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공정위, 中企 대기업거래 만족도 평가 발표

거래공정성평가제 도입키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거래관계에서 가진 불만사항이나 만족도 등을 평가해 대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합의에 따른 단가인하 면책조항이 삭제되고 중소기업의 독자 개발기술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이 삽입되는 등 관련 법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거래만족도를 평가해 공표하는 `거래공정성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에 물품.용역을 납품하는 하도급 거래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당 거래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어려움 등을 직접 파악해 개선점을 찾아내고, 또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기업들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공정성평가제가 실시되면 각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업체들의 만족도가 공개되고 비교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준수를 위한 간접적인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평가방법과 범위, 대상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추진할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부당단가 인하나 감액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 조항들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행위'라는 규정은 반대로 합의가 있으면 인하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어렵게 하는 조항들을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거래관계를 미끼로 중소기업이 독자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도입하고,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예치제(에스크로)를 도입하는 한편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이나 상습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가 취하돼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