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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 “건강 상태, 도주 우려 낮은 점 등 고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전 목사는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무균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하루 4~6회 의료상 처치가 필요한 점 그리고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전 목사가 경추 수술 후유증에 따른 보행 장애를 겪고 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인해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현금 1억 원 납입, 주거지의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공소사실상 교사 행위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직접·간접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후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이번 결정에서 적시한 대로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 정도로 법적으로나 사실 측면에서나 무리한 억지 수사 및 공소 제기였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