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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천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재판부 “명태균-김영선 오간 돈, 정치자금 아냐” 판단
명태균, 증거은닉교사만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인싸잇=이승훈 기자 |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또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도 명 씨에게 건넨 자금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일 뿐,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강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준 돈은 명 씨의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돈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은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어 해당 돈이 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명 씨가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그 대가로 강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차례나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 자금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