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뉴탐사 기자가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 관련 장시호의 위증 문제를 공개적으로 짚어 화제다.
강 기자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나와 최근 이른바 ‘장시호 녹취록’ 사태가 불러 일으킨 장시호의 과거 ‘국정농단’ 사안 관련 모해위증 문제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날 강 기자는 장시호의 위증은 특히 태블릿 입수경위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도 인정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강 기자는 “아까 여러 여당 의원님께서는 장시호 씨의 위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입증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장시호 씨가) 사실상 특검뿐만 아니고 법원에서 위증했음을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7월달에 태블릿PC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장시호 씨가 태블릿PC의 입수경위 관련해서 특검에서의 진술,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은,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오늘 이 청문회에 태블릿PC와 관련한 증인들이 나왔으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특히 강 기자는 “장시호 씨의 위증 전력이, 그리고 장시호 씨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런 위증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른 검사들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진구 기자가 청문회에서 인용한 장시호 위증 관련 법원 판결은 최서원의 소 제기로 시작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반환 소송의 2023년 7월 10일자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13554, 서영효 부장판사)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최 씨의 승소를 선언하며 장시호의 태블릿 입수경위와 관련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이 분명하므로, 그 진술내용을 특히 신빙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법원은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고 일부 거짓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장시호의 진술 부분 역시 ...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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