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거 JTBC 방송사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 공식 답변했다.
국과수는 지난 7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 앞으로 보내온 보충질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드레스덴 연설문의 저장 여부는 확인되나 열람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2016년 10월 18일경부터 2016년 10월 25일경 사이에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에 의한 증거훼손 때문이라고 알려왔다.
국과수의 이번 회신 내용은 지난달 10일자 서울고법 사실조회 회보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국과수는 지난 회보서에서 ‘최순실 태블릿’의 박근혜 정권 기간 전체 청와대 문건들 ‘전체’에 대해서 저장 여부는 확인되나 열람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이는 역시 2016년 10월 18일경부터 2016년 10월 25일경 사이에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에 의한 증거훼손 때문이라고 전했던 바 있다.
이후 미디어워치는 청와대 문건들 중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에만 국한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저장 여부와 열람 여부 및 관련 증거훼손 문제에 대해서 국과수에 보충 질의를 했다. 관련해 이번에 국과수는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과수의 이번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최서원이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 운운한 JTBC 방송사의 2016년 10월 24일 특종보도 핵심 내용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면서 “애초에 문건 ‘저장’과 문건 ‘열람’은 뉴스가 전하여야 할 팩트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JTBC 방송사는 전자를 두고 후자라고 방송하며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여기서 특히 심각한 문제는 최서원이 자신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본 적이 없다고 그 결백을 가장 완전하게 주장할 수 있는 물중(전자정보)을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이 공동으로 인멸해버렸던 문제”라면서 “관계자들을 전원 모해증거인멸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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