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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재차 확인 ... 국과수 경력자 필적감정원도 같은 결과 내놔

변희재 “위조된 계약서에서 김한수 필체 재차 확인… 필적 감정서 민‧형사 재판에 제출해 태블릿 조작 문제 끝낼 것”

‘최순실 태블릿’의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는 물론, 이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SK텔레콤이 제출한 청소년 이동전화 계약서에서도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선임행정관의 필적이 재차 확인됐다.

10일, 대진문서감정원은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조서 등과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필체를 분석한 감정 결과서를 의뢰인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발송했다. 대진문서감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 진명수 감정인이 대표로 있는 사설감정기관으로 최근 윤석열 탄핵의 스모킹 건이라 했던 홍장원 메모버전4의 가필 부분의 필체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것이라 감정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대진문서감정원은 감정서에서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1, 3쪽)의 필적과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1, 3쪽) 계약서의 필적은 서로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1, 3쪽)의 필적과 김한수 작성 증언거부 고지에 관한 설명서, 선서,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 등의 필적도 서로 동일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1, 3쪽)의 필적과 김한수 작성 증언거부 고지에 관한 설명서, 설서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등의 필적은 비교할 문자 수가 극히 적은 획수가 단조로운 숫자뿐이어서 감정자료로서 충분하지 않지만, 주어진 자료의 특징부분 등에서 서로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알렸다.

‘최순실 태블릿’의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그리고 이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SK텔레콤이 제출한 청소년 이동전화 계약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이번 대진문서감정원의 감정 결과는 미디어워치가 지난 2022년도에 다른 사설 필적감정원에 의뢰한 필적 감정과 동일한 감정 결과다. 

변희재 대표는 2020년도부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1, 3쪽과 2, 4, 5쪽 필적과 서명이 상이한 점에 의구심을 품고 관련 계약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변 대표는 모 사설 필적감정원에 ‘신규계약서’와 김 전 행정관 특검 진술 조서 등에 대한 필체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의 1, 3쪽은 김 전 행정관의 필적이, 2, 4, 5쪽에서는 다른 이의 필적이 확인됐다.

당시 해당 필적감정원은 “서비스 신규계약서 1쪽, 3쪽 신청고객란 ‘김한수’ 성명필적과 특검 진술조서, 증인신문 녹취서에 첨부된 선서서 ‘김한수’ 성명필적은 각 필적에서 현출되는 동일 특장점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쪽, 3쪽 신청고객란 ‘김한수’ 성명필적과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쪽, 4쪽, 5쪽 신청고객란 ‘김한수’ 성명필적은 각 필적에서 현출되는 상이 특징점을 고려하여 볼 때 상이(相異)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도 전했다.

이후 변희재 대표가 SK텔레콤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SK텔레콤 측이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조작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로 내놓은 청소년 이동전화 계약서의 필적도 시비가 되었다. SK텔레콤 측은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청소년 이동전화 계약서를 샘플 차원에서 제출했으나 이 계약서의 필적도 김한수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변 대표는 청소년 이동전화 계약서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진행했다. 위 사설 필적감정원은 “청소년계약서 1쪽, 3쪽 필적과 ‘신규계약서’ 1쪽, 3쪽 필적은 각 필적에서 현출되는 동일 특징점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번에 대진문서감정원은 과거 미디어워치가 타 사설 필적감정원에 의뢰했던 필적 감정 결과와 역시 동일한 결론을 내놨다.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1, 3쪽 및 청소년 이동전화 계약서 1, 3쪽에서 김한수 전 행정관의 필적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이번 필적 감정서를 관련 민‧형사 재판에 제출해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문제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변희재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재판부에 해당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김한수는 검찰, SK텔레콤 등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신규계약서와 샘플계약서(청소년계약서)를 위조하는 증거 조작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신규계약서’에서 위조한 내용에 맞게 검찰의 허위진술 유도 및 위증교사에 적극 호응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원고의 무죄입증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및 물적‧시간적 손실을 줬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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