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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수파-신당파 내분사태 법정 비화

사수파, 신당파 겨냥 '비대위 당헌 개정은 무효' 가처분신청

 

열린우리당내 통합신당파와 당 사수파는 30일 비대위 권한문제를 둘러싼 법정분쟁 사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당 사수를 주장하는 기간당원 11명이 전날 기초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비대위의 당헌개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갑론을박한 것.

통합신당파는 "당헌 개정이 무효라는 주장도 잘못됐고, 당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잘못됐다"고 당 사수파를 비판했다.

민평련 소속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비대위가 출범할 때 당헌개정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당헌개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유효하다"며 "당헌개정이 무효라는 당 사수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형일(梁亨一) 의원도 "지금은 전대준비위를 구성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 사수파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은 "비대위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고, 따라서 기간당원제 하에서 전대를 치르는 것은 불법"이라고 가처분신청 취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외부에 법정분쟁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원들에게 가처분신청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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