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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립위법 정부안 마련 진통

연내 법안 국회제출 사실상 무산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정부안을 당초 계획한 시한내에 확정하지 못해 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장인 박종구(朴鍾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20일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이 법이 개정법이 아닌 제정법인데다 여러 중요한 내용이 많아 법체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추가 협의를 위해 차관회의 의안상정을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차관회의 일정을 앞당길지, 임시국무회의를 열지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따라서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일까지 최종안을 확정, 21일 차관회의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올해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차관회의 법안 상정 시점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뒤인 28일로 연기되는등 정부안 확정작업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은 사실상 물건너갈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방송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위원 전원 임명 조항'에 대해 국회가 부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수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왔으나 관계부처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제처가 심사과정에서 다른 핵심 쟁점인 `중앙행정기관으로의 전환' 문제와 `방송위원회의 대통령 직속문제' 그리고 `위원장 업무' 등의 핵심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위원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최종 정부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차관회의 상정 연기 방침은 임명 방식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면서 "차관회의 연기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임명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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