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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 항소심서 엄철 판사 상대로 재차 법관 기피 신청

“엄철 판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의 법리를 내세워 실체적 진실 추구라는 법관의 의무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재판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나)의 엄철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서를 23일 제출한다. 앞서 변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해당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지만 간이기각결정이 내려졌던 바 있다.


변 대표는 이날 엄철 부장판사에 대한 별도 법관 기피신청서를 통해 “변희재가 엄철 판사 1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피고인 입장에서 보기에, 지난 5년간 최소한의 상식과 법리 정도는 유지해온 이 재판이 엄철 판사 한 명이 새로 재판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단번에 파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철 판사는 피고인이 명예훼손 해당 내용을 발언한 시점은 2018년 이전이므로, 이 재판에서는 2018년 당시를 기준으로 밝혀진 사실과 기록을 갖고 판단해야 하며, 2019년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또는 증거들은 2017~2018년경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에 알 수 없었던 내용에 해당해 이 사건과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개시(이 사건 태블릿의 사본화파일 공개)를 기각하고, 심지어 기존에 채택된 증인신문(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까지 모두 취소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개시와 기존에 채택된 증인신문은 태블릿의 실사용자, 인위적 조작 여부, 입수경위 등 이 사건 3대 쟁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밝히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엄철 판사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행위 시점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은 ‘허위성’이 아니라, 그 이후 단계인 ‘상당성’을 판단할 때나 필요한 절차”라며 “엄철 판사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리를 충분히 알고 있을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의 법리를 내세워 실체적 진실 추구라는 법관의 의무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재판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 대표는 자신의 구속기소를 중단하라는 지식인 55인의 성명서도 개인 피고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견서에서 변 대표는 “이들 지식인 55인은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 방해 목적의 변희재(피고인) 구속 기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조인도 일부 포함된 이들 55인은 ‘명예훼손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의 허위사실 여부부터 가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법원 선고 전까지의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방침은 검찰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조사할 기회를 박탈하며 아무런 검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적극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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