “그런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사안은 미디어워치가 태블릿PC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에 있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만 제시하면 될 문제’라고 당시 세 차례나 동일 취지의 말씀을 하면서 이 재판부에서의 아무런 독자적인 증거조사나 심리도 없이 갑자기 선고기일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신청서에서 본지는 “이 재판에서 JTBC 방송사와 손석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디어워치’”라고 밝히면서, “이 재판에서 미디어워치 측은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피고인처럼 ‘상당성’ 운운하며 무죄 변론을 할 입장이 아니기에, 그것을 넘어 소송을 먼저 제기한 측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변론 재개’로서 분명히 보장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미디어워치의 법적 권리로서 피고 JTBC 방송사와 피고 손석희의 미디어워치 상대 거짓보도의 ‘악의성’을 입증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본지는 이번 신청서를 통해 “미디어워치가 입증하고자 하는 JTBC 방송사와 손석희가 내보낸 거짓보도 ‘악의성’의 핵심은 ‘최순실 태블릿’이 분명 가짜인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서 미디어워치를 거짓말로 공격했다는 것으로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이자 실소유주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JTBC 방송사와 손석희와도 사전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JTBC와 손석희는 공적기관인 검찰보다도 하루 일찍 ‘최순실 태블릿’의 명의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명의를 확인 보도했다”며 “그러나,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계약사 측인 SK텔레콤은 일개 민간방송사가 이동통신사의 고객 개인 정보를 빼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는 JTBC와 손석희, 그리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사전 공모만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당장 변론 재개를 명해 JTBC와 손석희에게 석명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 이를 JTBC와 손석희의 미디어워치 상대 거짓보도의 ‘악의성’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짚었다.

또한 본지는 변론 재개의 두 번째 명분도 제시했다. 본지는 신청서를 통해 “미디어워치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및 SK텔레콤과도 공모해 원래는 김한수의 것인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만드는 조작수사에 가담한 사실을 물증(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을 통해 규명해냈다”며 “이를 공식화하는 관계 재판 선고가 2023년 11월 10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9호 법정에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한수의 것인 ‘최순실 태블릿’이 JTBC와 손석희의 보도 전후로 조작수사로써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된 것이 이처럼 공식화되면, JTBC와 손석희의 관련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보도는 명의 확인 문제와도 맞물려 ‘악의성’이 담긴 거짓보도임이 더욱 명백해진다”며 “변론 재개를 통해 당연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지는 변론 재개의 세 번째 명분도 제시했다. 본지는 신청서에서 “현재 최서원 씨가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연내로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뤄져 최 씨가 해당 태블릿 기기를 돌려받는 것이 확실시 된다. 최 씨는 태블릿 기기를 돌려받는대로 곧바로 공인 포렌식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며 “포렌식 감정이 이뤄지면 JTBC와 손석희가 ‘최순실 태블릿’에 손을 댄 사실도 곧 공식화된다. 이로써도 JTBC와 손석희의 미디어워치 상대 거짓보도의 ‘악의성’은 또 입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본지는 6일자로 변희재 대표의 저서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와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 그리고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도 증거로 제출했다. 본지는 이 단행본들이 ‘최순실 태블릿’ 진위를 다투는 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간주돼 변론기일을 새로 잡는 일도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용민 목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등 좌우 지식인 43인은 지난 3일, 이번 민사재판의 선고시점을 같은날 오후 1시 30분에 예정된 김한수 관련 태블릿 계약서 조작 민사재판 선고시점 이후로 미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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