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태원 회장의 SKT를 상대로 제기한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 관련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가 무려 3년만에 2차 변론기일을 잡았다.
해당 소송은 JTBC가 “태블릿은 최서원이 아닌 청와대 김한수 국장이 사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여 변 대표를 형사고소한 재판에서, SKT 측 서버에서 출력된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잡히면서 변 대표가 SKT 측에 재판방해 등의 민사소송을 걸면서 진행된 것이다.
검찰과 특검의 발표와 달리, JTBC가 보도한 문제의 태블릿은 김한수가 개통한 직후부터 김한수 개인이 모두 요금을 납부해왔다. 검찰과 특검은 이에 요금납부 내역의 증거를 은폐한 뒤,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요금을 자동납부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해당 위조된 계약서가 SKT 서버에서 출력되었기에 SKT는 공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신규계약서 위조의 결정적 증거는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김한수의 사인와 서로 다른 것이 뒤섞여있다는 점과, 반드시 대리점 직원이 쓸 수밖에 없는 시리얼 넘버, 태블릿 기종 등 신규가입정보가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었다는 것.
▲ 계약서 1면과 3면의 김한수 서명과 싸인을 보면 2면, 4면, 5면의 서명이 다르다. 계약서 1면과 3면의 김한수 서명은 김한수의 공식 서명과 일치하지만, 2면, 4면, 5면은 그렇지 않다. 애초에 김한수 직원이 작성한 계약서를 김한수와 검찰이 위조했기에 싸인이 다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새로운 샘플계약서를 제출해서 변호하려고 했다. 샘플계약서는 기존의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같은 필적으로 적혀 있었다. SKT 측은 두 가지 계약서 모두 같은 필적으로 적혀있으니 대리점의 직원이 대신 써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미 검찰 조서 등에서의 김한수 필적과 사인을 확보한 미디어워치 측은 즉시 샘플 계약서의 필체 역시 김한수 것이라고 필적감정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다보니 SKT 측은 '윤석x'라는 이름의 샘플계약서가 김한수의 필적으로 적혀있었던 점을 해명해야 했다. 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로, SKT는 태블릿 신규계약서에 이어 추가로 제출한 샘플계약서마저 김한수와 공모 위조한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22일 민사25부는 “JTBC가 고소한 형사재판에서 처리하라”면서 재판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러더니 JTBC와의 형사재판에서는 엄철, 양지정, 이훈재 판사 등이 기존 재판부가 채택해놓은 김한수 증인 채택을 역시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로 가서 해결하라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을 취소시키면서 SKT의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법원을 장악한 SKT는 종로경찰서에 변희재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명백한 위조 증거에 대해 종로경찰서와 서부지검은 아예 모른 체 하며, “SKT 측이 위조하지 않았다니 위조한 게 아니다”라며 SKT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본인을 기소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애초에 JTBC 태블릿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SKT 계약서 위조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주심 판사 정재헌은 갑자기 SKT 법무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다음부터 재판부는 SKT 계약서 위조 관련 사실조회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카드 자료 등 위조를 입증할 중요 증거들이 보관기한을 넘겨 유실되었다. SKT의 범죄를 대한민국 법원이 덮어주는 데, 정재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다 최근에 SKT 2500만명 유심 고객정보가 누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보안전문가들은 “SKT처럼 수시로 고객서버에 접근 고객정보를 조작하다 보니 보안체계가 허물어졌을 것”,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서버 관리자나 빌게이츠조차 함부로 고객서버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변희재 대표는 올해 들어서 2차로 필적감정을 하여 김한수의 필적으로 계약서가 위조된 점을 재차 확인, 민사25부에 변론을 열어달라고 4번째 요청했다. 그래도 민사25부가 묵묵부답하자, 결국 SKT 고객정보 누출 사고 이후 “SKT의 고객정보 위조 사건을 은폐해온 대한민국 법원이 공범이다”며 관련 재판을 3년간 중단시킨 민사25부 판사들과 JTBC 태블릿 형사재판에서 김한수 증인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엄철, 양지정, 이훈재 판사 등을 대법원 징계위와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6월 2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동관 559호에서 2차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이미 계약서 위조는 확정되었으니 SKT 측에 대체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김한수와 함께 계약서를 위조해서 재판에 제출했는지 석명을 요청하여 공판기일 전에 SKT의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SKT의 고객정보 조작 범죄를 은폐해주다가 결국 2500만명의 국민적 피해를 유발시킨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와 엄철, 양지정, 이훈재 판사 등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징계요청안을 접수시킬 것이며, 최종적으로 특검수사를 통해 법원, 검찰과 SKT 유착관계를 모조리 밝혀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