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최순실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제출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 등을 묻는 심문 절차를 각각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태블릿’ 제출 명령 직전의 사전절차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8일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심문서(제3자)’라는 공문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과 서울중앙지검 기록보존과, 청주여자교도소, 세 곳에 각각 발송했다.
이는 같은날 미디어워치 측이 L자 잠금패턴 조작 사실이 밝혀진 것을 근거로 태블릿 감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최순실 태블릿’ 기기 자체 또는 그 사본화파일(이미징파일) 제출 명령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문서(증거)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그 문서 소지 여부 및 제출 거부 사유 등을 사전에 반드시 심리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재판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인 미디어워치가 요청하는 증거조사를 사실상 단 한 건도 받아주지 않았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도 있기 전에 핵심 쟁점 증거조사와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의 사전 절차를 시작했다. 그간 ‘최순실 태블릿’ 사건을 다뤄온 법원의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최서원보다도 검찰이 태블릿 사본화파일 제출명령에 반드시 응해야한다”면서 “검찰은 올해초 이미 최서원 씨에게 태블릿 원본 기기를 반환한 데다가 지방법원도 아닌 고등법원이 증거조사 차원에서 증거제출을 명령하고 나섰는데 사본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워치는 JTBC 방송사와 ‘최순실 태블릿’ 진위를 문제로 2017년 12월부터 민형사 소송전을 벌여왔으며 이번 재판은 민사재판의 항소심이다.
이번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서관) 309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