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과거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 수사 제4팀의 윤석열 검사(현 대통령)와 한동훈 검사(현 국민의힘 대표),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 정민영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특검 수사 당시의 태블릿 포렌식 및 CCTV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04단독부에 제출한 29일자 참고서면에서 “원고(변희재)가 요청하는 검찰의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기록, 장시호가 찍혔다는 CCTV 기록은 애초 피고들(윤석열, 한동훈 등)이 자신들의 수사에 정당성을 위해 스스로 제출해야 할 중요 증거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서면에서 변 대표는 “원고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박근혜 수사를 위한 특검 제4팀이 태블릿을 입수한 직후 L자 비밀패턴을 설정하고, ADB라는 프로그램을 활용, 지문 설정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피고 측은 당연히 자신들이 특검 시절 수행한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며 “또한 최서원의 집에서 ‘이 사건 태블릿’을 들고나오는 장시호의 모습이 CCTV에 찍혀있다는 것이야말로, 특검이 내세운 거의 유일한, ‘이 사건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란 근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 등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피고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특검 시절 수행했던 태블릿 포렌식 기록과 CCTV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리가 없다. 단순히 검찰의 소극적 태도로 중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게 아니라, 피고인들 스스로 해당 증거를 감추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뿐 아니라, 최서원이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반환소송(‘반환 재판’)을 할 때부터, 특검 포렌식 기록과 CCTV 기록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반환 재판’에서 국가 측 소송 수행자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고 한동훈이었다”고도 꼬집었다.
덧붙여 “만일 피고들이 ‘이 사건 명예훼손 재판’에서 스스로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특검 포렌식 결과조차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는 그들의 ‘특검 수사 결과’가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재판장님께서 속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검 포렌식 기록과 CCTV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변 대표는 태블릿 증거조작 수사로 인해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큰 법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정농단’ 특검팀이었던 윤 대통령, 한 대표, 박주성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정민영 변호사 등 5인을 상대로 총 1억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특검 수사 제4팀 상대 소송에 대한 다음 변론기일은 9월 5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479호 법정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