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을 상대로한 태블릿 계약서 조작 의혹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대표 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25일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 이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이 변호사는 “위 사건은 2022년 7월 22일 재판에서 ‘신규계약서’ 위조에 대한 사실관계는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해 잠정 중단됐다”며 “하지만 그 후 원고는 문서감정전문기관의 필적 감정을 통해 ‘신규계약서’와 피고가 제출한 ‘청소년계약서’가 모두 김한수가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원고는 또 다른 문서감정전문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2023년 3월 27일 제출한 필적 감정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재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또 다른 문서감정전문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였던 것”이라며 “그 결과 지난번 필적감정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계약서’의 1, 3쪽과 ‘청소년계약서’의 1, 3쪽은 모두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김한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소년계약서’가 김한수의 필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 ‘청소년계약서’가 2012년 6월 29일 작성된 진본이 아니라, 추후에 김한수가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의미가 된다”며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청소년계약서’까지 위조된 것이라면, ‘신규계약서’도 동일한 인물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위조됐다는 최종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가 김한수와 공모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거나, 그 합리적 근거들을 제시하면, 사실관계 쟁점은 일단락되는 구조”라며 “따라서 다른 재판부가 하고 있는 여타의 재판 결과는 볼 필요도 없이,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고, 곧바로 선고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